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여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공범 ­-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 10. 14. 14:00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지 약 35일 만의 일이다.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당시 조국 후보자가 본인 및 가족비리와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고 야당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이유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본 필자는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 및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9. 9. 13. “검찰개혁과 관련, 별첨 ‘검사비리사건’ 해결촉구”라는 민원을 법무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 사이트에 제기하였다.
<첨부1> PDF 자료받기  
<첨부2> PDF 자료받기

위 검사비리사건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및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대검찰청 감찰1과장 검사 안병익(현재 법무법인 진 대표변호사), 서울고검 검사 김훈(현재 수원고검 검사), 서울고검 검사 백방준(현재 법률사무소 이백 변호사)은 2012. 7~8.경부터 2014. 3.경까지 약 1년 7개월간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주관용과 공모하여,

담당 수사사무관(본 필자)은 물론 고소인, 참고인, 상피의자(상피고인) 등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마구잡이로 소환조사, 통화추적, 위치추적, 계좌추적 등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검찰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남용하였고, 이를 통해 이미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금 54억원 이외에 판결문상 이자포함 약 15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착복하려는 순간, 담당 수사사무관의 목숨을 건 저지노력과 공판검사 손아지의 적극적인 방어로,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위 검사비리사건은 형법상 여적죄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전관예우사건이자 권력형 비리사건, 대형 부정부패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국기문란사범의 성격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위 검사비리사건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비추어 볼 때 위 성영훈 일당을 구속수사하지 않고서는 검찰의 적폐이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검찰개혁대상인 전관예우, 검사들의 사건조작, 권력형 비리 및 검찰권 남용, 정치 검사 출세보장, 불공정한 인사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

본 필자가 제출한 위 민원에는 “위 검사비리사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검찰로부터 부당한 수사중단 및 사건조작 지시를 받고 약 2년 이상 수사가 보류중에 있으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사건조작을 지시한 검사를 색출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 민원을 접수만 한 채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처리를 거절하였다.

이에 편승한 민갑룡 경찰은 2019. 9. 19.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석열 검찰로부터 불법적인 사건송치 지시를 받고, 위 성영훈 일당에 대한 소환조사 및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불법 송치하고 말았다.(자세한 내막은 2019. 9. 22.자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배신과 변절을 강요한 배후는?’ 기사 참조)

본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 불법송치에 대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나머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2019. 9. 22.자 “별첨 사건(검사비리사건 및 무고사건)을 불법 송치지휘한 검사 처벌요구”라는 민원을 법무부 홈페이지 ‘장관과의 대화’라는 사이트에 또다시 제기하였다.
<첨부3> PDF 자료받기  
<첨부4> PDF 자료받기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재차 제기한 위 민원 마저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금일 일방적으로 장관 자신사퇴를 하고 말았다.

생각해 보라 !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자 주관용과 손잡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모든 검찰권력을 멋대로 행사해 온 성영훈 일당 중 김훈이 현재에도 수원고검 검사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또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수사까지 실시하고, 성영훈 일당 범행에 대한 입증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법 송치되어 버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조국 법무부장관이 약 35일간의 임기 동안 추진한 검찰개혁 내용은 검찰수사 중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 특별수사부 명칭 변경 및 축소 등 이른바 장관 자신 및 가족 관련 검찰수사를 방해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버리는 개악에 불과하였다.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에 대해 절제되고 통제된 검찰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개혁 지침을 시달하면서 조국 장관 비리와 관련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데 일조하였다.

모름지기 검찰개혁의 진정한 방향은 전관예우 및 권한남용을 통한 사건조작이 없도록 검찰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거기에는 사건조작을 일삼는 판·검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비리백화점 한 복판에 있던 조국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밖에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필자가 2019. 2. 28.자 “100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탄핵운동에 깃발을 꽂다(국회의원 전해철 소속 민주당 해체,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파면)”라는 당사 신문기사를 작성하였던 근본 이유 중의 하나이다.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