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검사비리사건’이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되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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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오늘(5일) 오전 9시 30분경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새해 첫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 정반대로 운영될 거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에 접수된 모든 사건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실체적 진실만을 추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공수처 설립목적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검사들의 비리와 검찰권 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에 있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이중잣대를 적용하여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범법자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발동하여 2배, 3배의 형사처벌을 해 가면서도,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라는 ‘영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여 서로 눈감아 주고, 고소나 고발이 들어와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을 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검찰권의 변칙적인 운영이 정의와 공정을 꿈꾸는 우리나라 정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검사들 스스로 이에 동참해 왔고, 이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및 썩은 검사들의 더러운 뱃속만을 챙겨 왔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필자는 검찰에서 약 28년간 잘 나가던 검사들과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그들의 머릿속까지 꿰뚫어 왔다.

결국, 아무리 착하고 양심바른 초임검사들이 검찰에 입문하여 열과 성을 다해 사건수사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상명하복의 검찰문화에 익숙해지고 경력과 직위가 높아질수록 그에 상응하여 타락해지고 사건조작 유혹에 빠져든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나, 결국 그 권력들의 대부분은 검찰총장 및 검사장 등 수뇌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진정 검찰개혁에 성공하는 이정표를 세우면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게 될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게는 당장 무슨 조치가 필요할까?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은 물론 김 후보자가 금일 얘기한 내용 중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수처 제1호 사건을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필자가 수년간 당지를 통하여 밝혀 온 ‘검사비리사건’에 대하여 그 고소장 첫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다 음 -

이 사건이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 이 사건 고소장은 민갑룡 경찰 및 윤석열 검찰이 서로 짜고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거쳐 허위 내용의 송치의견서(경찰)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검찰)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해 버린 검사비리사건’,'무고사건’, ‘소송사기사건과 이에 더하여, 금번 공수처 출범에 따라 처음 고소한 아래 1, 2, 3호와 같은 각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위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과정(고소인과 무고사건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피고소인 성영훈에 대한 범죄 혐의 (피고소인 성영훈에 대한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 상당의 소송사기 미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변호사법위반)

2.  피고소인 황교안에 대한 위 검사비리사건방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각 방조죄)

3. 피고소인 김진태 및 임정혁에 대한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동 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도 피소되었으나,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하였음)

문제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데 있습니다.

, 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은 물론,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다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 와서도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산더미처럼 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계속 은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비리사건직무유기죄책 부분은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민갑룡 경찰이 약 2 이상의 기간 동안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실시해 오는 과정에서 2019. 3. 30.경 공소시효를 완성시켜 버렸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하겠음)

따라서, 검사비리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는 점, 우리나라 검찰의 적폐인 전관예우사건이자,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의 향방이 걸렸던 권력형 비리사건이라는 점, 검찰조직을 악용하고 검찰수사권을 남용한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라는 점, 박근혜 정부 검찰에 이어 문재인 정부 검찰에까지 은폐되어 공수처 설립목적에 부합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주시고,

이와 맞물려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위 무고사건소송사기사건은 물론, 공소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시급을 다투고 있는 위 1~3호의 각 사건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과 함께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므로, 각 피고소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후술하는 구속사유에 의거 전원 구속수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LPN컬파워뉴스 2020. 12. 27.자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기득권과 부패세력 집단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 정부·여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협박죄·직권남용죄로 구속하라 -” 신문기사 참조(첨부1)

LPN컬파워뉴스 2020. 12. 23.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검찰개혁 반혁자인가? ‘검사비리사건공소시효가 임박하다!! -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 ” 신문기사 참조(첨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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