- 문재인 정부는 왜 자신들의 사건은폐 범죄를 일선 경찰서 수사관에게 떠넘기려 하는가? -

- 당장 공수처를 해체하고, 공수처장 김진욱, 공수처검사 김수정을 즉각 구속하라 -

(1) 문재인 정부는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단체 조직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권교체 이전이라도 공무원조직의 우두머리이자 범죄단체 두목인 문재인 대통령의 목부터 따야하지 않겠는가?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공개=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2021. 5. 17.자 본지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라는 제하의 신문기사에서, 2021. 5. 15.자 본지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라는 제하의 신문기사 내용 중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일명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대통령 문재인을 범죄단체조직 두목으로, 국무총리 김부겸을 부두목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전해철을 행동대장으로 임명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이를 선포하였다.”는 게재 글을 인용하였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있어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검사들의 권력형비리사건이며, 사건조작을 통하여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려는 대형 부정부패사범이며, 국가기관인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이며, 실세 검사들이 자신들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기 위해 우월한 권한에 터잡아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수사사무관의 수사권을 짓눌러버린 사법 쿠데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본지를 통하여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 왔다.

성민경 이름박사가 본 정치인?
성민경 이름박사가 본 정치인?

범죄단체 두목 문재인, 부두목 김부겸, 행동대장 전해철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들은 본지 신문기사를 통하여 수차례 자세하게 게재해 놓았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다만, 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중대성, 범죄 행위 당시 국가최고 권력기관장이었다는 사실, 범죄 이후 증거인멸의 조작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인의 신분이었다면 진즉 수백번 구속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2) 공수처는 우리나라 검찰이 걸어온 길, 즉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이라는 검찰 적폐를 그대로 이어받은 수사기관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수처의 존립 기반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 공수처의 사법정의실현은 이미 물건너 갔으며, 선택적 수사를 통한 집권자의 권력 강화 및 정적 제거용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필자는 위 2021. 5. 17.자 본지 신문기사에서, “검사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인 위 ‘검사비리사건’과 이를 은폐한 사건 등 총 3건의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시켰다.

2021. 1. 28.자 접수된 고소장으로는 위 ‘검사비리사건(접수번호 47호)’과 이를 민갑룡 경찰이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법 송치하였고, 윤석열 검찰 역시 사전에 경찰과 짜고 이를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버린 사건(접수번호 46호), 그리고, 2021. 4. 21.자 접수된 고소장으로는 국무총리 김부겸이 행정자치부장관 재직 당시 민갑룡 경찰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해 버린 사건(접수번호 909호)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가 위 3건의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위 46호 사건은 검찰에, 위 47호 및 909호 사건은 경찰에 각각 이첩하는 형식을 취해 은폐해 버렸다는 점이다.

즉, 위 47호 사건(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수차례 고소를 해 보았으나, 그때마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절대법칙에 묶여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해오고 있으며, 위 46호 사건(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역시 범죄 혐의자가 민갑룡 경찰청장을 비롯한 담당 수사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임검사 및 그 결재라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절대 이첩해서는 안되는 사건이며, 위 909호 사건(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또한 일개 경찰이 당시 자신들의 주무장관으로 모셨던 현 김부겸 국무총리를 수사하라고 이첩했다는 자체가 지나가는 소가 웃는 일이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위 3건의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설립되었으며, 특히 위 47호 및 48호 사건은 공수처가 독점적 기소권까지 쥐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판·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이첩할 경우 그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기소권을 행사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위 3건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기소권까지 포기하면서 이미 은폐 전력이 있는 경찰이나 검찰에 이첩해 버림으로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고소인은 위 3건의 고소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증거관계를 명백하게 특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사인력이 거의 필요 없으며, 공수처에서 수사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방 피고소인 소환조사 및 검찰에서 보관중인 기존의 불기소처분 수사기록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

결국, 공수처는 이미 경찰 및 검찰에서 수회에 걸쳐 조작하고 은폐하려다가 실패한 위 3건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또다시 경찰 및 검찰에 이첩함으로써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범의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공수처의 설립 근거는 이미 상실했으며, 최소한 공수처장 김진욱과 검사 김수정은 사건은폐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처벌은 확정적이다.

더더욱 가소로운 점은 고소인이 위 3건의 고소장이 경찰 및 검찰에 이첩하게 된 경위를 설명듣고자 김수정 검사실에 전화했더니 그 방 여직원이 ‘검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라고 게재하였다.

또 필자는 2021. 6. 1.자 본지 “왜 우리 국민들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꼭 이뤄야만 하는가?”라는 제하의 신문기사에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를 보더라도 그렇다.

공수처는 당연히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해 버리고는 공수처 설립 목적과 수사대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마저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경찰에서 어거지로 끌고와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 버렸다.

이는 공수처가 이전 검찰에서 해오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 및 고위직 판·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해 버리고, 공수처에 미운 털이 박힌 자에 대해서는 인지권을 발동하여 구속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게재하였다.

(3) 문재인 정부는 왜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범죄자의 덪을 씌우려 하는가?

필자는 2021. 5. 31. 17:30경 성남수정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백승화 수사관(직급 경사)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내용인 즉 “고소인이 공수처에 제출한 접수번호 47번(검사비리사건) 및 909번(국무총리 김부겸의 검사비리사건 은폐범죄) 등 2개 사건이 고소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성남수정경찰서로 이송된 후 저에게 배당되었다. 제가 2건의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거기에 증거도 촘촘히 첨부해 놓아 굳이 고소인 보충 진술이 필요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고소인의 의견도 중요하니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취지였다.

이에,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부터 은폐해 온 사건이라 이미 경찰에 나가서 수없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및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내려진 불기소처분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산더미처럼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무총리 김부겸의 혐의사실도 증거관계가 명백하므로 소환조사 후 곧바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문제는 위 2개 사건이 공수처에 관할권이 있는 사안이지, 경찰이 어떻게 검찰이나 법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나 현직 검사, 특히 현 국무총리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겠느냐? 경찰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을 공수처에서 굳이 내려보낸 이유는 사건을 덮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위 2개 사건은 공수처가 사건은폐로 생성된 범죄물건과 뭐가 다른가?”라고 되묻자,

백 수사관은 “고소인이 이왕에 말을 꺼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토의를 해보고 고민도 수없이 해왔다. 증거관계가 명백한 데다가 경찰의 힘으로 권력형 검사비리사건을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없다. 특히 현 국무총리는 더욱 그렇다. 결국, 공수처가 위 2개의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조작하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불법의 지시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위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이송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이후, 필자는 약 10일이 지난 시점인 2021. 6. 10. 10:40.경 위 2개 사건을 당초 약속대로 공수처에 반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백승화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백 수사관의 답변은 의외로 뜻밖이었다.

그 내용인 즉, “선생님, 죄송합니다. 위 2개의 고소사건을 공수처에 반환하지 못하고, 범죄발생지인 서초경찰서에 이송하였습니다. 공수처에 반환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청 본청, 공수처의 순서를 거처야 하는데, 당장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어떻게 반대를 하든지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이에, 필자는 “백 수사관은 공수처에 반환하여야 할 위 2개 사건을 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해 서초경찰서에 이송해 버린 행위는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서초경찰서 담당자는 누굽니까? 서초경찰서에서는 위 2개 고소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까?”라고 백 수사관에게 되묻자,

백 수사관은 “서초경찰서 담당자는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이준 경사인데, 그 역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2개 사건에 대한 은폐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에 반환될 수 있게끔 상급청인 서울지방경찰청에 바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필자는 이상의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청와대 등 권력자나 자신의 인사권자가 사건은폐 등 사건조작을 지시해도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관들은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권 말기에 다가올수록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

문재인정부 초기 또는 중반 때만 해도 필자에게 “형님, 위 검사비리사건을 파헤쳐 경찰수사권독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민갑룡이 경찰청장이 되고 난 후 그 태도가 180도 바꿔 오히려 위 검사비리사건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로 대응하고,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불법 송치해 버렸던 과거와는 사뭇 달라지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 희망의 새싹이 돋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범죄집단 두목 문재인 대통령, 부두목 김부겸 국무총리, 행동대장 전해철 행자부장관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은 왜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당신들의 부하직원인 일선 수사경찰관들에게 범죄의 덫을 씌우려하는가?

당신들이 싸지른 더러운 똥(범죄)을 스스로 치우지 아니하고 왜 일선 수사경찰관들에게 치우게 한다는 말이냐?

일선 수사경찰관들은 당신들처럼 범죄에 오염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고 한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꾸는 기둥들이다.

다시금 경고 하는데, 당신들의 더러운 주둥이로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을 감추는데 애쓰지 말 것이며, 판·검사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정직과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수사에 전념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범죄의 덫을 씌우지 말라!!!

당신네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국가에 눈꼽만큼이라도 봉사하고 퇴직하려는 애국심이 있다면,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공수처를 당장 폐지하고, 그 책임자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수정 공수처검사를 당장 구속하라!!!

● 이 신문기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호외 발행은 물론,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봉정할 수 있도록 제2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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