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검찰총장 김진태도 재직 당시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한 전말을 밝힌다. -

<인찬용 법조전문기자>

제5회 컬럼에서, 본 필자는 전관예우변호사 출신인 성영훈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통해 ‘검사비리사건’을 일으킨 몸통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 및 검찰수사를 깔아 뭉개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정짓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훗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일이 없겠금 스스로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 경찰수사를 충실히 받도록 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누가 부정부패의 괴수이자 현 정부의 쓰레기 같은 존재인 전관예우변호사 성영훈에 대해 공직자 청렴을 대표하는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자리에 추천하였느냐는 점과, 최근 2016. 1. 13.자로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성영훈의 부탁을 받고 연 3,000억원의 매출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조작을 일삼아 왔던 검사 안병익 및 김훈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받도록 조치하기는커녕 핵심 보직으로 영전시켰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 ‘검사비리사건’ 범행기간을 전후하여 성영훈과 함께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법무부장관 재직시에는 성영훈을 법무부 정책위원 및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한 바 있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검사비리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에 있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범법사실을 다룰 예정이고, 다음 칼럼에 이르러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성영훈의 ‘검사비리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를 인지하였는지, 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검사비리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성영훈 및 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한 안병익, 김훈, 백방준 검사 등 비리검사 3인방에 대한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백방준 검사는 이번 인사 이전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관보로 영전한 바 있음), 지금이라도 성영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취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동시에 ‘검사비리사건’ 피의자인 성영훈 및 그의 부하검사 3인방에 대해 경찰수사를 받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등등 여러 궁금증을 직접 물어 볼 예정이다.

그 이유는 전관 변호사 성영훈 및 그의 부하검사 3인방이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각료 및 검찰 핵심 요직에 중용됨으로써, 검찰이 주도하는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 사정업무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이 부패사슬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 한 결국 우리나라는 패망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번 횟수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1) 강신명 경찰청장은 ‘검사비리사건’ 및 ‘검사비리사건 관련 추가 고소사건’과 관련,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회유 또는 협박을 받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불법송치 하도록 지시하였다. (2)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재직 당시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산하 서울 소재 지방검찰청 부하검사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각하처분 하도록 지시하였다.

먼저, 위 (1)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본 필자가 2015. 9. 4.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출한 경찰청장 강신명 외 2명에 대한 고소장, ② 청와대로부터 위 고소장 처리를 지시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경우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각하 처분한 2015. 10. 28.자 불기소결정서, ③ 검사 김경우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입증한 본 필자 명의의 2015. 11. 5.자 항고장을 각각 차례로 게재한다.

다음으로, 위 (2)항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① 본 필자가 2015. 10. 26. 성남수정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검찰총장 김진태 외 2명에 대한 고소장, ②-㉮ 동 고소장이 사건범죄지 관할인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송되었다는 성남수정경찰서장(담당 : 경위 김호림) 명의의 2015. 11. 4.자 사건처리결과통지, ②-㉯ 동 고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서울서초경찰서장(담당 : 경위 김기호) 명의의 2015. 12. 21.자 사건처리결과통지(사건처리 주요내용에는 의도적으로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송치’라고만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 ③ 동 고소장을 불법으로 송치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동수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각하 처분한 2015. 12. 23.자 불기소결정서, ④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결정서는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입증한 본 필자 명의의 2016. 1. 13.자 항고장을 각각 차례로 게재한다.

이로써, 전 검찰총장 김진태는 재직 당시 ‘검사비리사건’에 직접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 3,000억원의 매출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비리검사들의 사건조작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외부에 드러날 경우 검찰개혁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회유 · 협박을 통하여 경찰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불법 송치토록 한 후 이를 부하검사들로 하여금 허위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계속 각하처분토록 하여 왔음을 확정짓고자 한다.

〔별첨자료〕
(1)-① : 2015. 9. 4.자 경찰청장 강신명 외 2명에 대한 고소장
(1)-② : 2015. 10. 28.자 검사 김경우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1)-③ : 2015. 11. 5.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2)-① : 2015. 10. 26.자 검찰총장 김진태 외 2명에 대한 고소장
(2)-②-㉮ : 2015. 11. 4.자 성남수정경찰서장(담당 : 경위 김호림)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2)-②-㉯ : 2015. 12. 21.자 서울서초경찰서장(담당 : 경위 김기호) 명의의 사건처리결과통지
(2)-③ : 2015. 12. 23.자 검사 이동수 명의의 불기소결정서
(2)-④ : 2016. 1. 13.자 본 필자 명의의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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