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실화] 법조팀장 임찬용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본 필자는 당사 신문지면(칼럼시리즈 8회분)에서,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감찰검사들이 전관변호사 성영훈의 부탁을 받아 금 54억원 소송사기 등 피의사건(이하, ‘주관용사건’이라 함)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 승소금액 약 150억원을 착복하기 위해, 당시 위 피의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한 본 필자에 대해 자신들의 사건조작에는 동조하지 않고 열심히 수사하여 피의자 주관용을 재판에 넘겼다는 이유로 주관용의 거짓 진술과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본 필자의 서기관 승진 기회 박탈은 물론 아예 검찰조직에서 내쫒아 버린 소위 실세 검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비리행위(이하, ‘검사비리사건’이라 함)를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위 검사비리사건에는 당시 검찰총장 김진태가 직접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 필자가 전관변호사 성영훈의 부탁에 따라 감찰검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 감찰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 전관변호사 성영훈와 함께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된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법무부장관 재직시 전관변호사 성영훈의 본 필자에 대한 청탁감찰 사실을 묵인 · 방조하였고, 또 자신이 국무총리로 취임하자 전관변호사 성영훈을 대통령에게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추천한 사실이 있어, 본 필자는 이 신문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간 말종이자 전관변호사 성영훈을 구속수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장직에서 파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박근혜정부를 깡패집단으로 규정짓고 역사와 국민 앞에 고발하였다.

한편, 본 필자가 검사비리사건을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고소할 때 마다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휘하의 검찰은 매번 경찰수사를 중단시킨 채 불법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허위내용의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계속 은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필자는 하는 수 없이 2015. 9. 23.경 법원으로부터 전관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 검사로 근무하였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감찰검사들의 2차례에 걸친 청탁·불법 감찰수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그들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포함, 이하, ‘본 민사소송’이라 함)를 제기하였고(첨부 1), 2016. 4. 19.경 피고들의 불법감찰사실을 검찰에서 제출한 감찰수사 서류에 의해 확정짓기 위해 담당재판부(재판장 판사 윤강열)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주관용을 수사한 수사기록,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찰수사를 실시한 제1차 감찰수사기록(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 및 제2차 감찰수사기록(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관 중)에 대하여 본 민사소송 사건 심리에 필요하니 원고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록을 열람하도록 한 후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직접 법원에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본 필자는 2016. 5. 12. 15:00경 제2차 감찰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피고들의 청탁, 불법 감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인증등본을 요청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를 찾아가 미리 작성해 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제출 요구 신청서(첨부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기록열람 · 등사신청 담당 사무직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제2차 감찰수사를 실시한 수권의 기록을 책상위에 올려 놓은 채 기록 내용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고 미리 자신이 작성하여 놓은 사건목록만을 보여주면서 인증등본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라는 것이다.

본 필자는 담당 직원에게 “재판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한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더라도 원고에게 기록을 열람토록 한 후 원고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등본을 해 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록목록만을 열람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기록내용물을 봐야지 기록목록만 봐서는 피고들의 불법감찰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졌더니, 담당 직원은 “우리 검찰 자체 업무 규정에는 사건기록목록만 열람토록 되어 있다. 다른 민원인에게도 다 그렇게 처리해 왔다”며 기록내용물에 대해서는 끝내 열람을 해 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이영남 검사는 원고로부터 피고들의 제2차 청탁,불법 감찰수사 입증자료가 첨부된 위 신청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인증등본을 요청한 제2차 감찰수사기록 전체 사건목록 중 원고가 피고 백방준 감찰검사로부터 조사받은 원고 명의의 진술조서만을 등사해 주도록 허락하고 그 외에 모두 불허처분을 내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고를 포함한 모든 신청인은 수사기관의 사건은폐나 미진한 수사부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해당 사건목록을 기재하여 그 부분을 등사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신청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 오는 동안 자신의 명의로 제출한 서류나 진술조서 외에 어떠한 서류에 대해서도 등사를 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더라도 수사서류를 보여주거나 등사해 줄 수 없으니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의미다.

검찰의 열람 · 등사 제한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의 규정이 있고,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열람 · 등사를 해 주어야 하는 규정으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단서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3의 규정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본 필자의 신청서 내용과 같이 검사비리사건 또는 검사들이 전관변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검찰의 열람 · 등사 제한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 필자가 원고의 자격으로 제2차 감찰수사기록 전체 목록에 대해 검찰에 인증등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모두 불허처분 하는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검사는 제2차 감찰수사기록 전체 목록 인증등본 요청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 5호(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 등을 근거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본 필자인 원고는 이미 검찰에서 2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주관용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완벽한 수사를 통해 주관용을 기소에 이르게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3년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 소정의 절차를 지키며 수사사무관의 업무를 적법하고 정당성 있게 추진해 온 사실이 증명된 반면, 주관용은 원고 수사로부터 자신의 피의사실을 벗어나기 위해 전관변호사 성영훈을 선임한 후 그로 하여금 자신의 허위 진정서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 동안 감찰수사를 받도록 하여 서기관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결국 원고를 검찰조직에서 내쫒도록 하였다. 도대체 원고와 주관용 중 누구의 명예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는가?

또한, 전관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검사들은, 주관용이 자신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후 피해회사인 ㈜에스코넥을 상대로 금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원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원고에 대해 감찰수사를 실시하여 주관용으로 하여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기소 후 형사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도록 하고, 이에 터잡아 위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아 그에 대한 승소금액 및 판결문상 이자 포함 약 150억원을 착복할 목적으로, 주관용의 거짓진술 내용과 그가 제출한 조작된 허위 자료인 원고와 ㈜에스코넥 대리인 홍성춘간 이루어진 통화목록을 근거로 원고에 대해 주관용사건 편파수사 및 강압수사를 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약 1년 7개월간 불법 감찰수사를 실시해 오면서 원고는 물론, 홍성춘의 계좌까지 불법으로 추적하였고, 심지어 원고가 주관용의 피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던 상피의자 이차남, 참고인 박재근, 한현숙의 핸드폰에 대해서까지 원고와 개인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코자 그 통화내역을 불법으로 추적해 온 사실이 금번 제2차 감찰수사기록 전체 목록에 대한 인증등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전관변호사 성영훈이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인들이 형사재판정에서 대검 감찰부에 제출된 주관용 명의의 허위 진정서 및 조작된 첨부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주관용사건을 편파수사 했다며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김훈 및 백방준 감찰검사는 원고에 대한 감찰수사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주관용을 무고죄로 구속수사하여야 할 검사로서의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주관용의 무죄선고를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에 대해 계좌추적, 통화내역 추적 등 불법 감찰수사를 계속 실시해 온 행위가 이영남 검사의 불허가 처분사유인 수사방법상의 기밀유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그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 감찰수사 행위가 검찰의 열람 · 등사 제한규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찰검사들이 원고에 대해 불법감찰수사를 해 오면서 작성한 수사자료를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들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를 덮으려는 썩은 검찰조직을 개혁함으로써 이 땅에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사법정의가 도도히 흐르는 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검찰보존규칙 제22조의 3 (검찰의 열람·등사 제한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이익에 부합한 것은 아닌지, 검찰총장에게 되묻고 싶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중앙지검 이영남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 2 제2항 단서규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3에 의거 본 필자의 제2차 감찰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면 인증등본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불허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이어 본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비리검사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위 이영남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민사재판업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함이 마땅하다.

결국,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등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신청인이 실체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 그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어야 하고, 민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문서송부촉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검사들이 청탁을 받거나 전관예우를 위해 사건조작 행위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검찰이 사건관계인의 열람 · 등사신청에 대하여 이중 잣대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제한규정을 좀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 · 등사 제한규정 및 그 단서 규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도 검사가 이중 잣대로 처분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검사의 책임 추궁과 함께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별첨 1〕 본 민사소송 소장(2015.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1부.
PDF 다운로드

〔별첨 2〕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인증등본문서 제출 요구 신청서 1부.
PDF 다운로드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