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검·경의 범죄 조직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라 -

<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현장=LPN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필자는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논하기에 앞서 그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범죄 입증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책자 2권을 제시한다.

㉮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 대통령 당선조건”, 2017. 4. 10. 발행, 제851면, 출판사 정의로운 세상, 저자 임찬용 (이하, ‘제1책자’)

㉯ 제20대 대선 결정판, “정권교체”, 2021. 9. 25. 발행, 320면, 출판사 LPN 로컬파워뉴스, 저자 임찬용 (이하, ‘제2책자’)

위 책자들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물론 이를 은폐 수사한 검찰을 역사 앞에 고발하고, 이에 터 잡아 대통령 및 국회 등 정치권으로 하여금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사건조작을 일삼고 있는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발간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 역시 여·야를 떠나 자정능력을 상실한 채 썩어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에게 약점이 잡혀 서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만이 필자에게는 괴로움으로 다가왔다.

즉, 여·야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이나 권력남용 피해부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따지고 검찰에 책임을 추궁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검찰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힘없고 뒷배 없는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비리나 치부를 용기 있게 드러내 보이기는커녕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거기에서 한술 더 떠 검찰과 공모하여 해당사건을 은폐해 버리는 중대 범죄행위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이 2014. 10. 23.경 실시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전모가 모든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전해철 국회의원과 김진태 검찰총장 간 무형의 뇌물을 주고받는 조건하에 은폐해 버린 점만 봐도 그렇다.(제2권 책자 제113~117쪽 참조)

이와 같은 국정감사장에서의 매국적 범죄행위는 여든 야든 썩은 기득권 정당들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부정부패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를 선출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로 표출되어 버렸다.

당시 필자는 본지를 통하여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기고한 바 있다. (본지 2021. 11. 3.자 ‘하늘이 두 쪽 나도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막아야 한다!!’ 기사 참조)

필자가 위 두 후보에 대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저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공히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단물만 빨아먹은 법조인 출신인 데다, 본인 및 가족비리와 관련하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범죄혐의만도 수두룩한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물들로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 이전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정쟁이 더욱 심해지고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국가운영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선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누군들 윤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이전 문재인 정권 때 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본지 2015. 12. 29.자 “전관예우 변호사 출신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탈과 구속수사를 촉구하면서” 제하의 신문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 아무리 대통령의 인사권이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에 있어서는 국민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함이 당연하고, 중대범죄(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를 저질러 놓고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를 자신의 의지대로 깔아뭉개버리는 인간 말종 성영훈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을 대변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아우르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히 탄핵사유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충언한 바 있다. (제1책자 제276~277쪽 참조)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필자의 충언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더니,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인 2017. 3. 10.경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탄핵되고 말았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필자의 충언을 받아들여 중대 범죄자 성영훈을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파면함과 동시에 구속수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국가를 운영해 나갔더라면, 측근인 최순실이나 간신배 아부꾼 참모들이 더 이상 국정을 농락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외쳐대면서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검찰의 사건조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높은 국민 지지율을 갈망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는 가슴 깊숙이 새겨들어야 할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싶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소속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이하, ’검사비리사건‘)’을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해 은폐해 버린 중대 범죄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윤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의자 신분이 아닌 중대 범죄자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해 버린 이유는 뭘까?

이는 윤 대통령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21. 1. 28.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이 신문기사 말미에 첨부하기로 한다. (제2책자 제226~261쪽 참조, 이 신문기사 ‘첨부 1’)

위 고소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공수처에 제출되었으나, 공수처는 ‘공수처법’까지 어겨가면서 검찰과 공모하여 검찰로 하여금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은폐해 버리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재직해 오는 동안 위 검사비리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아니하고 은폐해 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 인해 윤 대통령의 은폐와 관련된 죄질은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위 검사비리사건 개요 및 성격, 발생원인 등을 간략하게나마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의 고소장을 배당받았다.

당시 위 주관용사건 수사 지휘라인은 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2부장 이성윤, 주임검사 장혜영이었다.

그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성영훈 일당의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으며, 심지어 당시 이성윤 부장검사는 필자를 감찰수사한 성영훈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자 성영훈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주장해 온 이성윤마저도 2020. 2. 27.경 문 전 대통령의 보은에 힘입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당초 주장과 달리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검찰총장 윤석열과 공모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제2책자 제256쪽, 주석 63 참조)

즉,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온 검찰총장 윤석열과 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신임을 받고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은 정치색이 짙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서로 상극관계에 있었으나, 유독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와 관련해서는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항상 한 몸처럼 움직였던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대통령 등 정치권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들에 대해서만큼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그대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필자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사건조작을 일삼는 판·검사들에 대한 확실한 형사처벌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강력한 사정을 실시하여 국정농단이나 부정부패 등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만큼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검찰총장은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이나 국가만을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 주관용사건 고소장이 제1호 수사사무관 방에 배당될 당시 서기관 승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던 터라 사건수사를 방해하려는 피의자 주관용의 투서가 우려되어 당초 6~7급 부하 직원에게 맡길 계획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필자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피의자 주관용이 이미 두 차례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관련, 이는 당초 수사사무관의 직접 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급 이하 하급직원 수사관의 수사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피의자 주관용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금 54억 원을 포함한 대법원 판결문상 이자 포함 금 150억 원 상당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는 점, 위 주관용사건 고소장의 검사지휘 내용에는 대법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위 주관용사건 고소장에는 핵심 내용인 소송사기죄 미수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고소인보충 진술을 통하여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수사능력과 법률지식이 월등하게 높은 수사사무관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 역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훈시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대내외적으로 검찰수사 결과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피해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부장검사나 사무관 이상 간부 직원이 직접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해 왔다는 점에 있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2012. 7.초경 위 주관용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으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주관용 회사 회계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게 되자, 피의자 주관용측인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은 수사 담당자를 사무관인 필자에서 6급 이하 하급직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 지휘부를 상대로 필사적인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이 위와 같이 로비를 벌인 근본 이유는 필자가 전 근무지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과장 재직 시 약 1년에 걸친 보험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진료차트 등 압수물 분석에 의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동원하여 의사 2명, 입원환자 5명을 구속하고 의사 4명을 포함한 총 58명을 인지하는 수사실적을 거양함으로써 매년 수 억 원씩 가짜 입원환자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료를 지켜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대검 중수부로부터 쟁쟁한 수사실력을 갖춘 전국 검사들을 제치고 제1의 우수수사 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었고, 2011. 8. 24.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으로 전입하면서부터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전국 제1의 인지수사 실적 검찰청으로 올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경력이 미천한 6~7급 하위직 수사관 보다 수사 실적이 월등한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계속 수사할 경우 이미 2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제1책자 제35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사법경찰관 한종구 경위는 성명불상 검사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위 검사비리사건 피해자인 필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의도 하에 2018. 4. 11.(수) 필자와 피의자 주관용 간 대질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 바, 그 자리에서 주관용은 위 주관용사건에 대하여 성영훈 변호사를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즉,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 성영훈은 주관용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변호인 선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수 십 년간 검사생활을 함께 해온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석동현 등 지휘부를 잇따라 직접 방문하여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에 대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감찰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로비하였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제1책자 제36쪽, 제2책자 제195~197쪽 각 참조)

당시 위 주관용사건 무마를 통하여 금 1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피의자 주관용의 필자에 대한 수사방해에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오히려 필자에게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실시한 혐의자로 올가미를 씌워 필자는 물론 필자에게 수사를 협조해 온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의자 이차남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하였던 대표적인 검사들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서울고검 감찰검사 백방준 (이하, ‘성영훈 일당’), 검찰총장 김진태, 차장검사 임정혁, 감찰본부장 이준호 등이 있다. (이하, ‘성영훈 일당’을 포함하여 이들을 몽땅 ‘김진태 일당들’이라고 함)

김진태 일당들은 2012. 7~8.경 금 150억 원이라는 범죄수익금에 눈이 어두워 필자를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할 목적으로 대검 첩보 3개를 생성하여 이를 서울동부지검에 내려 보내 필자를 즉시 감찰토록 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 석동현 검사장 등 지휘부는 위 대검 첩보 3개가 신빙성이 전혀 없고 허위내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히려 필자에게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지막까지 실시하여 송치하도록 조치하였고, 필자 역시 이에 부응한 성공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2012. 10. 5.경 피의자 주관용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각 기소의견으로, 위 주관용사건에 가담한 이차남에 대해서는 위증죄 기소의견으로 각각 송치하였으며, 주임검사 장혜영은 2012. 11. 19.경 위 두 피의자에 대해 필자의 기소의견 그대로 기소하였다. (제1책자 제35~36쪽 참조)

이에 김진태 일당들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위 주관용사건 무마를 통하여 금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는데 실패하게 되자, 기소된 피고인 주관용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또다시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제2차 감찰수사를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피고인 주관용에게 증거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그 증거조작 내용은 김진태 일당들이 필자에게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필자와 홍성춘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목록 중 91번을 특정하여, 사실은 필자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위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잠깐 통화한 사실을 가지고 ‘필자가 새벽 2시에 직원들 모르게 사무실에 몰래 나와 약 15분간 홍성춘과 통화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조작해 놓았다.(제1권 책자 제46~47쪽 참조)

김진태 일당들은 위와 같이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2013. 6.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필자는 물론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홍성춘, 참고인 박재근, 상피고인 이차남에 이르기까지 계좌추적, 위치추적, 통화추적 등 모든 강제처분을 불법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는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한 후 이에 터 잡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던 관련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승소 판결금액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김진태 일당들인 자신의 부하 검사들과 공동으로 착복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 지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던 일반직 간부인 수사사무관은 물론 수사사무관의 수사에 협조한 고소인, 참고인, 심지어 상피의자(피고인)까지 어느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낱낱이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검찰에게 부여된 모든 강제처분 권한을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장기적이고도 불법적으로 실시하여 왔다니, 이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조차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당장 여적죄를 적용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필자가 주관용측으로부터 편파수사라는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 위 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무실 전화 이외에 필자의 핸드폰을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일당들은 필자가 위 주관용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줄곧 홍성춘은 물론 위 주관용사건 관계자와의 통화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의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3개월 단위로 계속 추적해 왔다.

즉, 김진태 일당들은 금 15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눈이 어두워 주관용이 조작한 증거를 근거로 필자에게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고 올가미를 씌워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강제처분을 훨씬 뛰어 넘어서는 연쇄 살인 · 강도범이나 간첩죄에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대인적 보안처분을 실시하여 왔던 것이다.(제2책자 제206~207쪽 참조)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다.

현직 검찰총장까지 포함한 김진태 일당들이 형사소송법상 부여받은 모든 강제처분을 동원하여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그에 대한 해답은 필자가 2014. 1. 5.경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러스에 ‘검찰총장님, 제 죽음으로 검찰조직을 지키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하, ‘필자의 자살시도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1책자 제46쪽 이하 참조)

즉, 김진태 일당들은 필자를 상대로 제2차 불법적인 감찰수사에 착수할 목적으로 2013. 6.초경 주관용으로 하여금 통화목록 91번이 조작된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동 진정서를 김진태 일당들 중에서 서울고검 감찰검사인 김훈에게 배당하였다.

그 후 김진태 일당들은 감찰검사 김훈을 통하여 ‘피진정인 임찬용에 대해 위 주관용사건 공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편파수사 혐의로 감찰을 계속 실시해 달라’는 진정인 주관용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위 주관용사건 선고기일까지 필자에 대해 계속 감찰수사를 실시해 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관용측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필자 명의로 작성된 모든 수사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주관용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하도록 함으로써 담당 재판부로부터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로부터 주관용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 내려고 했던 김진태 일당들의 위와 같은 계획은 필자의 극단적인 자살시도사건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즉, 필자는 감찰검사 김훈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제2차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아 오는 과정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으며, 더욱이 서기관 승진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자, 김진태 일당들에게 불법적인 감찰수사에 항거하기 위해 2014. 1. 5.경 검찰 이프러스에 게시 글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당시 필자가 자살에 성공하였다면 김진태 일당들에게 위 주관용사건 편파수사 실시자라는 오명을 덮어쓰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 주관용은 무죄가 선고되어 약 150억 원의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이 김진태 일당들의 손에 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늘이 도운 탓인지 필자의 자살 실패는 역설적으로 김진태 일당들의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끝마치는 계기가 되어 버렸다.

즉, 필자의 자살시도사건이 필자가 소속된 서울동부지검은 물론 전국 검찰조직에 급속히 퍼짐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은 필자 및 홍성춘의 포괄계좌를 각각 추적하는 조건을 달아 감찰실시 기관인 서울고검 및 피감찰기관인 서울동부지검에 하루 빨리 필자에 대한 감찰수사를 마무리 짓도록 지시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이 모든 계좌에 대하여 낱낱이 불법적으로 추적당한 이후인 2014. 3. 중순경 김진태 일당들로부터 위 주관용사건 편파수사 혐의점과 관련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터 잡아 위 주관용사건 선고공판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서 피고인 주관용에 대해 무죄선고를 예상하고 있었던 공판검사 손아지와 공동으로 김진태 일당들의 필자에 대한 제2차 불법 감찰수사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제1책자 제41쪽 이하 참조)

그 결과 필자는 공판검사 손아지와 힘을 합쳐 2014. 5. 15.경 피고인 주관용에게는 징역 4년, 상피고인 이차남에게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각각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모두 법정구속을 시킬 수 있었다.

이는 결국 필자의 자살시도사건이 거의 확정적으로 믿어 왔던 김진태 일당들의 금 150억 원 상당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착복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진태 일당들이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앞세워 증거까지 조작해 가면서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참고인, 심지어 주관용과 공모관계에 있었던 상피의자(상피고인) 이차남에 대해서까지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처절하리만큼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해 온 내면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의 금액이 절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김진태 일당들은 자신들의 휘하에 있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찰수사권을 남용하여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한 다음, 이에 터 잡아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일시에 변제할 수 없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먹으려고 하였으나, 필자의 위 주관용사건에 대한 성공적인 수사 및 필자의 목숨을 건 자살시도사건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김진태가 금 150억 원이라는 범죄수익금에 눈이 어두워 범죄자 주관용에게 사용하여야 할 검찰수사권을 오히려 범죄자 주관용과 손을 잡고 자신의 업무 지시사항에 충실하게 임해 왔던 부하 직원이자 범죄자 주관용을 법정 구속시켰던 수사사무관인 필자에게 오히려 검찰의 칼날을 들이댔던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 것인가?

또 이는 앞으로 전개될 윤 대통령의 탄핵추진과 검찰개혁 추진방항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필자는 위와 같은 김진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본지 2022. 10. 10.자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사건브로커가 상생관계에 있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권력자들이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공모하여 연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에스코넥을 통째로 강탈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결과물이며, (김진태에 대해서는) 인간쓰레기이자 중대 범죄자다.”라며 전체 국민과 역사 앞에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좌천된 기간인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필자와의 두 차례 만남을 통하여, 그리고 필자가 검찰조직에서 퇴출당한 시점인 2014. 7. 8.경 검찰 이프러스상 서한문을 통하여 김진태 일당들이 저지른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물론 그들의 은폐과정까지 소상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에 재직해 오는 동안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재고소장을 또다시 직접 은폐해 버렸다.(제2책자 제152 ~ 156쪽 참조)

특히, 윤 대통령은 2017. 5.경부터 2019. 7.경까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성명불상 부하검사에게 모종의 지시를 통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한종구 수사관으로 하여금 2018. 4. 11.(수) 필자에 대해 검사비리사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한 보복성 대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2책자 제248~253쪽 참조)

더군다나 필자는 위 보복성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관용으로부터 ‘나는 위 주관용사건과 관련하여 태평양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에게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까지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성영훈을 포함한 김진태 일당들은 주관용을 변론한다는 미명 하에 당시 연매출 3,000억 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주관용사건 무마에 나섰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윤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고 대구고검에 좌천되어 필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기간 동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김진태 일당들을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떠나겠다고 검찰 이프러스를 통하여 사직 인사를 고하는 필자에게,

“존경하는 임 사무관님!! 오랜 세월 몸담으며 열정을 받쳐 온 조직을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떠나시는 것을 보니 슬프고 답답합니다. (중략) 임 사무관님은 이번 사건(위 주관용사건) 말고도 수사와 행정 업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남기셨지만, 특히 조직을 떠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큰 의미를 남기셨습니다. 임 사무관님의 정의감과 열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정의를 조롱하였을 테니까요....(중략) 존경합니다!!”라는 답장까지 보내왔다. (이 신문기사 ‘첨부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팀장을 임명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 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대통령에 발탁되어 2017. 5.경 일약 검찰 제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게 되자, 그로부터 약 1년 후쯤인 2018. 4. 11.경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김진태 일당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피해자인 필자를 가해자로 뒤바꾸기 위한 보복수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 2022. 7. 11.경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통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의 몸통격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해 주도록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즉,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기 위해 범죄자 주관용과 손을 잡고 그 못된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던 김진태에게 검찰조직을 팔아넘겨 버린 것이다.

역사는 이를 두고 어떻게 평가할까?

결국 필자는 윤 대통령과 과거 수십 년 전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해 온 경험과 인연을 밑바탕에 깔고,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인간적으로 느껴왔던 소회와 느낌을 현 시점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인간 윤석열은 기회주의자이자 출세주의자, 비리검사들에 대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원칙에만 충실한 검찰 신봉주의자이자 검찰 개혁의 반역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겉과 속이 다른 배신주의자,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림으로써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싶을 뿐이다.

㉯ 윤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점에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2020. 2. 27.경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 죄명 형량을 살펴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 행사죄 역시 각각 7년 이하의 징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아닌 일반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의 경우라면 그의 죄질이 극히 불량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선거 출마는커녕 이미 검찰에 구속되어 지금까지 감방에서 콩밥을 먹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영원불변의 법칙에 의해 위와 같은 중대 범죄사실에 대한 죄값을 전혀 치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검찰 인맥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반면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검찰 출신 아닌 정치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기 이전부터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통하여 혹독한 사법처리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법집행이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법치국가가 아님을 자인한 꼴이다.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윤 대통령은 위 검사비리사건의 주범격인 전 검찰총장 김진태를 자신의 정부 초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함으로써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점에 있다.

즉, 윤 대통령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진태가 금 150억 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기 위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중대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무형의 뇌물을 제공하며 은폐까지 해버린 별도의 중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를 구속하여 국법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대통령 인사권을 남용하여 초대 검찰총장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말았다.

이는 중대 범죄자 김진태에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조직을 또다시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의미와 전혀 다를 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대 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또다른 중대 범죄자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작당하여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소굴로 만들어버릴 기세다. (본지 2022. 7. 12.자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 일보 직전까지 내몰려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 참조)

㉱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에 대하여 오히려 사건조작을 일삼는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 있다.

필자는 본지 2022. 10. 10.자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사건브로커가 상생관계에 있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고도의 사기꾼이자 사건브로커 역할을 수십 년간 수행해 온 구수회 행정사와 그의 동업자 전상화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검찰청 및 경찰서 등 10개 이상의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이 총 동원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및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인원만도 약 38명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라며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윤 대통령을 한탄한 바 있다.

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은폐 · 조작수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철옹성과 같은 범죄조직을 계속 구축 중에 있는 바, 그 내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8. 25.경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검사 임연진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2. 10. 13.경에 이르러 성남중원경찰서 사법경찰관 이일래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을 통해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이에, 필자는 사법경찰관 유정민 및 그의 결재권자 성명 불상에 대한 2022. 10. 24.자 항고장을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송부받은 수원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정용수는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2022. 11. 18.경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은폐해 버렸다.

여기에서 항고검사 정용수의 항고기각 결정문 작성과 관련, 항고청의 평소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항고검사 정용수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사로서의 공적의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채 필자가 그동안 항고청의 사건은폐 방식과 관련하여 ‘판에 박힌 기각결정문을 사용해 왔다’라고 비판해 왔던 사실을 의식했던 탓인지, 금번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기존의 판에 박힌 기각결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동문서답 및 유체이탈 화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과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라는 법령을 적용해 버렸다는 점이다. 참으로 비겁하고도 잔머리 굴리는 태도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이 기사 말미에 2022. 10. 1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이 신문기사 ‘첨부 3’) 및 2022. 10. 24.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장 (이 신문기사 ‘첨부 4’) 및 2022. 11. 18.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이 신문기사 ‘첨부 5’), 그리고 2022. 11. 28.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이 신문기사 ‘첨부 6’)을 각각 첨부한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부경찰서장에 제출하였고, 동 이의신청서가 첨부된 수사기록은 2022. 10. 1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홍등불에게 배당되었다. (2022형제24027호)

그러나 2022. 12. 8.경 검사 홍등불로부터 위 사건을 재배당 받은 검사 유정현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르러 서울서부경찰서 사법경찰관 이민호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각하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애당초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은폐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 ‘관피모 사건’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관피모 사건’ 피의자 전상화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도봉경찰서장에 제출하였고, 동 이의신청서가 첨부된 수사기록은 2022. 10. 20.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성현에게 배당되었다. (2022형제34887)

그러나 검사 정성현은 위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해당 수사기록을 자신의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르러 사법경찰관 배보성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각하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는 애당초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은폐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 · 조작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부역(附逆)에 동원된 검찰청 및 부역자(附逆者)인 검사들의 면면을 전회 기사에 이어 추가로 살펴보면,

위 ⓐ항과 관련, 원처분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임연진,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지청장 성명불상이 있고, 항고청인 수원고등검찰청 검사 정용수,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 성명불상이 있다.

위 ⓑ항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유정현,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 성명불상이 예정되어 있고,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성명불상,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 성명불상이 예정되어 있다.

위 ⓒ항과 관련,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정성현,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 성명불상이 예정되어 있고,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성명불상,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 성명불상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사건조작 및 은폐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수도권 검찰 및 경찰조직을 범죄조직으로 구축해 놓고서 이를 더욱 보강하려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 윤 대통령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부실 운영에 따른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해 약 158명에 이르는 꽃다운 청춘 생명을 빼앗아버렸다는 점에 있다.

‘이태원 참사’란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22분경 핼러윈 축제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 ~ 북편 골목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대형 압사 사고를 말한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人災)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발생 원인과 그에 따른 국가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국가(경찰) 및 지자체가 참사 당일 축제 인파가 10만 명이나 몰리는 상황을 예견했음에도 그에 따른 사고 예방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민·형사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

뭐니 뭐니 해도 ‘이태원 참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평소 등한시 하는 위기의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참사 당일 경찰 병력이 온종일 반정부 집회나 시위 장소, 대통령실 주변 경호에만 집중 배치되었고,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사 사고 주변 및 그 인근 거리에서 몰려나오는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병력이 집중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즉, ‘이태원 참사’ 당일 정부 당국 및 지자체는 축제 인파가 10만 명이나 몰리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으므로 경찰 병력 역시 거기에 걸맞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었어야 했다.

이는 경찰 병력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정부 당국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는 이를 등한시 한 채 경찰 병력을 대정부 집회 및 시위에 대처하거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김에 따라 그 곳을 경호하는데 집중 배치해 버렸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윤석열 정부로서는 도대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주체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형식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머리 숙이고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부실한 국가 재난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치적 책임마저도 지지 않으려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만을 탓하면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꾸짖고 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 본부 소속 일개 사법경찰관들이 자신들을 임명하고 지휘 · 감독하는 행정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의 봉사자이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군주가 아니지 않는가?

특히, 윤 대통령은 위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수도권 검찰조직 및 경찰조직에 대하여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범죄조직으로 변해버린 수도권 경찰조직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업무까지 맡겨 놓겠다는 발상 자체는 대단한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와 뭐가 다른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및 경찰조직을 범죄자 보호를 위한 검찰 및 경찰조직으로 탈바꿈시켜버린 탄핵사유만을 놓고 볼 때,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슬픔을 안겨 준 ‘이태원 참사’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분명하게 다가오고야 말았다”는 광기어린 필자의 분노가 모든 국민들에게 표출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함에 있어 여·야로 나뉜 정치적 갈등과 국정동력 상실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는, 그 탄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지키는 책무이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는 점에 있다.

혹자는 윤 대통령이 선택적 수사를 밥 먹듯 해온 특수부 검사 출신이자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 검찰 및 경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리는 등 공정과 상식을 말살해 버린 크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임을 감안하여 탄핵 추진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사건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고, 공정과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은 오히려 공산주의 국가 보다 더 불행하고 희망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유지시켜야 하고 역사가 바로서는 나라를 후세에게 떳떳하게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윤 대통령의 집권을 단 한시라도 빨리 종식시켜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본 기사 역시 다가오는 총선에 책자로 발간되어 윤 대통령 퇴진 및 윤 대통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집권당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홍보 및 역사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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