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형 로펌인 태평양 법무법인에 사법정의를 팔아 넘겼다 -

[법조비리 실화②] 법조팀장 임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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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칼럼시리즈 8회분)을 통하여, 2012. 7. 중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자신들의 상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인 성영훈의 부탁을 받아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 또는 ‘전관예우사건’이라 함)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놓은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 그 승소 판결금액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당시 위 주관용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성공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는 본 필자에 대해 자신들의 사건조작에는 동조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여 피의자 주관용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관용의 거짓 진술과 조작된 진정서를 근거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청탁 ·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본 필자의 서기관 승진 기회 박탈은 물론, 아예 검찰조직에서 내쫒아 버린 소위 실세 검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직권남용행위(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 함)를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에 대해 2014. 7. 31.경부터 수차례 경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그때마다 경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불법으로 송치 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은폐해 왔다.

검찰의 위와 같은 검사비리사건 은폐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검찰보다는 다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원이 조금이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2015. 9. 23.경 본 필자를 원고,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인 성영훈, 안병익, 김훈, 백방준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이라 함)를 서울중앙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검찰 및 피고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으로부터 로비를 받을 가능성을 다소나마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당초 단독사건인 이 사건을 합의부사건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5. 10. 12.경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같은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2016. 4. 22.경 제1차 변론이 실시 되였고, 2016. 6. 24.경 제2차 변론 및 변론종결을 거쳐 2016. 7. 18.경 원고인 본 필자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 재판부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진화원, 판사 이정원은 검찰 및 피고 성영훈측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태평양 법무법인의 로비를 받고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사법정의를 팔아 넘겨버렸다.

즉,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피고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전에 피고측과 짜고 이 사건을 기각판결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시켜 왔으며,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검사비리사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한글을 이해하는 지적 수준이라면 삼척동자라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근거 없이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피고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검사비리사건의 몸통격인 피고 성영훈은 검사비리사건에 대하여 묵인 또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천을 받아 현재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재직 중에 있고, 피고 안병익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부장검사로, 피고 김훈은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장, 피고 백방준은 청와대 소속 특별감찰관보에 각각 재직 중에 있다.

한마디로 교도소에서 콩밥을 먹고 자숙하고 있어야 할 중대 범죄자들이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의 표상인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와 막강한 검찰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핵심보직을 꿰차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로써,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정의는 사망하였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판사들로서 자유심증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허위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므로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검사, 판사, 대형 로펌 사이에 검은 연결 고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이는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부의 개혁까지 절실하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홍만표 사건,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최유정 사건 역시 전관예우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모두 이 칼럼에서 다루고 있는 검사비리사건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전관예우는 근본적으로 전관 변호사와 현관인 판·검사 사이에 사건조작 및 금품 수수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 그 만큼 전관예우사건은 피해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파급력이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부패사슬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사법정의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 법피아 등 온갖 비리를 잉태시킨다.

전관예우의 발생 원인으로는 검찰의 권력집중,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으로만 구성되어진 검찰 · 법원 구성원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기수문화 및 귀족주의 사상(우리가 남이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조비리, 법피아 등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기관 상호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경찰수사권이 검찰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관예우의 싹을 원천적으로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판·검사 임용방법을 비롯한 검찰과 법원 구성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최근 판·검사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또한 경찰수사권독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자칫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실시한 수사권 및 기소권 운영은 정치 권력자 및 법조인들만의 향연이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경찰은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5% 이상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형사사법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검찰의 힘에 밀려 정경유착에 따른 대형사건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치면 검찰에서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지휘를 해 버리거나 각종 영장 신청권을 기각해 버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권 마저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다 보니, 검사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전관예우가 낀 형사사건의 조작을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게 해치울 수 있어 보인다.

전관 변호사를 통한 검사들의 사건조작 유형으로는 통상 내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의 무혐의 처분이 일반적이지만, 전관 변호사가 고소인측이라면 상대 피의자에 대해 소위 신상털이를 통해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소 시 더 무거운 구형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전관예우가 낀 검사들의 사건조작은 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형집행 단계 등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상 모든 권한은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를 외부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견제하는 장치가 없다. 한마디로 전관예우는 검사에 의해 피의자와 피해자를 뒤바꿀 수 있는 요술방방이로 비유될 수 있다.

따라서 본 필자는 당장 수사단계에서 만이라도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회수하고, 공소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수사권만 행사하도록 하되,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서 각각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위와 같은 사법구조가 정착되어야만 일반 국민들은 경찰 및 검찰의 이중 조사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방대해진 검찰조직과 인력을 통폐합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그 실례로, 검찰청 사무국장 자리는 검찰 일반직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고위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업무는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 검사들의 힘에 밀려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권과 검찰예산 집행권마저도 검사들에게 빼앗긴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반면에, 범죄수사 및 기소 업무와 관련 없는 법무 · 검찰행정을 다루는 법부부에는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가 검사들로만 채워져 있다. 검사 1인당 보수 및 대우가 일반직 공무원의 3배 이상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검사 공화국임에 틀림없다.

이 칼럼에 소개되고 있는 검사비리사건만을 살펴보더라도, 본 필자가 전관 변호사 및 비리검사들에 대해 수차례 고소하고, 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해 오는 동안 대한민국 검사 중 어느 한명도 정의롭게 나서지 않은 채 평검사 명의로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해 놓으면, 거기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매번 한결같이 도장을 찍어대 왔다. 이는 검찰조직 전체가 범죄를 수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정기관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 성영훈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후배 검사들이 허위 불기소장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자신에 대해 각하 처분한 사실을 두고, 마치 자신이 범죄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 담당재판부를 속이려고 위 각하처분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혹자는 경찰이 수사권독립으로 권한이 강대해지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의 비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경찰공무원의 수사능력 부족 등 자질문제로 비화시켜 경찰수사권독립을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권력의 집중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수사권독립 정책과 경찰수사권이 독립에 따른 문제점을 혼돈해서는 안된다. 경찰수사권독립에 따른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는 일이다.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의 실체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여 온 검찰 및 법원의 콘크리트 불법 공조를 역사와 국민 앞에 보고하고, 이에 터 잡아 경찰수사권독립 등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의 불씨를 앞당기기 위해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자들로 하여금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검사비리사건’과 관련된 제3판의 책을 조만간 출간할 예정이다.

독자여러분의 따듯한 관심과 격려를 바랄 뿐이다.

[입증자료]
붙임 1. 2015. 9. 23.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2. 2012.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3. 2015. 11. 10.자 피고 성영훈의 답변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4. 2015. 11. 20.자 피고 안병익, 김훈의 답변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5. 2016. 1. 6.자 피고 백방준의 답변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6. 2016. 4. 22.자 변론조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7. 2016. 6. 14.자 원고 준비서면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8. 2016. 6. 24.자 변론조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9. 2016. 6. 25.자 원고 명의의 변론재개신청서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10. 2016. 7. 18.자 제1심 판결문 1부  PDF 다운로드
붙임 11. 2016. 7. 25.자 항소장 1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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