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도권 검·경에 선택적 수사기법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

<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건현장4=LPN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필자는 본지를 통하여 윤 대통령이 전임 문 대통령 재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직접 은폐해 버린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또 그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이미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는 고소장은 추후 윤 대통령 탄핵선고 날짜에 맞춰 공개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필자는 본지 2022. 6. 5.자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서로 짜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 수사해 온 과정을 수사자료 전면 공개와 함께 보도해 오고 있다.

생각해 보라!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이는 전쟁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지 않는가?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범죄 피의자와 한통속이 되어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검찰청 및 경찰서 등 국가기관을 총 동원하고, 거기에 소속된 검사들과 사법경찰관들에게 부역자(附逆者) 노릇을 강요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필자는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 같은 깊은 우려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그 캐치프레이즈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자신의 특기(?)인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실현이라는 수사기법을 수도권 소재 검찰 및 경찰로 하여금 마음껏 활용하도록 암묵적 지시 내지 묵인 · 방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즉, 윤 대통령은 고도의 사기행각과 사건브로커 역할을 수십 년간 충실하게 해오고 있는 ‘관피모 사건’의 주범격인 구수회 행정사와 그의 동업자 전상화 변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해 주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을 철옹성 같은 범죄조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구수회는 현재에도 검·경의 보호 하에 2008. 1.경 자신이 직접 설립한 ‘관청피해자모임(관피모)’ 카페를 동업자 전상화와 공동 운영해 오면서 약 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사법피해자로 둔갑시켜 법원에 적대감을 고취시킨 후 ‘대법원 패소된 사건을 행정사가 살린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 90% 행정사가 가능하다’, ‘행정사 수수료 1억 원을 5번 받았다’는 광고를 해오면서 영업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결국 구수회나 전상화의 불법적인 법률사무 영업에 따른 민·형사 책임 추궁은 고사하고, 당장 그들로 인해 법무사법이나 변호사법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국회에서 폐기해야 할 실정이다.

도대체, 변호사법위반 전력만 3회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에도 사건브로커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구수회에 대해 수사 착수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대통령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

대통령 본인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기 때문에 그 족쇄에서 못 벗어나 ‘관피모 사건’까지 은폐하라고 검·경에 지시하였다는 말인가?

필자는 본지 2022. 8. 14.자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검·경의 날짜별, 기관별 은폐수사 범죄행위를 요약 정리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수사자료를 전면 공개한 바 있다.

또 필자는 위 기사에서 “이처럼 윤석열 정부 소속 검·경의 수도권 조직에 의거 ‘관피모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 사실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은폐되어 버렸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이송해 버림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은폐 · 조작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렇다!

필자가 전회 본지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 검찰은 ‘관피모 사건’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경찰로 하여금 은폐 · 조작수사가 가능하게끔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렸다.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성남 검찰이 무서워 재이송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에 기재된 피고소인들 중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을 한묶음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으로 만들어 이를 인근 경찰서에 뿔뿔이 이송해 버렸으며, 인근 경찰서에서는 이송받은 사건에 대해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자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예외 없이 은폐해 버렸다.

이를 날짜별, 경찰서별로 은폐수사 범죄행위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필자는 2022. 5. 23.경 성남 검찰청 윤동환 검사가 접수를 거부했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유정민 및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직권남용 및 강요죄)’을 등기우편으로 대검찰청에 접수시켰고, 대검찰청은 2022. 6. 8.경 동 고소장을 성남 검찰청에 이첩하였으며(성남 검찰 사건번호 : 2022형제13120호), 성남 검찰청 검사 한경우는 2022. 6. 10.경 동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렸다.(성남수정경찰서 사건번호 : 2022-3532)

성남수정경찰서(담당 : 경사 백승화)에서는 2022. 7. 15.경 동 고소장을 인근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에 이송하였다.(성남중원경찰서 사건번호 : 2022-3627)

성남중원경찰서(담당 : 경사 고형민)에서는 2022. 7. 26.경 동 고소장에 기재된 사법경찰관 유정민 및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자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두 은폐해 버렸다.

이에, 고소인인 필자는 2022. 8. 25.경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성남중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필자는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정민 및 그의 결재권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채 동 고소장이 돌고 돌아 형소법상 관할권이 없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말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기사 말미에 2022. 5. 23.자 유정민 등에 대한 고소장(첨부 1), 2022. 7. 26.자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첨부 2), 2022. 8. 25.자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첨부 3)을 각각 첨부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 유정민은 ‘관피모 사건’ 피의자인 전상화 변호사가 2022. 3.경 필자를 상대로 경찰에 제출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이하, ‘전상화 고소장’)을 가지고 고소인인 필자를 가해자로 엮여보기 위해 필자와 전상화 간 대질조사를 끈질기게 시도한 사실이 있다.

검찰 수사과장 출신인 필자가 유정민과 전상화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에 넘어갈 일이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는 검찰의 암묵적 지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사후 수사기록이 검찰에 넘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기 위한 수사진행 사실이 밝혀지면, 담당 사법경찰관은 구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지 2022. 6. 5.자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 가고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건이라도 검찰의 기득권 유지 내지 강화를 위해, 또 검사들의 비리나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중략) 즉, 검찰이 개혁을 거부하면서 기득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확대 재생산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은폐해 버린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자에게는 여지없이 보복수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그렇다!

필자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까지 고소해 놓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이자 현 검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은폐하려고 하는 ‘관피모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해놓고 있으니, 검찰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수완박’ 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검찰에서는 달갑게 받아줄리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권력자들은 총칼이라는 무력으로 기업을 강탈해 왔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사법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비 민주주의시대 권력자들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법 집행으로 기업을 소리 소문 없이 강탈해 간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들 수 있다.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은 당시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고 있던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권력자들이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공모하여 연매출 3,000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던 ㈜에스코넥을 통째로 강탈하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 결과물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약 8년 이상을 목숨을 걸다시피 검찰과 싸워 오고 있고,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관피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검찰과 싸워 오고 있다.

필자가 여생을 바쳐 형사사법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검찰과 싸우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만큼은 방지하여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살맛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필자의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검찰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유로 검찰의 암묵적 지시를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정민으로부터 ‘관피모 사건’ 고소(고발)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보복수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필자는 경찰로부터 보복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즉, 필자는 2018. 4. 11.(수) 10:00.경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실에서 검찰의 암묵적 지시를 받아 왔던 사법경찰관 한종구로부터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피해자인 필자를 가해자로 바꾸기 위한 보복성 대질조사를 받았었다.

② 필자는 2022. 4. 20.경 구수회의 범죄사실을 조작 · 은폐 수사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문경석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 등이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대검찰청에 접수시켰고, 대검찰청은 2022. 5. 3.경 동 고소장을 성남 검찰청에 이첩하였으며(성남 검찰 사건번호 : 2022형제10016호), 성남 검찰청 검사 윤동환은 2022. 5. 4.경 동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몽땅 성남 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렸다.(성남수정경찰서 사건번호 : 2022-4150)

성남수정경찰서(담당 : 경사 백승화)에서는 2022. 6. 2.경 동 고소장 피고소인들 중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문경석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한묶음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을 만들어 이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서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사건번호 : 2022-2049)

서울서부경찰서(담당 : 경장 조민수)에서는 2022. 9. 27.경 사법경찰관 문경석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자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두 은폐해 버렸다.

이에,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서부경찰서장에 제출하였다.

결국 서울서대문경찰처 사법경찰관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채 동 고소장이 돌고 돌아 형소법상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은폐되고 말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기사 말미에 2022. 4. 20.자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문경석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 등이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첨부 4), 2022. 9. 27.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첨부 5), 2022. 10. 10.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첨부 6)을 각각 첨부한다.

③ 필자는 2022. 4. 20.경 필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전상화 고소장’ 및 그 ‘전상화 고소장’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을 금방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각하처분하지 아니하고 필자의 거주지 관할인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린 서울성북경찰서서 소속 사법경찰관 신미영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 등이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대검찰청에 접수시켰고, 대검찰청은 2022. 5. 3.경 동 고소장을 성남 검찰청에 이첩하였으며(성남 검찰 사건번호 : 2022형제10016호), 성남 검찰청 검사 윤동환은 2022. 5. 4.경 동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몽땅 성남 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렸다.(성남수정경찰서 사건번호 : 2022-4150)

성남수정경찰서(담당 : 경사 백승화)에서는 2022. 7. 15.경 동 고소장 피고소인들 중 ‘전상화 고소장’ 및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신미영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한묶음으로 하는 별개의 사건을 만들어 이를 인근 경찰서인 서울도봉경찰서로 이송하였다.(서울서부경찰서 사건번호 : 2022-3676)

서울도봉경찰서(담당 : 경위 배보성)에서는 2022. 9. 27.경 ‘전상화 고소장’ 및 사법경찰관 신미영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자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두 은폐해 버렸다. (이 사건 각하 결정한 날짜가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각하 결정한 날짜와 동일하다.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우연이 일치함)

이에, 고소인인 필자는 2022. 10. 10.경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를 서울도봉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필자를 무고한 ‘전상화 고소장’(검사 직접 수사대상은 아님), 그리고 서울성북경찰서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그의 결재권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 주도록 대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거부한 채 동 고소장이 돌고 돌아 형소법상 관할권이 없는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모두 은폐되고 말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기사 말미에 2022. 4. 20.자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신미영과 그의 결재권자인 성명불상자 등이 포함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첨부 4), 2022. 9. 27.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서(첨부 7), 2022. 10. 10.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각하) 결정 이의신청서(첨부 8)을 각각 첨부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피모 사건’을 은폐 · 조작하기 위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수도권 검찰 및 경찰을 동원한 기관과 거기에 빌붙어 부역자(附逆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썩은 검사들과 사법경찰관의 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기관 : 법무부, 부역자 : 장관 한동훈, 부역(附逆) 내용 : 2022. 5. 19.자 및 같은 달 23.자 성남 검찰의 ‘관피모 사건’ 은폐와 관련된 감찰의뢰 민원제기를 묵살해 버림에 따라, 검·경의 ‘관피모 사건’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은폐수사를 암묵적 지지 또는 방조하고, 이를 정부 차원으로 끌어 올림.

㉯ 기관 : 성남 검찰청, 부역자 : 검사 윤동환, 검사 한경우 및 그들의 성명불상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지청장(5명), 부역 내용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검사 직접 수사대상인 ‘관피모 사건’ 고소장과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산하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림으로써 검찰권을 남용하고, 경찰로 하여금 모든 사건을 은폐 · 조작토록 암묵적 지지 또는 방조함.

㉰ 기관 : 성남수정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 유정민, 성명불상 수사과장, 성명불상 경찰서장(3명), 부역 내용 : 금방 확인이 가능한 허위내용의 ‘전상화 고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근거로 필자에게 수차례 보복수사를 시도함.

㉱ 기관 : 성남중원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리 고형민, 사법경찰관 이일래, 성명불상 수사과장, 성명불상 경찰서장(4명), 부역 내용 : 인근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유정민 및 그의 결재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서대문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 문형석, 성명불상 수사과장, 성명불상 경찰서장(3명), 부역 내용 : ‘관피모 사건’ 범죄사실 중 구수회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이송받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성북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경위) 신미영, 수사과장(경감) 신혜선, 성명불상 경찰서장(3명), 부역 내용 : ⓐ ‘관피모 사건’ 범죄사실 중 전상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이송받아 면피용 피의자신문조서를 1회 실시하고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이 범죄사실은 현재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상태임), ⓑ ‘관피모 사건’ 피의자 전상화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 허위내용의 ‘전상화 고소장’을 제출받았으면, 이를 각하 처분하고 동시에 전상화를 무고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로 하여금 경찰조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전상화 고소장’을 필자 거주지 관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림으로써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범함.

㉴ 기관 : 서울서부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리 조민구, 사법경찰관 이민호, 성명불상 수사과장, 성명불상 경찰서장(4명), 부역 내용 :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 중 인근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 성명불상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이송받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도봉경찰서, 부역자 : 사법경찰관(경위) 배보성, 수사과장(경감) 이현철, 성명불상 경찰서장(3명), 부역 내용 :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 중 인근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수사과장 신혜선의 범죄사실, 그리고 ‘전상화 고소장’에 대하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각각 이송받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역자 : 검사 이주훈, 성명불상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4명), 부역 내용 : ‘관피모 사건’ 범죄사실 중 구수회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사법경찰관 문경석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각하)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역자 : 검사 이정호, 성명불상 부장검사,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4명), 부역 내용 : ‘관피모 사건’ 범죄사실 중 전상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성북경찰서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사법경찰관 신혜선 명의로 작성된 허위내용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 기관 : 서울고등검찰청, 부역자 : 검사 이준엽, 성명불상 형사부장, 성명불상 차장검사, 성명불상 검사장(4명), 부역 내용 : ‘관피모 사건’ 범죄사실 중 구수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통하여 항고장과 사건기록을 송부받고, 공범인 전상화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통하여 항고장과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다음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캐비닛에 처박아 놓았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위 2개의 사건은 사실은 별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피모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별건의 사건처럼 하루 시차를 두고 판에 박은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 · 조작 수사함.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보았는가!

고도의 사기꾼이자 사건브로커 역할을 수십 년간 수행해 온 구수회 행정사와 그의 동업자 전상화 변호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해주기 위해 법무부를 포함한 검찰청 및 경찰서 등 10개 이상의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이 총 동원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 및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인원만도 약 38명에 이르고 있지 않는가?

이들의 부역자 노릇은 사실은 사건브로커 구수회의 배후세력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배후세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한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정부 실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참에 구수회의 배후세력까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윤석열은 무엇을 했는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이 ‘관피모 사건’ 은폐와 관련하여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수도권 소재 경찰 및 검찰조직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본지를 통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린 중대 범죄자 윤석열 대통령, ‘관피모 사건’을 경찰 수사 초기에서부터 은폐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인간쓰레기이자 중대 범죄자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에 오른 이원석 검찰총장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판을 칠 것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불가능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이들 3명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에 익숙한 특수부 검사 생활을 장기간 해 온 사람들이지 않는가?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고 윤 대통령처럼 말로만 떠들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시발점은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당장 위 ‘관피모 사건’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은폐 · 조작 수사한 부역자 약 38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과 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따르는 진정한 평등 ·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첨부(입증)자료

첨부파일:(첨부2)은 첨부 3에 포함

《이 신문기사는 다가오는 2024. 4. 10.경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 활용될 예정임》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