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를 협박죄 · 직권남용죄로 구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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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찬용 법조팀장><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본 필자는 약 28년간 검찰조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직하여 오던 중 2014. 7. 31.경 박근혜 정부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로부터 아래에 설시되어 있는 금 54억 원 소송사기 피의사건(주관용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장기간 받은 과정에서 자살시도 실패와 동시에 강제 퇴직을 당한 사실이 있었음을 2017. 4. 15.자 발간된 책자를 통하여 만천하에 밝힌 바 있다.

위 책자는 제목부터 “(제19대 대선 결정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새대통령 당선조건’ (부제목) 썩은 검찰 및 사법부 개혁, 경찰수사권 독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필자의 강제 퇴직 원인이었던 ‘주관용사건’을 비롯한 ‘검사비리사건’ 및 관련 사건,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 및 법원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필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공약에 의해 새로 선출된 대통령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위 책자에 위 주관용사건 및 검사비리사건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검찰 및 사법부의 썩은 실상을 그대로 담았다.

또한, 위 책자에서 거명되고 있는 썩은 검사 및 썩은 판사들에 대해서는 실명 그대로 기재하였고, 이는 역설적으로 위 책자 내용이 단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위 책자와 본지 신문기사를 통하여 수없이 밝혀 온 위 주관용사건 및 검사비리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필자가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 재직 당시, 금 54억 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이자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인 성영훈과 그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부장급 이상 검찰간부인 대검 감찰1과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검사 김훈 및 백방준(이하, ‘성영훈 일당’)으로부터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하려는 자신들의 뜻에 거역한 채 열심히 수사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필자를 포함한 위 주관용사건 고소인 등 사건관련자 전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하, ‘검사비리사건’)

성영훈 일당이 당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지휘부(검사장 석동현, 차장검사 이영만, 형사2부장 이성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장기간 실시하였던 이유는 위 주관용사건을 무마(조작)하고 이에 터잡아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금 54억 원은 물론 판결문상 이자 포함 금 150억 원에 이르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을 착복할 목적에 있었고, 더 나아가 위 검사비리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 역시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대표) 및 검찰총장 김진태의 암묵적 지시 내지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위 책자 제461쪽~474쪽, 제491~498쪽 각 참조)

그러나, 위 검사비리사건은 이를 입증하고 있는 증거가 해당 수사기록에 산더미처럼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심지어 성영훈 일당 중 백방준은 자백을 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하에 있는 김진태 검찰은 물론,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하에 있는 윤석열 검찰에 와서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 되었다.

따라서, 위 검사비리사건은 공수처 수사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공수처 출범이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되고 있으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력사건”의 경우처럼 공소시효에 걸려 성영훈 일당에게 면죄부를 씌워주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선다.

한편, 필자가 약 28년간 검사들과의 공직생활 및 위 검사비리사건을 통하여 국민의힘이 당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명 및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국민의힘이 당초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는 이헌 변호사 및 임정혁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이헌 변호사는 필자와 전혀 안면이 없기 때문에 필자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겠다.

다만, 임정혁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4. 1. 5.경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에 항거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그 자살시도사건 대책을 세워 검찰총장 김진태에게 보고하기 위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을 비상소집했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다.(위 책자 제462쪽 주석 3참조)

그런데, 문제는 위 임정혁 변호사가 위와 같이 필자의 자살시도사건이 있고 난 다음 필자를 불법 감찰수사 중에 있던 성영훈 일당을 수사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검찰총장 김진태와 함께 성영훈 일당으로 하여금 필자에 대해 불법적인 계좌추적 등 계속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점이다. 이는 증거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김진태와 함께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위 책자 제462~465쪽 참조)

둘째, 국민의힘이 당초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로는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강찬우, 김경수, 석동현, 손기호 변호사 등 4명이 있다.

필자가 검찰 재직 기간 동안 직접 모신 상사로는 석동현 및 손기호 변호사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12. 7.경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대검찰부 감찰부)이 성영훈 일당으로 하여금 본 필자에 대해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실시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당시 석동현 검사장은 자신의 사법고시 및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으로부터 “임찬용 사무관(필자)이 위 주관용사건을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 임찬용 사무관을 위 주관용사건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감찰을 실시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강력히 거절하고 오히려 필자로 하여금 위 주관용사건을 마지막까지 수사하여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필자의 수사를 통하여 피의자 주관용에게 징역 4년(법정구속)이라는 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에 터잡아 성영훈 일당에게는 소송사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착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위 책자 제36쪽, 주석 10, 11 각 참조)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는 2013년 전 모 검사 성스캔들로 인하여 불명예를 안고 검사장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검찰의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수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의 행적 중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 후보가 되자마자 위 검사비리사건을 수사해야 할 공수처에 대하여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집단’이라고 공격하는 등 공수처 출범 저지를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금일자 주요 신문 및 방송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위 편지에는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면서 ‘동의할 경우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역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이 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첫째,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지명받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정혁 변호사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설립 예정인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공수처장 후보자 석동현 변호사는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검찰 은폐수사에 침묵으로 일관한 썩은 검찰조직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위와 같은 인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는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저지함으로써 위 검사비리사건 특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 검찰조직을 악용한 검사들의 사건조작, 전관예우, 검찰 제식구 감싸기, 대형 부정부패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표출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점과 관련,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사죄할 용의가 있는지?

둘째,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에서 처벌되어야 할 주요 대상자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전 대표이자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인 황교안을 비롯하여 그의 추천을 받아 박근혜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성영훈,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 김진태 등이 포진해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막아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데, 위 검사비리사건은 박근혜 정부 검찰은 물론 문재인 정부 검찰에 와서도 계속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각하처분(은폐)을 해오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불과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위 황교안을 비롯한 검사비리사건 관련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 또는 저지함으로써 위 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를 완성시킬 의향이 있는지?

셋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이 내일(12월 28일) 개최예정인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예정에 있는 추천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면서 동의할 경우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역적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편지를 보낸 사실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주호영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막강한 정치권력에 터잡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의결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공수처 출범의 방해까지 선동하고 있다.

이를 형법상 살펴보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들에게 협박죄 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역사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만을 말하고 거기에 회귀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정치권력을 잡기 위해 거짓과 술수에 능숙한 정치인들도 역사만큼은 두려워할 줄 알았으면 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공수처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고 민주당의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라고 의심이 간다도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그 이후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집권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운다는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때가서 대통령 탄핵 등 대여투쟁을 해도 될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에게 다시금 말한다.

필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저 부패하고 낡은 정치세력을 혐오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정당만을 사랑하는 평범한 소시민 중의 한사람일 뿐이다.

필자는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최종 책임자로 문대통령 및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고, 본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윤 검찰총장에게는 구속수사를 외쳐오고 있다. 〔2020. 12. 23.자 본지 기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누가 검찰개혁 반혁자인가? (‘검사비리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내일 당장 공수처를 출범하라!!-〕 및 〔2020. 11. 27.자 본지 기사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수사하고, 즉시 공수처를 실시하라! (즉각적인 공수처 출범이 필요한 이유)”〕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왜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공수처법에 근거한 공수처의 출범까지 틀어막으려고 하는가?

왜 전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해세력으로 남으면서 검사들의 썩은비리를 덮으려고 하는가?

결국,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지난 비리를 숨기고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검찰을 옹호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 검사비리사건과 더불어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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