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

 

<strong>&lt;사진=임찬용 법조팀장&gt;<br>&lt;前검찰수사과장(수사사무관)&gt;</strong>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1987. 11. 초경 검찰에 입문하여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부장급 이상 검찰간부인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및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하려는 자신들의 뜻에 거역한 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등 사건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하, ‘검사비리사건’)

성영훈 일당이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2부장 이성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장기간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조작)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금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에 있었고, 더 나아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역시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대표) 및 검찰총장 김진태의 암묵적 지시 내지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2017. 4. 15.자 발행,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461쪽~474쪽, 제491~498쪽 각 참조)

그러나, 위 검사비리사건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증거가 해당 수사기록에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성영훈 일당 중 백방준은 자백을 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하에 있는 김진태 검찰은 물론,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윤석열 검찰에 와서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되었다.

특히, 윤석열 검찰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검찰 보다 더 악랄한 수법으로, 당시 경찰수사권독립을 외치면서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갑룡 경찰로 하여금 조작수사까지 실시하도록 하였으니,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은폐수사는 정권의 차원을 넘어 오금이 저려올 정도로 ‘영원 불멸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2019. 10. 25.자 본지 “민초들이여!, 똘똘 뭉쳐 비리검사들을 감싸도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자.” 기사 참조)

따라서, 위 검사비리사건은 공수처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공수처 출범이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되고 있으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력사건”의 경우처럼 공소시효에 걸려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씌워주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자는 검찰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약 30년간 검사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청춘을 불태워 왔던 터라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즉, 필자는 검사들이 승진할수록 특권의식에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검찰문화, 퇴직 후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깡패조직 보다 더 강한 의리를 앞세워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후배 검사들에게 되돌려주는 검찰조직의 폐습성(한번 검사 옷을 입으면 죽을때까지 검사라는 자만심), 비리 검사들이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해 놓고 이를 쥐도 새도 모르게 은폐해 버렸음에도, 외부에서는 그 사실을 전혀 적발할 수 없는 감시시스템 부재(검찰의 사건조작은 2단계로 시도되고 있음. 즉, 수사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왜곡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기소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아예 덮어버림), 대통령의 비리는 처벌하면서도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해 버릴 수 있는 형사사법권력의 독점적 보유, 자신들이 보유한 수사권 및 기소권 등 모든 형사사법권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중 극히 일부 마저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적개적 반항심, 자신들이 내린 형사사법적 판단·결정은 절대적 진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만심과 특권의식, 자신들의 출세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해 능력 위주의 평가 보다 더 익숙한 사법연수원 기수문화, 자신들의 우월적인 형사사법권력에 터잡아 보수언론을 길들이고 검찰권력 및 언론권력간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등 국가발전에 백해무익한 무서운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고 겪어 왔다.

한마디로 검찰은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 및 탄핵을 좌지우지해 올 만큼 막강한 형사사법권력을 남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관예우 및 사건조작을 위해서라면 검찰조직 기능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기구표 마저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악행을 서슴없이 자행해 왔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19. 2. 28.자 “前 검찰수사과장,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 기사 참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여당은 위와 같이 우리나라 검찰이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해 왔고, 검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전관 변호사와 함께 사건조작에 열중하다가, 퇴직 이후에는 후배 검사들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사법불신만을 초래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고, 개혁해야만 되는 걸까?

필자가 약 30년에 걸친 검찰조직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심을 가지지 아니한 채,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진흙탕 싸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 공수처를 실시하라!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비리 검사들에 대해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선출 및 탄핵 등 국가기능을 좌지우지해 왔고, 정치검사 및 비리검사들이 전관예우 및 사건조작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더러운 뱃속을 챙긴 나머지 사법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 검찰개혁과 관련된 갈등과 진흙탕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검사들의 비리는 공수처에서, 공수처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에서 서로 물고 뜯기도록 싸우게끔 해야만 나라가 깨끗해지고 법치국가가 가능하다.

경찰의 검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민갑룡 경찰은 윤석열 검찰의 영원한 졸개이자 시녀에 불과하였다.

공수처 실시를 방해하고 있는 집단이나 정치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에 빌붙여 불법적인 사건조작을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더러운 속셈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이는 사법정의 구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수처 설치 반대주장은 썩은 검찰과 한 통속으로 지내고 싶은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에도 윤석열 검찰은 어느 누구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그들만의 전유물인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전관예우 및 사건조작을 암암리 시도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저질러진 수많은 검찰 비리가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영원 불변의 법칙’에 묶여 공수처 수사를 피해갈 수 있게끔 공소시효 도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사건조작을 방지하고, 거기에 가담한 비리검사들을 처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수처 출범은 단 일초도 허비해서는 안된다.

정부·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을 위해 당장 공수처를 실시하라!

둘째,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 수사검사들에 대해 전원 구속수사를 실시하라!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수사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이를 결재한 검찰 간부만도 어림잡아 약 30명이 넘는다.

이들을 전원 형사처벌하고 검사 옷을 벗긴다면, 자동적으로 검찰의 사건조작 및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폐습은 사라질 것이며, 공명정대한 검찰 ·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또한 검찰의 적패 중의 적패인 전관예우를 없애고, 검찰권을 남용한 권력형비리사건 마저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탄핵대상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정부·여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윤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위해 별 시겁지도 않는 감찰사유 6개를 들먹이면서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까지 개최하려 하는가?

이는 윤 검찰총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 6개의 감찰사유가 실체적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둘러싼 국론 분열 및 정치적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을 통한 해임 시도는 당초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의도와 달리, 오로지 윤 검찰총장을 어거지로 쫒아냈다는 점만 부각됨으로써 윤 검찰총장이 그 동안 수사지휘를 해왔던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을 통한 해임시도는 행정부의 무능함을 사법부인 법원에 떠넘기려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전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분열시키고 온 나라가 여·야로 나눠 정국 혼란만 야기될 뿐이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대하고도 증거관계가 명백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윤 검찰총장을 비롯한 비리 검사들에 대해 전원 형사처벌 및 파면이라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검찰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법과 제도를 구비한 검찰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감찰청구와 관련,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 반기를 들고 집단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전국 각급청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예외없이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전원 사표를 받으라!

검사는 행정부 소속 일개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다. 그들은 일반부처 4급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검사 역시 다른 부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그의 위임을 받은 소속 장관의 시책이나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는 이상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특권의식이라는 환상에 젖어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항명하고, 이를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회안정에도 반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고검장에서부터 일선청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실시 및 직무배제, 해임건의의 직무행위가 자신들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한 모습으로 비쳐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집단적 행동으로 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 이는 또다른 감찰 대상이며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여당은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집단적 항명을 표시한 전국 검사들에 대해 한명도 예외없이 징계절차를 착수하고, 사표를 받으라!

이번 기회에 아예 검찰제도를 없애버리고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든지, 법무부장관에 항명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검사들의 자리에는 전원 젊고 유능하며 사법정의를 위해 사건조작에는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충당하라.

검찰개혁의 끝판왕은 결국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건조작에 재미를 맛 본 검사들을 축출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의 성공적인 실행은 재판이라는 허울 좋은 도박판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여 재미를 맛보고 있는 썩은 판사들까지 꼭 집어 퇴출시키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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