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불위 사법부, ‘부패청산’ 문민정부 안통한다 -

[법조비리=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기자 = 무고죄 등으로 2년형을 선고 받고 오는 7월 만기 출소하는 강 모(71·국가유공자/상의군경)로부터 LPN로컬파워뉴스에 제보했다.

강 씨에 의하면 강 씨에 의해 피의자 신분에 처한 서울고등법원 김성대 부장판사가 강 씨의 기피신청을 거부하고 자신이 기각 판결 내린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뻔했다.

인권위 진정 이후 김성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기피신청(서울고등법원 초기 77호 기피신청) 사건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취재 결과 확인하고 오늘(10일) 오전 LPN-TV를 통해 사건을 보도했다.

<관련사건>
1. 검찰, 증거자료제출거부’, ‘피의자신분 판사, 셀프판결’ <바로가기>
2. "형사합의부 사건, 판사-변호인 연고 있으면 재배당” <바로가기>
3. 고대 출신 고소인, 고대출신 변호사 선임… 검사·판사 모두 고대 출신으로 사건 배당 조작 <바로가기>

관련기사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