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기자의 눈 ②〕 전관예우변호사 및 검사비리사건 주범인 성영훈 변호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경험하고 나서...

【1】박근혜 대통령은 전관예우 변호사 성영훈에 대해 결국 권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으로 임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결국 깡패집단 보다 못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2】박근혜 대통령은 형사 피해자로부터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범죄자인 성영훈 태평양 고문변호사에 대해 권익위원장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엄연한 흠결이 있던 없던 간에 자신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국민과의 소통과 희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관자리 마저 서슴없이 내어주는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평가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실은 장관의 자리는 대통령 자신의 전리품이 아니며, 국민의 생활과 직접 맞부닺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필자가 금번 박근혜 정부의 권익위원장 인사에 대해 이토록 혹평하는 이유도 그 점에 있다.

본 필자는 2015. 12. 21. 언론을 통해 성영훈 변호사가 신임 권익위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즉시 LPN 로컬파워뉴스의 전문기자의 신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성영훈 내정자는 2011. 9.경부터 태평양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 7.경부터 2014. 3.중순경까지 약 1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자신의 검찰 재직시 부하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검찰 간부인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을 총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 54억원 소송사기 피해자 회사인 연 매출 3,000억원이 넘는 ㈜에스코넥을 통째로 빼앗기 위해 검사에게 부여된 모든 형사사법 권한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감찰수사권, 영장청구권, 형사사건 최종처분권 등을 불법 남용하도록 한 장본인으로서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야 할 사람이므로 제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가 최고기관의 자리만큼은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간청을 드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염불에 불과했다. 오히려 성영훈 내정자는 다른 장관 자리와는 달리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잇점을 십분 발휘(?)하여 그 다음날 즉시 취임식을 가졌다.

새로 취임한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되기 바로 전날까지 자신이 마치 피의사건 변호사인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자신의 더러운 뱃속을 챙기기 위해 사건조작을 일삼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전관예우 변호사 대접을 받아 왔다.

즉, 소송사기 피해자 회사인 ㈜에스코넥은 2012. 5. 4.경 성영훈 변호사가 소속된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허위자료 제시 등으로 인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54억원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에 패소하게 되자, 급기야 2012. 7.초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소송사기 미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고 당시 본 필자가 이를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항소심 민사소송 패소로 인하여 소송사기범측 태평양 법무법인에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홍성춘은 자살을 시도중에 있었고, 임직원 등 3,000여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태평양 고문변호사 성영훈 내정자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소송사기범 주관용이 조작해 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현직 검사들을 총 동원하여 형사재판 선고 마지막까지 전대미문의 사건조작을 꾀하여 왔던 차마 법조인이라고도 입에 담기 어려운 인간 말종이었다.

더 나아가 성영훈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 수사에 불응한 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에 와서는 자신의 연세대 법대 및 연세대 대학원 후배인 서울중앙지검 김영기 검사로 하여금 전혀 조사도 받지 않은 채 각하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영훈 자신은 금 54억원 형사사건 및 금 150억원의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전관예우 대상자의 중심에 서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 그야말로 중대 범죄자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하여 법정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자에 대하여 국가의 장래나 국정의 투명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지시에 잘 따르고 충성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줘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처사는 두고 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성영훈 변호사에 대한 권익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그의 전관예우에 관한 비리사실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하여 이 땅에 전관예우, 유전무죄 · 무전유죄, 법피아 등을 척결하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법제도 개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역사에 남을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진심으로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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