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지역 (525개소)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했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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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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