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탐정법’ 국회 발의, 한국판‘셜록 홈스’탄생 기대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탐정업을 합법화하는 한편,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난 9월 7일 발의된 ‘공인탐정법’의 취지를 공유하기 위해 인기 누리터쪽그림(웹툰) 작가인 김양수 작가와 함께 스페셜 웹툰을 공개했다.

탐정업은 ‘셜록 홈스’ 시리즈뿐만 아니라, 인기 만화인 ‘명탐정 코난’, 최근에는 한국영화 ‘조선명탐정’, ‘탐정 : 더 비기닝’, ‘탐정 홍길동’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탐정은 대부분의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탐정’ 용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마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탐정이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 반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각광받는 직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탐정업의 도입 필요성은 최근 사실조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탐정업의 불법화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인 탐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그 대신 음성화된 불법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하거나, 민사문제임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등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탐정업이 도입된다면, 미아‧가출인 등 소재파악, 기업보안, 사이버 안전 등 각종 피해예방과 회복 분야에서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정보화․국제화시대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경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학계에 따르면, 탐정업 도입으로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신 직업 발굴 프로젝트’ 41개 신 직업으로 ‘탐정업’이 선정되고, 단기적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시장형성과 함께, 산업육성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등 상당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2013)’,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양수 작가가 공개한 스페셜 웹툰은 네이버 연재 웹툰인 ‘생활의 참견’을 그리고 있는 김양수 작가는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화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생활툰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바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탐정업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난 4월 11월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1,000명과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의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76.7%가 탐정활동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금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72.3%가 합법적인 탐정활동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탐정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국가 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또한 탐정업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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