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대통령 탄핵 · 민주당 해체 ­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당사 신문 지면을 통해 그 동안 문재인 정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검사비리사건’과 ‘무고사건’, ‘소송사기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 촉구와 이를 통한 경찰수사권독립을 줄곧 주장해 왔다.

가. 위 각 사건에 대한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비리사건’

본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 제1과장 안병익(현재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재 수원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재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으로부터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소환조사는 물론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받았다.(이하, ‘검사비리사건’)〔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이하, ‘성영훈 일당’)이 본 필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54억원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고자 함에 있었고, 실제로 위 주관용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본 필자의 목숨을 건 필사적인 저지노력과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 사실은 본 필자가 2017. 4. 15.경 경찰수사권독립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술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41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0), 제46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0), 제47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32),제642~643쪽, 제686~688쪽 각 참조〕

(2) ‘무고사건’

위 주관용사건 피의자인 주관용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본 필자의 수사를 방해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기소 후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다음, 이에 터잡아 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본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2회 제출하여 본 필자로 하여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필자를 무고하였다.(위 책자 제241~265쪽, 제669~670쪽 각 참조),〔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6160호, 입건일자 2017. 9. 18〕

(3) ‘소송사기사건’

위 주관용의 변호인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소송대리인 임장호, 허승진은 고소인이 2015.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허위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마치 그 승소판결문이 사실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건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경애에게 제출하여 위 성영훈의 소송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을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17년도 5513호, 입건일자 2017. 8. 23〕라는 것이다.

나. 위 각 사건의 성격(특성)

위 각 사건들의 시발점 및 종착역은 당시 본 필자가 수사하고 있던 주관용사건의 조작(무마)을 통하여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금액 금 54억 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있었으므로, 각 사건 피의자 및 그 행위 태양만이 다를 뿐이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있어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밖에 없고, 한 사건의 죄가 인정되면 다른 사건 역시 자동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은 형법상 여적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성영훈 일당의 권력형 비리로 인해 당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던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은 부도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고, 수천명의 투자자들 역시 ㈜에스코넥의 상장 폐지로 수천억 원의 투자 금액을 허공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 에스코넥 임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약 3,000여명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쫒겨나갈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위 주관용사건의 성공적인 수사를 통해 위와 같이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 온 본 필자로서는 성영훈 일당의 검찰수사권 남용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여 왔는지 그 두려움과 분노에 못이겨 지금까지도 밤잠을 설치곤 한다.〔위 책자 제43쪽(검사비리사건 고소장 주석 24, 붙임 22), 제509~515쪽(피해회사측 고소인 홍성춘 고백수기), 제686~688쪽(검사비리사건 민사소송 입증자료 갑 제8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3, 14) 각 참조〕

다. 문재인 정부 경찰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범죄사실

위 각 사건들의 경찰수사팀〔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 팀장 경감 배은철(2019. 7.말경 경감 김재흔으로 변경), 담당 경위 한종구(2018. 5. 8.경 위 검사비리사건 조작수사 혐의로 경위 김한호로 변경)〕에서는 2018. 4. 11.(수)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위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과 본 필자간 대질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본 필자가 한종구 수사관에게 “주관용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해 대질하겠다며 불러 놓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왜 검사비리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질문만을 피의자 다루듯이 물어 보느냐”라고 따졌더니, 한종구 수사관은 위 책자를 높게 흔들어 대면서 “주관용의 무고 범죄사실은 이미 제출한 위 책자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뭘 더 물어봐 달라는 거냐”며 오히려 화를 벌컥내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위 조작수사 대질과정에서 피의자 주관용의 답변내용이었다.

즉, 주관용은 위 대질과정에서, “평소 고등학교 동창으로 잘 알고 지내는 태평양 법무법인 김인만 변호사에게만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는 금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위 주관용사건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인 위 주관용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뿐, 성영훈에게는 어떠한 사건도 변호인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성영훈이 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변론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평양 법무법인에 들렀을 때 한두번 정도 눈인사만 나누는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당시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이 주관용으로부터 변호인을 맡아달라고 의뢰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용의 변호인이라는 명목 아래 검찰과 법원의 로비를 통하여 주관용에 대해 검찰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법원 공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이끌어내고, 이에 터잡아 이미 주관용이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 포함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려는 범죄 정황을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당초 고소내용인 직권남용 범죄사실 이외에도 금 150억 원의 소송사기 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해야 할 수사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라. 위 각 사건의 불법송치와 관련된 문제점 고찰

위 각 사건들은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찰의 수사방해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9. 9. 16.경 경찰청장 민갑룡의 묵인하에 검찰에 불법 송치되었다.

이는 위 각 사건들이 고소사건이므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은 물론이다.

위 각 사건 중 검사비리사건은 성영훈 일당의 경찰출석 거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송치되었고, 무고사건 및 소송사기사건은 각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채로 송치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소인인 본 필자는 위 각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부분과 관련, 검찰 수사과장까지 역임한 수사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100% 입증이 가능하도록 수사기록을 작성해 놓았다.

즉, 본 필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담당 경찰관의 사건조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본 필자가 직접 고소인 진술조서를 문답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는 과정만을 거쳤고, 심지어 각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 신문사항까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직접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 놓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경찰과 검찰의 사건은폐 및 조작수사 실상을 역사와 국민 앞에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국가수사기관의 사건조작 수사를 방지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2의 책자로 발간하여 세상에 내놓을 계획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팀은 위 각 사건을 검찰에 불법 송치할 것이 아니라, 약 2년 동안 경찰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성영훈 일당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이에 불응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소정의 형사절차를 취했어야 했고, 이미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친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 및 소송사기사건 피의자 임장호, 허승진에 대해서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자 인데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으므로 본 필자가 이미 고소장에 기재해 놓은 구속사유를 적시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했다.

본 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위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검찰에서 불러준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를 작성한 후 불법으로 사건을 송치해 버리고, 검찰 역시 위 경찰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으로 사건을 계속 각하 처분해 버리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해 왔다.(위 책자 제77~583쪽 참조)

그런데,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방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찰에서는 불법 송치 이전에 조작수사까지 저질렀으니, 그 은폐수단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찰 보다 더 죄질이 불량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합세하여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일련의 경찰 수사과정 및 불법적인 사건송치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근거를 송두리째 뽑아 버렸고, 그 동안 권력기관 개혁을 줄기차게 외쳐대며 추진해 온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정책 역시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해 버렸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떠한 권력형 비리가 없어왔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문 대통령은 위 검사비리사건이 전임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할지 모르나, 위 검사비리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송사기사건 범죄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발생하였다.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국가적 책무는 이를 은폐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문 대통령은 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 반면, 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로 하여금 최순실 국정농단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처벌토록 한 조치는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최근 경찰에서는 위 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의 2019. 9. 16.자 ‘사건처리결과통지’라는 공문서만 본 필자에게 달랑 우편으로 발송해 놓고는 경찰수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송치의견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고, 주임검사 이윤구는 위 각 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는 언제쯤 허위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해야 좋을지 저울질 하면서 아예 고소인인 본 필자와의 전화통화나 면담 마저도 거절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소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와는 아예 만나 주지도 않고 범죄 피의자들 하고만 내통하면서 증거조작을 꾸며대고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 작동되고 있다.

본 필자는 경찰의 송치의견서 발급 거절로 인해 거기에 쓰여진 위 각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결과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결과,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게는 ‘각하’, 위 무고사건 및 소송사기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본 필자는 수개월 전부터 위 각 사건 수사담당자인 김한호 경위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2년간 위 각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방해하고,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조작수사를 지시한 검사가 누구인지 양심고백을 해 달라. 아무리 윗선에서 조작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알 수 있드시 불법을 지시한 상사는 물론 그 불법을 이행한 부하직원도 함께 처벌된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작수사를 지시한 성명불상자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는 당신 만큼은 고소장에서 빼 줄테니 지금이라도 언론에 양심 고백을 해 달라.”고 계속 설득하였고, 위 김한호 경위는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의 뜻을 잘 알았다. 고민해 보겠다”라고 대답해 오던 중 어느날 갑자기 2016. 9. 16.자 불법사건 송치를 의미한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만이 날아온 것이다.

생각해 보건대, 경찰 수사팀은 위 각 사건 송치의견을 미리 검찰이 알려준 각하 또는 무혐의 등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주임검사 이윤구 명의로 된 불기소결정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찰 송치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검찰이 경찰 뒤에 숨어서 사건조작이나 지시하는 모습이 참으로 역겁고 추악하기 그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검찰은 범죄자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범죄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깡패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편, 문재인 정부 휘하에 있는 현 윤석열 검찰총장 및 현 민갑룡 경찰청장은 과거 본 필자와 친분을 쌓아 오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영훈 일당의 처벌을 바라는 본 필자의 입장을 지지해 오다가, 문 대통령에 의해 검·경 수장으로 발탁되자, 갑자기 그 태도가 돌변하여 현재는 모두 본 필자의 적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본 필자는 윤 총장과는 약 20년전인 1998년경 수원지검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인해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고 대구고검에 좌천될 당시인 2014. 4.경 2차례 만나 위 검사비리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의 범죄행위를 인지시켜 주었고, 그 이후 윤 총장은 사표제출 후 법적투쟁을 해오던 본 필자의 입장을 지지해 오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 5.경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본 필자의 지지 입장을 철회하였다.〔자세한 내막은 2019. 6. 21.자 당사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검찰수사권행사 적정성 여부는?(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사비리사건’ 은폐 의혹부터 밝혀라) 기사 참조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경찰수사권독립을 위해 사표제출 후 법적투쟁을 해 오고 있던 본 필자에 대해 ‘고향 형님’으로 호칭하면서 연말 연시때는 충성 서약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저의 입장을 지지해 주었고, 서울경찰청 차장 재직 당시인 2017. 7.경 위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일선 서초경찰서에 내려보내지 아니하고,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등 성영훈 일당 처벌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오다가 2018. 7.경 경찰청장으로 발탁되자 경찰수사팀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조작수사를 묵인하는 등 갑자기 그 태도가 180도 변해버렸다.〔자세한 내막은 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150억 검사비리사건에 침묵하는 검·경) 기사 참조

경찰에서 약 2년 이상 수사중에 있던 위 각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는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위 각 사건에 대한 송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532호) 제78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법 송치일 뿐만 아니라, 검사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송치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경찰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임명이전에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영훈 일당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법적 투쟁을 해오고 있던 본 필자에게 지지를 보냈던 민갑룡, 윤석열이 우리나라 권력기관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본 필자의 지지를 철회하고, 더군다나 위 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에 대한 불법송치를 승인한 이유는 뭘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청장 및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 및 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측근 중의 측근인 전해철 국회의원 이외에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

이로써, 민갑룡 경찰청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 및 조작수사 하였다는 오명을 안고 경찰수사권독립이라는 평소 소신을 접어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같은 이유로 정의로운 조직에만 충성할 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평소 소신을 접어야 했다.

또한,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4. 10. 23. 23:00경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김진태로부터 ‘경찰에서 수사중인 위 검사비리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전원에 대해 경찰에 출석하여 철저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는, 불과 채 10일이 지나지 않는 시점인 2014. 10. 31.경 위 검사비리사건이 검찰에 불법으로 송치되도록 방치하고, 2014. 12. 10.경 검사 김영기에 의해 허위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처분하도록 방조 및 묵인한 사실이 있다. (위 책자 제77~113쪽, 제130쪽 각 참조)

따라서, 앞으로 검찰에서는 당시 전해철 국회의원이 김진태 검찰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묵인한 대가로 어떠한 반대급부를 취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 결론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해 왔다.

특히, 비리백화점 한 복판에 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또한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즉, 조국은 약 35일간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개혁과 관련,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중단은 물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게 조작수사를 지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두 눈을 꾹 감은 채(검사들의 사건조작 및 이의 은폐, 검찰권 남용, 전관예우 등 핵심적인 검찰개혁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간 중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찰 특별수사부 감축 등 국민의 알권리 봉쇄 및 검찰수사력 약화에 촛점을 맞춘 검찰개혁 방안만을 추진하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만 한 꼴이다.〔자세한 내막은 2019. 10. 14.자 “윤석열 검찰이 무서워 도망쳐 나온 조국 법무장관”(150여억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기사 참조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차례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심하여 위 검사비리사건 등 각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수사 도중에 검찰에 불법 송치해 버렸다.

이와 관련, 위 두사람의 권력 기관장에게는 반드시 문 대통령의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 수사팀에 위 검사비리사건을 조작수사하도록 지시한 검사를 색출하여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위 각 사건을 불법적으로 송치받아 허위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윤구 검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조치만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정당성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문 대통령 스스로도 정의롭고 깨끗한 대통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본 필자는 2015. 12.경 당사 신문지면을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의 주범 성영훈을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불통대통령으로 혹평하고, 박근혜 정부를 깡패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불행한 역사를 예감한 바 있다.(위 책자 제273~275쪽 참조)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인 2016. 10.경 최순실 국정농단이 터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아픔이 현재까지 펼쳐지고 있다.

본 필자의 위와 같은 예감 적중은 위 검사비리사건과 같은 실체적 진실에 바탕을 둔 소명의식의 발로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 우리나라 만큼은 제발 부정과 부패,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 이 기사는 당사 2019. 2. 28.자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 기사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의사회를 부르짖는 민초속으로 들어가 대통령 탄핵운동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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