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만세로 옥살이한 ‘독립유공자’… 보훈처, ‘친일운동’ 했다 공적심사 탈락 -

[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기자 = 독립운동가 후손(손자)인 황규헌(63·인천 부평동)씨는 보훈처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부인 황인석 선생의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를 요청했다가 ‘독립운동 후 행적이 불분명’하여 심사에서 탈락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갑질’생트집을 참다못해 본지에 제보했고 본지가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황 씨의 조부인 황인석 선생에 관한 독립운동 사실 근거는 국회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제2권) 3·1운동사(상)에 1919년 3월 8일 함흥의 북부지방인 기곡면(岐谷面)에서 소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이곳에 사는 황인석(黃仁錫)·이수달(李洙達)·이수봉(李洙鳳) 등은 독립선언서를 읽고 감격하여 기곡면에서 만세를 부르자고 하였다. 

이들은 윤정만(尹鼎萬)·윤정삼(尹鼎三)의 힘을 빌려 태극기를 서둘러 만들었다. 준비가 채 끝나기도 전인 3월 8일 오후, 이들은 자기네 계획이 일경에게 새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야 불야 주민 20여 명과 같이 중리 노상에서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황인석 등 6인은 보안법 위반죄명으로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1919.4.21.> 경성복심법원에 불복 공소하여 역시 유죄판결을 받고 윤정삼 등은 경성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1919.6.26.> 2심대로 옥고를 겪었다. 

3월 8일 이후 500명이 넘는 시위대는 산발적이 였으며, 일본 경찰의 가혹한 탄압으로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보훈처는 판결문까지 첨부된 독립운동사에 기록을 부정하고 “갑질”의 잣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무소불의 심사한 것이 드러났다.

<사진= 이수달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추서 기록>

보훈처는 황씨의 신청은 독립운동 후 행적이 불분명하며 공적심사에서 배재 하고 황인석과 함께 옥살이를 한 이수달에게는 2008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보훈처에서 추서한 행적을 알 수 없는 이수달의 건국포장은 아무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11년 동안 고인의 공훈을 갈망하는 황씨에게는 ‘동인’임을 입증하라 하여 생업을 포기하고 자료를 찾아 제출하였더니 이번에는 독립운동 후 행적을 입증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씨의 황변에 보훈처 공적심사과 관계자는 이수달은 나이가 많았고 황인석은 주모자이지만 나이가 어렸다는 어쳐구니 없는 변명을 하면서 황인석의 독립운동 후 행적을 친일운동을 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보훈처의 공문에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한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 에서 활동 당시의 공적확인 자료를 토대로 공적사항의 면밀한 검토와 독립운동에 미친 기여도, 희생도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거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포상이 안된 사유가 보완될 겨우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는 포상이 안 된 분들의 독립운동 공적확인 작업을 앞으로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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