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단체 두목 문재인, 부두목 김부겸, 행동대장 전해철에 대한 구속 수사를 위해서 -

- 가짜 검찰개혁,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정권 및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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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2017. 5. 10.경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스스로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하였다고 자랑해 왔다.

<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탄핵까지 받게 되었으니, 당시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정권을 그저 날로 얻은 것이나 다름 없었다.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나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및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모든 형사사법권력이 검사에게 부여된 이래로 선택적 수사를 통해 청와대 등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는 충성과 아부를, 죽은 정치권력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막강한 검찰권력을 남용하고, 전관예우 및 사건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정축재를 해 온 전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치고는 참으로 역겹고 더러운 조직이었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즉, 청와대 등 정치권력자들은 검찰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검찰은 그 댓가로 정치권력자들의 비리나 불법을 눈감아 주면서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양쪽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된 시점은 박근혜 정부하에 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상대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시작된다.

검찰이 자신들의 인사권을 행사한 대통령 등 정치권력자들에게 순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는 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 오른 윤석열이 들어서면서 절정기를 맞게 된다.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정치권력 비리에 맞서 검찰의 칼날을 세우는 자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사들의 비리와 관련하여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사건은폐 행위는 검찰 스스로 비리집단임을 자인한 꼴이라서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그 동안 선택적 수사를 통해 살아 있는 정치권력에는 아부와 충성을 해 온 반면, 죽은 정치권력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한없이 강한 면모를 보여 온 사례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즉, 검찰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유력한 이명박 후보에게는 ‘BBK 사건’을 은폐해 버림으로써 당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관천 전 행정관의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발생 당시 거기에 기재된 비선 실세들의 국정개입 농단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수사기피였으나, 역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검찰은 죽은 정치권력이라 할 수 있는 퇴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 죄질이나 뇌물 수수금액이 보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하리만큼 무리한 수사와 망신주기식 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당시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을 보이고 싶어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조직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만큼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건 은폐 또는 과잉수사로 이어지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강화화고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도 하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며, 힘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기도 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고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전관예우 등을 통하여 사건을 은폐 또는 무마해 버리면서도,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과잉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수사, 청탁수사, 보복수사로 나아간다.

즉,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국가적 운명을 좌우할 정치적인 사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법피해가 수반되는 일반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이를 은폐해 버리기도 하고, 과잉수사 등 수사권 남용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가치 판단에 정신적 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론이 찬·반으로 분명하게 갈려 극심한 갈등현상을 일으켰던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9. 8. 9.경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위 ‘조국 사태’가 발생했고,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은 자신들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조국을 상대로 검찰수사를 끝까지 밀고 나갔으니, 과연 윤석열 검찰과 당시 법무부장관 조국 사이에는 누가 더 잘못했으며, 그 책임을 누가 더 져야만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필자는 윤석열 검찰이 더 잘못했으며, 그 책임 역시 70:30 내지 60:40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자가 윤석열 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이에 비율까지 제시하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 마저도 기자회견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재인 정부 내의 윤석열 검찰과 문재인 정부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이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물과 기름처럼 화합할 수 없다는 의미로써, 이는 그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징표이자, 우리나라가 갈등과 혼란을 극복하고 공정과 정의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에 있다.

조국은 당초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는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어떠한 범죄혐의라도 이를 스스로 소명해야 할 정치적 의무가 조국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혐의에 대해 수사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

최근 개정하기 이전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에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즉,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윤석열 검찰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 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미운털이 박힌 자에는 과도하리만큼 과잉수사로 대응하고, 고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해 버리는 등 너무나도 쉽게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왔다는 점이다.

만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은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조국에게 검찰의 칼날을 들이댔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검찰에서 약 28년간 근무해 오면서, 직접 경험해 왔던 검찰의 특권의식으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본지를 통하여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2019. 2. 28.자 본지 “100주년 3·1절, 문재인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라는 신문기사 참조)

즉, 검찰의 특권의식은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고 나이 마저 어린 조국에 대해 자신들의 상사인 법무부장관으로 맞이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터라 법무부장관 임명을 미연에 막고자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특히, 위 ‘조국 사태’에 대한 재판결과, 당초 의심하였던 권력형 비리는 찾아 볼 수 없었고, 그 판결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공수부대처럼 수많은 수사인력이 순식간에 투입되고 수십회에 걸친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실시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수사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을 태우는 격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법 앞의 평등 속에는 법 집행기관인 검찰로부터 공정하고도 공평한 수사를 받는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는 검찰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해서 소위 먼지털이식 수사나 별건 수사, 보복수사, 과잉수사를 받아서는 안되며, 검찰에 고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은폐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여러 정황 및 기존의 검찰 수사관행으로 비추어 볼 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분명 윤석열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었고, 이는 선택적 수사를 통해 과잉수사 및 먼지털이 수사로 이어진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나쁘게 말하면 검찰개혁을 외치다가 윤석열 검찰로부터 정치 보복을 당한 셈이다.

그러나, 조국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위와 같이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사실과 모든 국민들로부터 이를 인정받고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는 사실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청와대 민정수석 및 사정기관 총수격인 법무부장관에 있으면서, 검찰의 사건조작(무마)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받은 사법피해자들에게 어떠한 구제 조치를 취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고 즐기는 불법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은 대통령이다. 즉, 모든 국민은 대통령에게 검사나 판사들의 권력적 비리행위로 인해 형사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를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수사하여 관련 판·검사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기관이라고 인정하고 무고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사업무와 관련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권한남용 등 비리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은폐되고 말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수 귀족층 사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조국은 검찰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바 있고, 그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조국은 위 재직 기간 동안 검찰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 있는 비리 검사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했다.

즉, 윤석열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사건 은폐 또는 무마수사, 뭉개기식 수사, 조작수사, 과잉수사,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보복수사, 청탁수사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의 직을 걸고 이를 방지하고 관련 검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렇다면, 조국은 과연 그런 일을 해 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만에 하나, 윤석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는 검찰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로부터 방어하는데 노력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조국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민정수석의 권한,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부당한 검찰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어하는데 사용해 버린 가장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그 대표적인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7. 4. 15.경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개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을 때 쯤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을 일삼는 썩은 검사들을 처벌함과 동시에, 등대의 불빛처럼 검찰개혁의 선구자적 역할을 자임하기 위하여 ‘제19대 대선 결정판’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썩은 검찰 및 사법부개혁, 경찰수사권독립),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총 851면”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당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포함한 각 대선 후보, 각 정당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 각 시도지사, 각 종교단체 대표는 물론 일반 시중 서점에까지 배포하였다.

위 책자에는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검사 김훈,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 등이 금 150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의 직책으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중에 있던 필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 주관용과 짜고 2차례 걸쳐 약 1년 8개월간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강체처분을 장기간 실시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검사비리사건’)과, 박근혜 정부의 검찰 및 양승태 대법원장의 각급 법원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허위 내용의 결정문 및 판결문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각 은폐해 온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위 검사비리사건은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당시 실세 검사들이 필자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주관용과 짜고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 내지 편취하려는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사의 월등한 수사권으로 사법경찰관인 수사사무관의 수사권을 짓밟아버린 형사사법 쿠데타적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인 김진태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임정혁이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방조범으로 가담하고 있다. 〔2021. 5. 17.자 본지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 검사 김수정을 구속수사하라.)” 제하의 신문기사 중 입증자료인 2021. 1. 28.자 공수처 접수번호 제47호 ‘검사비리사건 등 고소장’ 참조〕

즉,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 내지 편취하기 위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주동 세력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바 있고, 현재는 야당인 ‘국민의 힘’ 쪽에 가담하고 있거나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며 칼잡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한 후 그로 하여금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수많은 반정부 인사들을 구속 수감해 왔고,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그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이 훨씬 미약한 사건으로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혐의를 받고 있던 정 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경 자살에 이르게 했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변창훈 검사에 대해서도 2017. 11. 6.경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고도 과도한 수사를 실시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위 ‘검사비리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전원 구속하기는커녕 아예 이를 덮어버린 이유는 뭘까? 〔2019. 6. 21.자 본지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수사권 행사 적정성 여부는?(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비리사건’ 은폐 의혹부터 밝혀라)〕” 제하의 신문기사 참조

이는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꼭 밝혀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 최측근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이 2014. 10. 23.경 당시 야당 국회의원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검찰이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이를 불법으로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은폐해 버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묵인해 버리고는 김진태 검찰로부터 거액의 댓가성 뇌물을 받았거나, 모종의 정치적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2020. 4. 18.자 본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해철 국회의원의 집권당 원내 대표를 막아야 한다.(공수처는 가동 즉시 文대통령 최측근 전해철부터 구속 수사하라)〕” 제하의 신문기사 참조

다시 본론으로 돌아 와, 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필자로부터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진정서(탄원서) 및 고소장을 수차례 배달증명 우편으로 접수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조국은 위 진정서 및 고소장을 수차례 은폐를 거듭해 온 검찰에 그대로 이첩해 버림으로써, 조국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범죄자가 됐다.〔2019. 10. 14.자 본지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장관 (150여억 원 검사비리사건 공범)〕” 제하의 신문기사 참조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 법무부장관 조국만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 초대 법무부장관 박상기를 비롯하여, 조국, 추미애, 박범계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의 총수인 법무부장관들은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함으로써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다.

사실인 즉,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선결조건인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검찰개혁은 완성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검찰이 그동안 보여 온 모든 적폐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모두 모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지금껏 필자가 강조해 온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정 정의 실현이라는 악폐를 개혁할 수 없었다.

즉, 위 검사비리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검찰의 적폐로 지적되어 온 전관예우, 검사들의 사건조작을 통한 부정축재, 수사권 및 기소권, 각종 영장청구권 등 검찰권력 남용, 검찰조직의 사적 이용,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 청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표적수사, 보복수사 등 검찰권력 행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점은 물론, 검찰조직 문화와 관련하여 검사들의 특권의식, 기수문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원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개혁할 수 없었다.

지금껏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이랍시고 추진해 온 내용을 살펴보라.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림에 따라 사건조작을 위한 검찰권력 남용 등 검찰의 핵심적인 적폐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다.

즉,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들은 윤석열 검찰이 치외법권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정권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비리는 물론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자,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로써 검사들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하여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거나 옷 벗기는 일, 정권 핵심부에 칼날을 들이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특수부, 강력부 등 힘있는 부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일, 친정부 인사들이 수사대상에 오를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사실을 은폐하고픈 심정으로 형법상 구시대의 유물로 변해 버린 피의사실 공표죄를 관속에서 들고 나와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고 협박해 오지 않았던가? 한마디로 헌법에도 인정되는 국민의 알권리는 죽 쒀서 개에게 준 꼴이 되어 버렸다.

도대체 이를 두고 어떻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 왜 한동훈 검사 등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치놀음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국가는 그들을 일 잘하는 검사로 키워 온 과정에서 지난 수십년간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였는지 생각해 보라. 국가 인재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가 썩히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깊숙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가 없다. 이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특권과 반칙이 날뛰는 사회로 가는 첩경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간단하다.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검찰로 만들어야 한다.

즉, 검찰수사 및 기소 등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권이나 특정정파 또는 검찰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금껏 해왔던 방식인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규정에 따라 보편적 수사 및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면 그만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이 나라에는 부정부패가 없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검찰로부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고, 수사 잘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영전과 대우를 해 주면서도, 사건조작이나 일삼는 정치 검사, 비리검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은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만의 비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로 검찰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해 왔으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범죄집단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2021. 5. 15.자 본지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 (범죄단체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자치부장관 전해철,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제하의 신문기사 참조.

그렇다면, 가짜 검찰개혁을 수행해 왔던 문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썩은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정권교체를 통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민갑룡 경찰 및 윤석열 검찰을 동원하여 왜 그토록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왔는지, 또 공수처는 누구의 지시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은폐해 버렸는지, 그리고 성영훈 일당은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모든 궁금증이 제대로 규명되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를 보더라도 그렇다.

공수처는 당연히 위 검사비리사건을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해 버리고는 공수처 설립 목적과 수사대상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마저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을 경찰에서 어거지로 끌고와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해 버렸다.

이는 공수처가 이전 검찰에서 해오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 및 고위직 판·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은폐해 버리고, 공수처에 미운 털이 박힌 자에 대해서는 인지권을 발동하여 구속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2021. 5. 15.자 본지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형 부정부패 검사들을 감싸도는 범죄단체조직으로 변해 버렸다!! (범죄단체 두목 대통령 문재인, 부두목 국무총리 김부겸, 행동대장 행정자치부장관 전해철, 공수처장 김진욱은 ‘검사비리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제하의 신문기사, 〔2021. 5. 17.자 본지 “모든 국민들은 횃불을 들고 일어나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을 하야시켜 국외로 추방하자!!(문 대통령은 야당의 우려대로 공수처를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는 신변보호처로 설립된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장 공수처를 폐지하고, 공수처장 김진욱, 검사 김수정을 구속 수사하라.)〕 제하의 신문기사 각 참조.

한마디로, 공수처가 정상 가동한지 채 1달이 지나는 시점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림으로써, 일부 야당의 우려대로 선택적 수사를 통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변보호처 및 정적 제거용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한 셈이 되어 버렸다.

이 또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가 없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며 선택적 수사를 통해 괴물로 변해 버린 공수처 설립에 대해 온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는가?

정권교체를 통한 새정부가 들어서면 공수처 폐지는 물론이고,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공수처장 김진욱과 담당 검사 김수정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응징의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 공정과 정의로운 국가건설을 내팽개치고,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 온 문재인 대통령 시대 및 민주당 정권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

필자는 전임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검찰개혁을 외쳐댔던 촛불 혁명에 이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당선되기를 바라던 심정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이라는 위 책자까지 발간하여 그에게 봉정했던 사람이다.

필자가 당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초심은 오간데 없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법정의를 망치고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기 위해 정권교체라는 카드로 대장정의 길로 나서야 한다니 어찌 이내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러나, 이 길을 마다할 수 없다. 정권교체만 이루어지면 다시금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이 꿈틀대는 새역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소 풍족하지 않아도 공정과 정의만 살아 있다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해 놓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들의 잘못을 내로남불로 치장하고, 공정과 정의는 사라진 채 조국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두편으로 나눠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해 오고 있었다.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들 중 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든 범죄단체 두목인 문 대통령과 함께 역사에서 유물로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는데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는데 일정 부분 공조해 왔던 역적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필자는 현재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만큼은 이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바 있어 위 책자를 등기 우편을 통해 직접 송달한 바 있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 시대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권력 및 판·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말 것이며, 그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는 집권자를 위한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정적만을 골라 죽이는 괴물로 변해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만이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며,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건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 신문기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호외 발행은 물론, 온 국민과 역사 앞에 봉정할 수 있도록 제2책자로도 발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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