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 -

- 가짜 공수처를 설립하고, 가짜 검찰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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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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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검찰수사과장>

[사회=LPN 임찬용기자] 본 필자는 본지 2021. 6. 21.자 “공수처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해 버렸다” 제하의 기사에서, 공수처장 김진욱과 공수처검사 김수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공문서행사죄 등으로 각각 김오수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면서 그 고소장을 첨부해 놓았다.

그런 다음, 필자는 위 기사 말미에서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 숨쉬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고소장에 대한 수사과정 및 처분결과까지 본지를 통해 온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중간 중간 정직하게 보고드릴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라고 끝을 맺었다.

필자는 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장이 주임검사와 통화마저 거절당한 채 각하 처분되어 금일 필자에게 송달되기까지의 전말을 간략하게 독자들에게 보고한다.

1. 범죄피해자의 검사와의 통화 원천 차단, 검사의 일방적 각하처분 통보

필자는 약 3주 후 2012. 7. 12. 13:30.경 당초 고소장을 제출한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된 이 사건 고소장이 형사사법포털인 킥스를 통하여 형사 제9부 이승희 검사에게 배당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즉시 이승희 검사실(02-530-4123, 4124)에 전화를 걸었더니, 여직원이 필자의 전화를 받았다.

필자는 여직원에게 “고소인이다. 검사님과 통화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여직원이 필자에게 사건번호를 물어본 후 컴퓨터 조회를 거쳐 공수처장 고소 사건임을 알아 챈 다음 “검사님이 잠깐 회의에 들어가셨다. 조금 기다려보면 고소인 보충진술을 해 달라고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필자는 여직원이 책상에 앉아 있는 이승희 검사와 교감을 나눈 뒤 ‘회의에 들어갔다’라고 에둘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10일쯤 지난 2021. 7. 23. 17:30.경 필자는 또다시 이승희 검사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이번에는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그 남자 직원은 검찰주사보 박석정이었다.

필자는 그 직원에게 28년간 검찰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 “검사님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자, 그 남자 직원은 검사를 바꿔줄 듯 머뭇거리다가, 컴퓨터를 조회한 후 피고소인이 공수처장임을 확인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가 사건기록을 갖고 있다. 검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하라.”는 취지로 필자와 검사와의 전화 통화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에, 필자는 “내가 검사님에게 고소인 보충진술 및 사건 처리일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상의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왜 앞에서 막느냐. 고소한지 1개월이 넘었는데 고소장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느냐”라는 취지로 큰소리 쳤더니, 그 남자 직원 역시 큰 소리로 “당신이 뭔데 지시하느냐, 내가 이 사건 고소장을 읽어보든 말든 당신이 상관할게 아니다.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면 우리 맘대로 처리한다. 내 책임으로 이 고소장을 처리할테니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로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사실인 즉, 주사보 박석정의 필자에 대한 답변내용은 100% 새빨간 거짓말이다. 필자가 28년간 검찰청에 근무한 바로는, 그리고 십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수사과장직까지 수행해 온 바로는 검사실에서 주사보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는 단 한건도 없다. 100% 검사 보조자에 불과하다.

검찰총장도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장 김진욱에 대한 사건을 일개 주사보 박석정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니... 그 부은 간댕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런 거짓답변으로 고소인과 검사와의 전화통화를 막는 행위는 고소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당시 필자는 민원인의 신분에서, 그것도 범죄피해를 입은 고소인의 신분에서, 주임검사 이승희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다가, 약 30년 보다 늦은 검찰 후배 직원에게, 그 마저도 자식 보다 훨씬 어린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감과 치욕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필자는 화가 난 마음을 진정하고 또다시 이승희 검사오 통화하겠다며 전화를 걸었으나, 주사보 박석정은 끝내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끊어 버렸다.

왜 이런 사람들(당초 사건조작을 마음먹고 전화를 받지 않는 이승희 검사 및 그 전화를 바꿔주지 않는 입회계장 박석정)에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봉급과 연금을 줘가며 사건을 조작하게 하고 사법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일까?

검찰의 사건조작을 통해 피해를 보는 사법피해자는 물론, 잠재적 피해자인 모든 국민은 이 점에 대하여 한번쯤 골몰히 생각에 잠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2021. 8. 2. 금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한통의 등기송달이 필자의 집에 날아 왔다. 이 사건 고소장에 대한 2021. 7. 28.자 주임검사 이승희 명의의 불기소처분결과 통지서였다. 물론 위 불기소처분결과 통지서 기재내용은 100% 새빨간 거짓말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기재내용이 필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승희 검사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김오수 검찰총장, 조금 나아가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암묵적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검찰의 사건조작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서 보았드시, 주임검사 이승희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들로서 그 죄 값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며 판·검사들의 비리를 처벌하겠다고 설치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 문제는 결국 대통령 문재인이다.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판·검사들의 비리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이외에는 답이 없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및 민주당 대선 후보자(이하, ‘집권세력’)에게 마지막으로 고언하고자 한다.

집권세력들은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민갑룡 경찰 및 윤석열 검찰로 하여금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위 뭉개기식 수사 및 조작수사를 거쳐 불법 송치하도록 하였고, 이에 터잡아 허위내용의 송치의견서 및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각각 작성하는 수법으로 위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 및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초 위 검사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는 필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는 배신과 변절로 대응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정의롭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을 범죄단체조직으로 변질시켜 놓았다.

한편, 범죄단체조직 두목 문재인 대통령, 부두목 김부겸 국무총리, 행동대장 전해철 행자부장관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범죄 실상까지 본지를 통하여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 대통령 및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공수처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을 덮는데 앞장 섬으로써, 공수처는 선택적 수사를 통한 정권 앞잡이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필자는 공수처장 김진욱 및 공수처검사 김수정에 대해서는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 책임을 물어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이 사건 고소장을 김오수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오수 검찰 역시 이전 윤석열 검찰과 마찬가지로 2021. 7. 28.자 검사 이승희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를 허위내용으로 작성하는 수법을 택해 은폐해 버렸다.

결국, 김진욱 공수처와 김오수 검찰은 판·검사 및 정권 실세 비리에 대해서 만큼은 늘상 한통속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 동안 집권세력들은 위 검사비리사건 은폐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적 수사를 통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정적을 제거해 오면서 사법정의를 훼손해 왔으며, 비리 판·검사들에게는 치외법권을 인정해 온 헌법 파괴자들이다.

따라서, 집권세력을 등에 업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고 있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 이재명 · 정세균 · 이낙연 · 박용진 · 김두관 후보(기호순)들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사법정의, 법 앞의 평등, 공정과 정의, 헌법가치 등에 대하여 단 한자라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고픈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확정되든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를 설립한 공동 책임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장 김진욱 및 공수처 검사 김수정에 대한 이 사건 고소장(2021. 6. 21.자 본지 기사 참조) 기사연결

2021. 2. 28.자 공수처장 김진욱에 대한 각하처분 통지서.

 

2021. 2. 28.자 공수처장 김수정에 대한 각하처분 통지서

● 이 신문기사는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책자로 발간되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전 국민에게 배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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