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윤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조작을 강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
-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도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서울고검 이준엽 검사 -
- ‘입법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건현장4=LPN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 만일 필자가 죽고 난 다음 저승에 올라 하느님께서 ‘너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 보신다면,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사진=임찬용 법조팀장>
< 前검찰수사과장>​​

“저는 2012. 7.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수사과 제1호 수사사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를 비롯한 정치(비리) 검사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의 착복 기회를 박탈시킨 성공적인 수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차례 걸쳐 약 1년 7개월간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로 인해 비리혐의자로 낙인 찍혀 약 33년간 젊음을 바쳐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명예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검찰조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특히, 정치(비리)검사들에 의해 검찰조직에서 쫓겨날 시점에는 장기간 불법적인 감찰수사를 받아 왔던 후유증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던 중 자살까지 시도하였으나 하느님께 큰 죄를 지을까 봐 차마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사건조작을 일삼는 정치(비리)검사들과 맞서 싸워왔으며, 거기에 터 잡아 대한민국의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라고 주저 없이 답변드릴 것이다.

그렇다!!

필자가 본지를 통하여 수없이 강조해 온 바와 같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 실현은 형사소송법상 원칙과 기준을 훨씬 뛰어 넘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수사 전 과정은 물론 기소, 공판과정,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인 형사사법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청탁수사 · 편파수사 · 표적수사 · 별건수사 · 과잉수사 · 보복수사 · 먼지 털이 수사, 뭉개기 수사 · 조작수사 · 봐주기 수사 · 사건무마 수사 · 은폐수사 등 온갖 불법 유형의 수사 꼬리표가 따라 다니고 있으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 유전무죄, 무권유죄 · 유권무죄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다.

또,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은 대통령 등 정치 권력과 결탁할 경우에 부패 정치, 보복 정치, 공작 정치 등 모든 유형의 불법적인 정치 행태를 띠게 된다.

특히, 검찰에 고운 털이 박힐 경우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으로 사건을 무마해 버리고,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힐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과잉 수사를 실시하거나 중형을 때려 버리기도 한다. 심지어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기소하여 죄 지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런데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법 중 정치(비리) 검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사 유형으로는 대체적으로 사건무마를 위한 뭉개기 수사 · 은폐수사가 있다. 이는 피의자 측 변호사를 통하여 큰 뒷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사 기법 중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고소, 고발이 아닌 인지수사에 있어서는 정치(비리) 검사 중 먼저 보는 사람이 떡고물을 독차지할 수 있다.

필자가 본지를 통하여 수년에 걸쳐 보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책까지 발간한 바 있는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은 물론 최근 보도 중인 ‘관피모 사건’은 눈에 쉽게 띄는 고소·고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무마를 위한 뭉개기 수사 및 은폐수사로 일관해 왔으며, 결국 경찰에서는 허위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하고, 검찰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으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 왔다.

더더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중 피해금액이 천문학적에 이르고 그 피해자만도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건이나 법조인들이 낀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 역시 검찰의 위와 같은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그 몸통이나 배후세력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리고 소위 잡범 수준인 바람잡이들만 형사 처벌되는 수준에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다.

경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사건무마 또는 사건은폐 수사는 사전에 검찰로부터 암묵적 지시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과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검찰로부터 종속적 보조기관에 머물러 있었던 시대는 물론 형식상 대등한 관계로 변경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

만에 하나, 경찰이 사전에 검찰로부터 암묵적 지시나 묵인 없이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해 사건무마를 위한 은폐수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이의 제기로 검찰에서 들통이 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당초 은폐수사를 실시한 사법경찰관들은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100%의 ‘검수완박’이라는 수사권독립(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검찰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는 비리 경찰관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기록을 송치받아 적발이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으나, 경찰은 사건을 조작하는 비리 검사들을 적발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적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장치도 없다. 공수처가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진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보호처’로 출발한 데다,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면서 식충이 역할을 하고 있는 공수처를 즉각 폐지하고, 경찰에게도 정치(비리)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각종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부패 검찰 및 이와 연결된 부패 정치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정치(비리) 검사들이 사건을 무마(은폐)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 관련 없는 여러 사실들을 기재해 놓거나(동문서답 또는 물타기 수법을 이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끔 슬그머니 집어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당 사건과 딱 들어맞지도 않는 대법원 판례를 동원하기도 한다.

정치(비리) 검사들이 작성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는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들마저도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즉, 검찰이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건조작과 관련,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허위 내용의 불기소 결정문이 첨부된 해당 수사기록의 열람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관이나 검사 이외에 어느 누구도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건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실제로 검찰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수사 종사자에 의해 명백히 사건조작이 이루어지고 은폐수사가 확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불기소사건 기록 중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2017. 4. 15.발행 ‘새 대통령 당선조건’ 책자 제584~611쪽 참조, 출판사 : 정의로운 세상, 저자 임찬용)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치(비리) 검사들은 사건은폐 수사를 실시한 후 피의자 측 변호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더라도 수사 미진을 이유로 설치된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이라는 형사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라는 형사책임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즉, 정치(비리) 검사들이 피의자 측 전관 변호사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의도적으로 사건 무마를 위한 은폐수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수사하여 형사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를 통하여 수사미진 사항으로 미화해 버린다.

더군다나, 수사미진 사항을 적발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설치한 형사사법 제도인 항고나 재항고는 검사들의 의도적인 사건무마 비리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비리) 검사들끼리 사건을 서로 봐주기 위한 내부적 통제장치에 불과하고,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역시 ‘법조카르텔’에 묶여 있어 인용율이 채 1%도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와 같은 형사사법 제도들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및 ‘법조 카르텔’이라는 우리나라 썩은 사법현실만을 더 강화하고 더 정당화시켜주고 있을 뿐이다.

사건무마(은폐)를 일삼는 정치(비리) 검사들을 색출하여 형사처벌하고, ‘법조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고소·고발사건 수사에 있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당장 폐지하고, 엄격한 외부 통제에 바탕을 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비리) 검사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뱃속을 채우거나, 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이나 각종 비리와 관련된 제보를 받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출세 길에 도움이 되는 인맥을 쌓기 위해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사건조작을 용이하게 하게끔 검찰청 직제표까지 바꾸는 사례가 있었다. (2021. 9. 30.자 발행, 제20대 대선결정판(제2판), 정권교체 책자 제56쪽 이하 참조)

검찰의 선택적 수사 대상은 국민의 지지율이 빈약한 현직 대통령에서부터 평범한 시민, 심지어 검찰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나라 검사들은 선택적 수사에 익숙해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검찰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독점적 형사사법권력을 행사해 왔음을 의미한다.

아무리 정의감이 투철하고 청렴한 검사라고 하더라도 선택적 수사에 익숙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지시를 거부할 때면 당장 감찰이 들어온다. 검사 생활을 계속하려면 상사의 지시대로 선택적 수사에 순응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당장 옷을 벗어야 한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실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그만큼 퇴행시켰고, 선량한 국민들을 사법 피해자로 양산시켜 왔으며,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선택이 아닌 검찰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힘없는 퇴임 대통령을 구속시켜 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선택적 수사만큼은 달인에 가깝다고 자부(?)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까지 발탁해 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렇다고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절대 찬양한 것은 아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여든 야든 제20대 대통령 후보 및 본선 선거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나라의 부패하고 기득권에 찌든 정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오늘 날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정치로 변해 있음은 분명하고, 거기에 터 잡아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과거 역대 어느 정부 보다 훨씬 더 활기를 띠고 있지 않겠는가?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부패하고 패거리 정치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지에서 다뤄왔던 권력형 비리사건인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관피모 사건’의 경우처럼 중대한 사건이 수년에 걸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 실체적 진실이 책까지 발간되어 역사 앞에 헌정되더라도, 정치(비리) 검사들은 이를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조작해 버리거나 은폐해 버린다.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루 하루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어 라면 봉지 몇 개를 훔치기 위해 자물쇠를 부수고 슈퍼에 몰래 들어가다가 들킨 절도범에 대해서는 당장 구속수사를 하면서도, ‘관피모 사건’의 경우처럼 불특정 국민 다수를 상대로 사건처리를 100%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억대의 돈을 편취해 가는 고도의 지능 사기범에 대해서는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는 해괴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처럼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실현의 방법으로 형사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해 왔던 정치(비리) 검사들은 부패 정치와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법치의 근간인 공정과 상식의 토양마저도 삼켜 버릴 것이며, 그 결과 정치(비리) 검사들과 부패 정치꾼들만이 패거리로 모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 좋은 자리로 출세하기 위해 유일하게 정치(비리) 검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며 아부를 해대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하지 않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최근 본지를 통하여 보도한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의 대리인 격인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공범이자 이를 은폐한 중대범죄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실세 장관으로 통하는 한동훈은 중대범죄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의 자리를 맡긴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 및 선택적 정의실현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공정과 정의사회 구현을 부정하며,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법치주의에 역행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가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어 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한 사건조작을 방지하고 사법정의가 실현됨으로써 윤 대통령이 늘 말로만 강조해 오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검사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만큼은 대통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임명제가 아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정치개혁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정치(비리)검사들의 발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없애 버리고, 기소권과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기소청을 신설한 다음 이를 사법부에 배속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일정한 시차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탄핵하여야 할 사유에 대해서는 마지막 횟수인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라는 기사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필자는 2022. 7. 12.자 본지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검사가 아닌 정치가로서, 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각 정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역사에 남을 업적을 이루기 위한 아래 4가지 사항을 충언하였다.

① 중대범죄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고,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재수사하여 역사 앞에 그 진실을 밝혀 달라!!

②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진행 중인 ‘관피모 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해임하라!!

③ 현재 서울고검에서 수사진행 중인 ‘관피모 사건’을 은폐 수사한 관련 경찰관 및 검사들을 모조리 형사처벌하고, 그 배후자를 색출하여 엄단하라!!

④ 위 ①항부터 ③항까지의 조치를 통하여,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부터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검사들의 사건 무마 및 조작수사가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유권무죄 · 무권유죄가 존재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

그러나 위 4개항의 충언 사항 중 현재까지 실행에 옮겨진 사항은 단 한개도 없다. 이에 터 잡아 윤 대통령의 탄핵은 거의 확정적이다.

위 ①항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자신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은폐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고 있으나 (이는 필자가 윤 대통령 탄핵을 선포하는 날에 맞춰 이미 공수처에 제출한 피의자 윤석열 등에 대한 고소장을 본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 어찌할 방도가 없다.

다만, 범죄 피해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 수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범법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특히,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이를 은폐까지 해버린 중대범죄자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그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 초대 검찰총장은 중대범죄자 김진태의 계승자라는 멍에를 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이끌 것이며, 그 결과 윤석열 정부 검찰조직을 사건 조작이나 일삼는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 또한 윤 대통령은 인사권 남용에 따른 탄핵사유가 됨은 물론이다.

위 ②항과 관련, 본지 2022. 6. 5.자 및 2022. 6. 17.자 기사에 게재된 바와 같이, 한동훈 장관은 성남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수사 직접 대상인 ‘관피모 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 수사한 ‘경찰공무원의 범죄’마저도 몽땅 관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린 사실에 대하여 감찰 및 형사고발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눈감아 버렸다.

문제는 한 장관이 성남 검찰로 하여금 ‘관피모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여 은폐해 버리도록 한 범죄행위는 물론, 이를 훨씬 뛰어 넘어 국정의 기본 틀을 다지는 입법 문제까지 끼어들어 ‘입법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 6. 26.자 “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제하의 뉴시스 (김현철 기자)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절차를 통해 (검찰의 범죄 수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생각해 보라!

한 장관은 현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야 할 대상 범죄인 ‘관피모 사건’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성남 검찰로 하여금 경찰에서 직접 수사하여 은폐해 버리도록 지시 또는 묵인 · 방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를 한정하는 ‘검수완박’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행위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입법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또 한 장관이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이나 ‘관피모 사건’처럼 자신에게 고운 털이 박힌 범죄자들에게는 은폐수사로 대응하고, 자신에게 미운 털이 박힌 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한 장관의 이중적 태도의 발현인 헌법소원 행위가 ‘입법 사기’가 아니라면, 한 장관은 무슨 이유로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야 할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해 버린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성남 검찰로 하여금 경찰에 이송해 버리도록 암묵적 지시 또는 묵인 · 방조하여 왔는가?

한 장관의 위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태도로 인해 윤석열 정부 소속 수도권 경찰 및 검찰에서는 ‘관피모 사건’에 대해 선택적 수사기법에 따라 소위 뭉개기 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거쳐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경찰) 또는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검찰)를 각각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모든 범죄사실을 예외 없이 은폐해 버렸다.

다만,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된 사법경찰관의 은폐수사는 사전에 검찰의 암묵적 지시나 묵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모든 책임은 검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경찰의 은폐수사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소속 검·경의 수도권 조직에 의거 ‘관피모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 사실들은 예외 없이 모두 은폐되어 버렸고,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이송해 버림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은폐·조작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윤석열 정부 검·경의 사건조작·은폐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자가 제출한 고소장 및 검·경의 수사결과 자료들인 사법경찰관 명의의 불송치결정서, 그리고 검사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를 이 기사에 첨부하여 각각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공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이 모두 범죄조직으로 변해 버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냄과 동시에, 조만간 윤석열 정부가 탄핵되거나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관피모 사건’ 및 이를 은폐 수사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들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까지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보전하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필자는 2022. 6. 5.자 본지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 가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관피모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검·경의 날짜별, 기관별 은폐수사 범죄행위를 요약 정리한 바 있다.

이 요약 정리한 부분 중에서 “② 성남수정경찰서 사법경찰관 류중일은 2021. 10. 26.경 필자로부터 ‘고소인보충진술서’를 받은 후, 공범관계에 있는 ‘관피모 사건’을 두 개로 쪼개 피의자 구수회에 대해서는 구수회 주거지 관할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해서는 전상화 주거지 관할 서울성북경찰서에 각각 이송하였다.”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기사에 게재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필자는 사법경찰관 류중일에게 2021. 10. 26.자 ‘고소인 진술서’ (첨부 1) 및 2021. 10. 28.자 ‘고소인 의견서’(첨부 2)을 제출하면서 피의자 구수회 및 전상화는 물론 구수회의 처 노재숙 명의의 포괄계좌 등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2021. 10. 29.자 ‘제2차 고소인 의견서’ (첨부 3)에서는 피의자 구수회의 증거인멸 발생 및 사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류중일은 고소인이 거주하는 경찰서에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단독범행이 아닌 공범사건인 ‘관피모 사건’을 의도적으로 두 개로 쪼갠 다음 이를 각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버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경찰관 류중일은 공동정범으로 이루어진 ‘관피모 사건’을 의도적으로 2개 사건으로 쪼개 별건으로 만들면 안 된다.

‘관피모 사건’ 고소장에는 각 범죄사실이 피의자 구수회와 피의자 전상화가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기재해 놓았는데, 사법경찰관 유중일이 임의대로 각 피의자 별건처럼 2개의 사건으로 쪼개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공범 관계에 있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닌가?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각 사건 수사 주체 및 수사결과는 달라지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말이 아닌가?

사법경찰관 류중일의 이와 같은 별건 쪼개기 처리방식은 피의자별로 이송받은 경찰서로 하여금 은폐 및 조작수사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또 의도적인 별건 쪼개기 수사방식은 성남 검찰이 ‘관피모 사건’(변호사법 및 특경법(사기) 위반 등 중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직접 수사대상임)을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경찰로 하여금 은폐 및 조작 수사를 하도록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결정을 해버리는 경우와 맥락을 같이 한다.

실제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는 피의자 구수회에 대하여 단 한차례 소환조사마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각하 처분해 버렸고, 서울성북경찰서 역시 피의자 전상화에 대하여 면피용 소환조사를 단 한차례 실시한 다음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버렸으며, 더 나아가 피의자 전상화가 ‘관피모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필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입건하여 형사처벌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를 은폐해 버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법경찰관 류중일은 필자의 요구대로 피의자 구수회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한 다음, 그 구속 장소를 관할하는 성남수정경찰서에 관할권이 발생하므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계좌추적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갔어야 했고, 만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관피모 사건’을 별건처럼 두 개로 쪼개지 아니하고, 각 피의자를 관할하는 경찰서별로 순차적인 이송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

사법경찰관 류중일에 의해 별건처럼 2개로 쪼개진 피의자 구수회 및 피의자 전상화는 서울서대문경찰서 및 서울성북경찰서에서 별건처럼 수사 및 처분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 개의 사건처럼 합쳐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검사 이준엽은 한 개로 합쳐진 ‘관피모 사건’ 처리와 관련, 별건처럼 하루 시차를 두고 허위내용의 항고기각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따로 따로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공범 관계에 있는 ‘관피모 사건’이 결국 피의자 구수회 및 피의자 전상화의 단독범행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애당초 선택적 수사기법에 의한 뭉개기 수사 및 조작수사, 은폐수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별건처럼 사건 쪼개기 방식을 사용해 왔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관피모 사건’ 중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은폐수사 입증자료로서 2021. 10. 5.자 ‘관피모 사건’ 고소장 (첨부 4), 2022. 3. 22.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첨부 5), 2022. 4. 4.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첨부 6), 2022. 5. 27.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7), 2022. 6. 13.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장 (첨부 8), 2022. 8. 1.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첨부 9)를 각각 제출한다.

㉯ ‘관피모 사건’ 중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은폐수사 입증자료로서 2021. 10. 5.자 ‘관피모 사건’ 고소장 (첨부 4), 2022. 4. 27.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첨부 10), 2022. 6. 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첨부 11), 2022. 6. 1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첨부 12), 2022. 6. 20.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장 (첨부 13), 2022. 8. 2.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첨부 14)를 각각 제출한다.

㉰ 필자는 ‘관피모 사건’을 은폐 수사한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고소장 포함)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찰로 하여금 은폐·조작 수사하도록 할 의도로 성남수정경찰서로 몽땅 이송해 버렸다.

성남수정경찰서에서는 위 고소장이 성남 검찰청에서 불법으로 경찰서에 이송되었기 때문에 필자의 요구대로 성남 검찰청에 재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남 검찰이 두려워 차마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 소속 경찰서별로 사건을 쪼갠 다음 이를 인근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 서울서부경찰서, 서울도봉경찰서로 각각 이송해 버렸다.

각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서에서는 검찰의 암묵적 지시와 묵인에 따라 은폐·조작 수사하느라고 바쁜 실정이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경찰관이 범한 범죄’ 고소장을 조작하고 은폐하기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고소장으로서, 2022. 4. 20.자 사법경찰관 문경석 및 그의 결재권자, 사법경찰관 신미영 및 그의 결재권자에 대한 고소장 (첨부 15), 2022. 4. 20.자 전상화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첨부 16),

2022. 5. 2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과 그의 결재권자에 대한 고소장 (첨부 17)를 각각 제출한다.

위 ㉮항부터 ㉰항을 통하여 관심을 둘 부분은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건 은폐 수법이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정의롭지 못하고 극도로 비겁함이 표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비리) 검사들의 사건 은폐 수법은 현재 지적하고 있는 ‘관피모 사건’의 수사뿐만 아니라,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수사에서도 그랬었고, 증거 관계가 명백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랬었다.

그 내용인 즉, 정치(비리) 검사들은 ‘관피모 사건’이나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의 경우처럼 증거관계가 명백한 사건을 은폐(무마)하여야 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항상 경찰에 이송(검·경간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사건지휘)절차를 거쳐 경찰로 하여금 뭉개기 수사 및 봐주기 수사를 거쳐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 이후 불송치결정서 및 관련 수사기록을 송치받아 이를 캐비넷에 처박혀 놓았다가 적당한 때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그대로 인용한 수법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해 버린다.

‘관피모 사건’에서는 서울서부검찰청 이주훈 검사 및 그의 결재권자 검사, 서울북부검찰청 이정호 검사 및 그의 결재권자 검사가 위와 같은 사건은폐 수법을 사용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사건은폐 수법에 불만을 품고 해당 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할 경우에도 항고 검사는 항고장과 관련 수사기록을 캐비닛에 처박혀 놓았다가, 적당한 때에 맞춰 항고사건 결정문을 작성하는데, 그 작성문에는 구체적으로 항고장이나 사건기록 검토 내용을 단 한마디도 적시하지 아니하고 판에 박은 ‘항고기각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법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해 버린다.

‘관피모 사건’에서는 서울고검 이준엽 항고검사 및 그의 결재권자 검사가 위와 같은 사건은폐 수법을 사용했다.

국가에서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 또는 허위내용의 항고기각결정문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사건 조작이나 해대는 이런 썩어빠진 검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일반직 공무원 보다 무려 2~3배나 높은 봉급과 모든 형사사법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까지 해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게 당신이 대선과정에서 그토록 외쳐 왔던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경찰관의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조작을 강요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필자는 위 ㉰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2022. 5. 6.경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주임 검사 윤동환)에 2022. 4. 20.자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첨부 15)을 성남수정경찰서에 불법으로 이송결정을 해버린 사실을 항의하기 위해 “고소인 의견서 및 추가 고소장 제출”(첨부 18)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그 문서에 동 일자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유정민에 대한 고소장을 첨부시켜 놓았다.

그런데 윤동환 검사는 위 ‘사법경찰관 유정민에 대한 고소장’을 은폐할 목적으로 접수(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미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해 버린 위 2022. 4. 20.자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첨부 15) 수사에 참고하라며 이송해 버렸다.

즉, 윤동환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여야 할 고소장을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수사대상인 사법경찰관 유정민이 근무하고 있는 성남수정경찰서에 그대로 내려 보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2022. 5. 23.경 법무부장관 한동훈에게 윤동환 검사에 대한 감찰 착수와 더불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수사기밀누설죄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하고 말았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2022. 5. 23.경 윤동환 검사에 의해 은폐되어 버린 ‘사법경찰관 유정민에 대한 고소장’ (첨부 17)을 재작성하여 대검찰청에 접수시켰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이첩하자, 동 성남지청은 또다시 이를 직접 수사하지 아니하고 성남수정경찰서에 이송결정을 하고 말았다.

성남수정경찰서(담당 : 경사 백승화 수사관)에서는 필자로부터 “위 고소장은 검사 직접 수사 대상으로서 성남검찰청이 불법으로 귀 경찰서에 이송해 버렸으므로 이를 성남검찰청에 재차 이송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남 검찰이 무서워 필자의 요구를 거절한 채 같은 경찰서 소속 직원인 사법경찰관 유정민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2022. 7. 20.경 인근 경찰서인 성남중원경찰서로 이송해 버렸다.

성남중원경찰서(담당 : 경사 고형민)에서는 위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동료 경찰관인 유정민을 소환조사하여 형사처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 고소장을 재차 성남검찰청에 이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다가, 아예 사건을 은폐(조작)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26.경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고 말았다.

이에 필자는 2022. 8. 2. 14:00경 고형민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에 걸친 긴 통화에서 “수사를 전혀 실시하지도 아니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리는 이유는 뭔가?

특히, 사건을 종결하려면 실제 수사를 진행한 결과가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성남검찰청에서 이 사건이 불법으로 경찰에 이송해 버렸으므로 성남검찰청으로 재이송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고형민 수사관은 어떤 이유로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이 사건을 은폐해 버렸느냐?

이는 검찰 등 상부지시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자가 되기 위한 무덤을 팔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형사고소를 하지 않을 테니 진실대로 말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항의 겸 설득을 반복하였다.

그랬더니, 고형민 수사관은 “당초 내가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위 고소장에 대한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며 사건 은폐와 관련된 검찰 등 상부 개입을 극구 부인하다가, 필자가 이에 대해 “신문 및 책자까지 발행할 계획에 있으니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계속 설득하였더니, 나중에 가서는 “지금껏 고소인(임찬용)이 결론을 내어 주었다”며 검찰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고 말았다.

이와 같은 고형민 수사관의 고백은 진리이자 명백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고형민 수사관이 위 고소장을 은폐(무마)하기 위한 허위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의 암묵적 지시 내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고형민 수사관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은폐할 경우 검찰에서 100% 적발되기 때문), 이에 터 잡아 위 고소장을 은폐(무마)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검찰에서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고형민 수사관은 아직까지 위 고소장에 대한 불송치결정서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고, 필자는 그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현재 공개정보청구를 신청 중에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눌러 앉아 있는 한 사건 조작에 맛 들린 검찰은 독자적으로 또는 경찰을 통하여 선택적 수사기법을 마음껏 발휘하여 고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사건을 은폐해 버리고, 미운 털이 박힌 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과잉 수사를 해대기 때문이다.

((이 신문기사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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