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대상에 몰려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하라
[사건=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금일 이낙연 후보가 경쟁자인 김부겸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집권당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에 터잡아, 그에게 부여된 임무 중 가장 우선 순위로는 현재 탄핵 대상에 몰려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민심을 전달하고자 한다.
1. 이 후보는 왜 경쟁자인 김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었을까?
이는 2020. 7. 25.자 본지 1면 톱기사 “前 검찰수사과장,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김부겸 후보는 부적격자다. (민주당은 김부겸 후보를 사퇴시키고, 즉시 공수처법을 실시하라!)”라는 대국민 기사에 기인하였다고 본다.
이 기사 요지는 김 후보가 2017. 6.경부터 2019. 4.경까지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 재직할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의 행방이 달린 ‘검사비리사건’을 조작수사 하도록 이를 묵인·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은 왜 LPN로컬파워뉴스에 의해 탄핵대상에 몰려 있는가?
이는 2019. 2. 28.자 본지 1면 톱기사 “前 검찰수사과장,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 (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라는 근거에 두고 있다.
이 기사 요지는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부하 또는 참모인 조국 민정수석, 전해철 국회의원, 김부겸 행자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으로 하여금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 · 묵인 ·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여야 한다’는 헌법 전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중대 범행을 저지른 위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일당(당시 검사장 출신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에 대해 면죄부를 씌워 줌으로써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권층을 인정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3. 이 대표가 정권 재창출과 극난극복을 위해 취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는 민주당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정직한 정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리사욕에 이용하지 않는 정부,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사회를 세우는 일인 바, 그 동안 전관예우, 유전무죄·무전유죄, 권력형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민주당이 우려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공약인 공수처법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즉, 판·검사들이 사건조작을 하지 못하게끔 허위내용의 결정서나 판결문 작성을 막아야 한다.
위 검사비리사건만 보더라도 필자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산더미처럼 제출하여도, 전관예우에 맛들린 판·검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나 판결문을 인쇄기처럼 찍어대고 있다. 이게 과연 국기기관이 할 짓인가?
특히, 위 검사비리사건을 조작수사한 민갑룡 경찰, 거기에 더 강력한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아예 각하 처분한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든, 특검을 실시하든, 아니면 특임검사를 임명하든 재수사에 착수하여 성영훈 일당을 조속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필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이미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기에, 위와 같은 국정조사, 특검, 특임검사 등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결국, 이 대표가 성영훈 일당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사회적 격리를 취하는 길만이 공수처 수사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은폐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탄핵대상에 몰린 문 대통령도 구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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