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사건을 덮으려는 추악한 검찰권력에 맞서 결연한 의지로 투쟁에 나선다

[LPN로컬파워뉴스 임찬용 법조팀장]

[임찬용 법조칼럼] 전관예우에 맛들린 썩은 검찰 ②

<사진= 임찬용 법조팀장>
(前검찰수사과장)>

제1회 칼럼시리즈에서는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전관예우 변호사인 성영훈 및 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안병익, 김훈, 백방준 등 현직 검사들이 전관예우사건인 주관용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연매출 3,000억원이 넘는 코스닥 등록업체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약 1년 7개월간 ‘검사비리사건’을 저질러 왔고, 거기에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인 이준호 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김진태까지 관련되어 있어 검찰권력을 총 동원하여 이를 현재까지 은폐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독자 여러분께 보고하였다.

또한, 우리사회 적폐로 부각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면서 그 발생원인은 검찰권력의 집중화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다가오는 선거에 검찰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 깨끗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찰수사권 독립 등 검찰권한의 축소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상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더 나아가 전관예우에 맛들린 사법부까지 개혁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회 칼럼에서 다뤄질 연재 순서는 (1)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하려는 부당한 검찰권력에 맞서 본 필자는 2015. 3. 16.경 '현직 부장급 이상 검사들의 전관예우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전말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청와대, 여·야 대표 등 정치권 유력 인사, 국회법사위 국회의원, 각급 검찰청 및 경찰청 등에 배포한 사실이 있는데, 먼저 ‘검사비리사건’의 개요, 범행의 잔인성,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의 당위성, 법 집행의 형평성, 검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위 책자 발간사를 게재하고, (2) 경찰청장에 제출된 바 있는 '검사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줄 2014. 7. 31.자 '검사비리사건 고소장'을 게재할 것이며, (3) 김진태 검찰총장 마저도 검사비리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본 필자가 2013. 12. 30.경 검찰내부통신망인 이프러스에 게재한 '존경하는 김진태 검찰총장님께 드립니다.'라는 서한문 (검사비리사건 고소장 붙임 28 참조), (4) 검사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본 필자 명의의 2014. 9. 1.자 참고인 소환조사 요청자료, (5)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검사비리사건 수사팀(담당자 신재성 경위)에서 검찰의 회유, 협박에 못이겨 수사를 중단한 채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한 사실과 관련, 경찰청장 및 대통령에게 검사비리사건 송치경위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본 필자 명의의 2014. 11. 13.자 민원신청 서류 (수사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신이 없었음), (6) 검사비리사건을 불법으로 송치받아 전혀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처분한 검사 김영기 명의의 2014. 12. 10.자 불기소결정서, (7) 위 2014. 12. 10.자 불기소결정서는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놓고 대법원판례를 억지로 끌어 와서 서로 짜맞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본 필자 명의의 2015. 1. 2.자 항고장, (8) 검사비리사건 불법송치 경위와 관련, 본 필자와 검사 김영기 사이에 이루어진 2014. 12. 4.자 및 2014. 12. 15.자 통화녹취록 등을 차례로 싣는다.

특히, 독자 여러분이 ‘검사비리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의 교활함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금 위와 같은 관련 자료들을 전혀 가감없이 모두 원본 그대로 실어 두었음을 밝힌다.

이로써 본 필자는 검사비리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검찰이 검찰권력을 남용하여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불법행위를 명확히 확정코자 한다.

※ 위 (1) ~ (8) 자료는 별첨 PDF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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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연재횟수에서는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일등 공신역할을 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기 및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비리사건 관련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죄 등의 혐의로 경찰청장에게 고소한 2015. 1. 2.자 추가고소장, 검찰의 ‘검사비리사건’ 은폐에 맞서 본 필자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2015. 2. 23.자 재정신청서, 동 재정신청서에 대한 판사 장석조, 손삼락, 김용하 명의의 2015. 4. 22.자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동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은 전관변호사 및 검찰의 청탁을 받고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본 필자 명의의 ‘판사 장석조 등에 대한 내용증명 질의서’ 등의 자료를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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