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
- 윤 대통령은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검사 윤동환, 검사 이주훈, 검사 이정호를 당장 구속하라 -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 前검찰수사과장>

[사건현장2=LPN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필자는 본지 2022. 6. 5.자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 직접 수사 대상인 ‘관피모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였고, 동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방식에 의해 검찰과 경찰이 합동하여 은폐 · 조작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진행과정을 ①항부터 ⑨항까지 나눠 각 항목별로 수사담당 경찰관과 검사들의 범죄사실 죄책까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⑩ 2022. 6. 2.경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백승화는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윤동환 검사가 불법으로 이송한 ‘경찰공무원 및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을 2개로 쪼개 서울서대문경찰서 사법경찰관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그 인근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그의 결재권자의 범죄사실, 그리고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그 인근 경찰서인 서울도봉경찰서에 각각 이송하였다.

필자는 사법경찰관 백승화에게 ‘경찰공무원 및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 중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므로 성남 검찰에 다시 이송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사법경찰관 백승화는 필자의 요청을 상부에서 거부했다며 ‘경찰공무원 및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을 두 개로 쪼개 위와 같이 인근 경찰서에 이송하여 버렸다.

⑪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정호는 필자가 제출한 2022. 6. 3.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의신청서’를 전혀 수사하지 않은 채 관련 사건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혀 놓았다가, 2022. 6. 13.경에 이르러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혜선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2022. 4. 27.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전상화에 대한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해 버렸다.

이는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한 중대 범죄로서, 사법경찰관 신미영, 신혜선 및 그의 결재권자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직무유기죄의 죄책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청법상 중대 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관피모 사건’의 은폐 · 조작수사를 윤석열 정부 차원으로 끌어올린 당사자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 실세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었다.

즉, 우리나라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관피모 사건 고소장’ 및 이를 은폐 수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로 하여금 은폐수사 하도록 불법적인 이송 결정을 내려버린 성남 검찰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필자의 감찰 요청 서류를 묵살해 버렸다.

그 결과, ‘관피모 사건 고소장’ 및 이를 은폐 수사한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고소장’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대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도권 경찰조직에 의거 은폐 · 조작수사가 더욱 더 활기를 띠면서 정점을 치닫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관피모 사건’ 수사와 관련, 대검찰청의 묵인 아래 성남 검찰의 불법적인 이송 결정이 이루어졌고 성남수정경찰서를 비롯한 서울서대문경찰서(‘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 및 서울성북경찰서(‘관피모 사건’ 공범 전상화)에서는 은폐 · 조작 수사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이를 송치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관피모 사건’ 주범 구수회, 주임검사 이주훈)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관피모 사건’ 공범 전상화, 주임검사 이정호)에서는 사법경찰관들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해 놓은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관피모 사건’을 몽땅 은폐해 버렸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 명백한 증거로 인해 해당 사건에 대해 은폐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관피모 사건’의 경우처럼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기록을 캐비닛에 처박혀 놓았다가, 적당한 기회를 틈나 직접 불기소 결정서의 내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사법경찰관 명의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사법경찰관 뒤에 숨어서 사건 조작이나 해대는 우리나라 검사들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참으로 비겁하고도 추접스럽기 그지없다.

이러한 검찰의 사건은폐 방식은 2014. 4.경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어 주말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였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으로서, 필자가 나중에 사표를 내고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진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찰의 위와 같은 사건은폐 방식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수사한번 하지 않고 경찰에서 작성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관피모 사건’을 몽땅 은폐해 버린 검사들에게 단 한명도 예외 없이 구속 수사로 엄히 다스려 줄 것으로 믿는다.

이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적폐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구현하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다를 바 없으며 본지에 의해 탄핵대상으로 몰리게 될 것임은 물론, 결국 다가오는 총선 및 대선에서 참패의 기폭제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필자는 2015. 12. 29.자 본지 ‘전관예우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제하의 기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당연하고,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수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깔아뭉개버리는 인간 말종 성영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아우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히 탄핵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충언하였다. (2017. 4. 15. 발행,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제19대 대선 결정판(제1판), 새 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277쪽 참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필자의 충언을 휴지조각처럼 무시해 버리더니,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7. 3. 10.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되고 말았다. 실로 필자의 예감 적중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또 최근에 이르러서는 ‘제20대 대선 결정판’인 ‘정권교체’라는 책자를 발행하였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헌법 파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권교체 예감을 적중시켰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자신들의 미래 밥그릇을 빼앗는 ‘관피모 사건’의 주범인 구수회의 변호사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해 왜 그토록 비호하고, 이를 은폐하려고만 할까? 특히, 구수회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돈을 떼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말이다.

필자가 검찰 재직 당시 변호사법위반과 관련된 아주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는 100% 법원에 청구해 주었고, 판사는 100%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었다. 그 이유는 미래 판·검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범죄이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제출한 ‘핵심 입증자료’ 기재 내용만 대충 훑어보더라도 구수회는 이 카페를 운영해 오면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는 행정사가 가능하다”며 어마어마한 사건 수임과 건당 1억 원의 거금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발 벗고 계좌추적을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관피모 사건’의 핵심 내용은 구수회는 물론 동업자 전상화, 구수회가 과거 수차례 변호사법위반 범행 시 사용해 왔던 구수회의 처 노재숙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구수회 및 전상화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또는 특경법(사기)위반의 횟수 및 규모, 부당(편취) 이익 또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확정짓는 것이 수사의 기본원칙이자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인용하면서까지 계좌추적 만큼은 회피한 것일까? 이는 결국 구수회의 배후 세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구수회나 동업자 전상화의 배후 세력을 밝히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관피모 사건’ 수사와 관련, 허위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이나,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한 검사를 상대로 구수회나 동업자 전상화의 배후세력을 추궁하고 찾아내면 그만이다.

건전한 법률시장을 양성하고,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일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수회와 같은 사건 브로커들로부터 제2, 제3의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나아가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수회 및 동업자 전상화, 구수회가 과거 변호사법위반 범행 시 사용해 왔던 구수회의 처 노재숙에 대한 계좌추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관피모 사건’ 은폐 수사와 관련, 필자가 한동훈 장관에게 2차례 걸쳐 성남 검찰에 대해 감찰착수 및 징계의뢰, 공수처 고발까지 요청한 문서 2건을 별첨과 같이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검찰로 하여금 ‘관피모 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 수사한 ‘경찰관의 범죄’까지 은폐하도록 묵인, 방조함으로써 이전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의 부적격자임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즉,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비리 검사라고 하더라도 내 편이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수사를 잘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한직에 쫒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가 망할 징조다.

다만, 아래 첨부 문서들은 당시 필자가 ‘관피모 사건’ 중 중요범죄인 ‘변호사법위반’ 및 ‘특경법(사기)위반’ 범죄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밝힌다. 이들 범죄는 사건을 은폐하도록 경찰에 이송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어야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지휘 아래 놓여 있는 윤석열 정부 소속 검찰 및 경찰이 어떠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는 내로남불 수사일 수밖에 없고, 선택적 수사로 인해 정치보복성 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수사결과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힌다.

마지막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요구한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한통속이 되어 범죄자들과 손잡고 사건조작 및 은폐수사에 몰두하고 있다. 정권 차원이 아닌 나라가 망할 징조다. ‘관피모 사건’ 수사에서 검·경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시스템은 어느 한구석도 찾아볼 수 없다. 국회는 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나?

부패범죄 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인 ‘관피모 사건’을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조작 · 은폐수사로 나아가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법조카르텔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하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에게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탄핵하라!!

그래야만 과거 보수 야당 시절 이미지인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고 깨끗하고 보수·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개혁적인 집권 여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는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왜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 준 내로남불 적폐청산,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하는가?

횟수 기사부터는 ‘관피모 사건’에 대한 조작 · 은폐 수사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자가 작성한 고소장 등 수사서류와 검·경이 작성한 수사결과물인 불송치 결정서 및 불기소 결정서를 동시에 게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비교 · 검토하도록 하고, 거기에 터 잡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끈질긴 퇴진 압박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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