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반기 든 '문무일 검찰총장' 즉각 해임을 재차 촉구한다 -

<외신기사용>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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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전문기자 = 본 필자는 2018년 3월 19일자 당사 신문지면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과 그의 부하 직원이었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검찰 간부들이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 범죄수익금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한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 및 법원의 제2차 범죄행위를 다룬 책자를 소개한 바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문재인 정부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사건들이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하에 있는 검찰에서는 본 필자가 위 검사비리사건은 물론, 이를 은폐한 검찰의 제2차 범죄행위(이하,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때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강탈해 와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계속 각하처분을 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경찰에서는 위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때의 수사태도와 달리 고소장이 접수된 2017년 8월 23일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 이상 검찰의 부당하고 불법한 사건송치 수사지휘에 맞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즉, 고소인인 본 필자가 판단하건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능2계 2팀(팀장 배은철 경감, 담당 한종구 경위)에서 위 검사비리사건을 약 7개월 이상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이유는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많은 증거자료에 의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모두 확인되고 있으나, 또다시 사건을 덮으려는 검찰의 수사방해로 관련 피의자들인 전관 변호사 및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마저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막강한 수사권(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사전구속영장 등 청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힘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본 필자는 바라옵건대, 검찰에 의해 위 검사비리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등 제대로 된 수사환경이 방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팀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사건송치 지휘를 단호히 거절하면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나 각종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검찰의 기각 사실만이라도 수사기록 및 송치의견서에 그대로 현출해 주었으면 한다.

문제는 고소인이 위 검사비리사건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또다시 검찰에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은폐하지 못하도록 2018년 3월 16일자 이 사건 고소장을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경찰청에 지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소장을 검찰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휘하고 말았다.

청와대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을 경찰청이 아닌 대검찰청에 지휘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다르므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검찰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에 지휘하였다면 역사적 저항은 물론, 당장 경찰수사권독립 선거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 2015. 12. 24.자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경험하고 나서...”라는 기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에 대해 결국 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깡패집단 보다 못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피해자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범죄자인 성영훈 태평양 고문변호사에 대해 권익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엄연한 흠결이 있던 없던 간에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국민과의 소통과 희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 마저 서슴없이 내어주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장래나 국정의 투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시에 잘 따르고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사는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본 필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현실로 돌아왔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의거 박근혜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생 감방에서 범죄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위 검사비리사건과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은폐하고 썩은 검찰을 개혁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경찰수사권독립 정책을 거부한다면, 역사는 반드시 박근혜 정부의 비참한 말로를 경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붙임>
1. 청와대에 제출한 2018. 3. 16.자 이 사건 고소장1부 PDF 자료받기

2. 2018. 3. 29.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공문 1부. PDF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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