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김철관)·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언개연)가 신문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고 낸 헌법소원 결과가 오늘(27일)오후 3시 헌재가 위헌(7:2)이라는 판결을 했다.

 

[성 명]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국회는 조속히 신문법 개정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 마련해야 사필귀정이다.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인터넷신문 말살 정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악을 강행했던 청와대 책임자와 문체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 시장 혼탁의 주범으로 인터넷신문을 지목해 강력한 규제책 마련에 앞장섰던 전경련 관련 일부 인사와, 보수일간지, 방송사, 연합뉴스 등 인터넷신문의 언론자유를 옥죄고자 시도했던 세력의 맹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이비 언론 척결 등을 빌미로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포털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털뉴스평가위원회의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회가 조속히 신문법 개정 법안을 처리해 풀뿌리 인터넷신문 진흥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언론개혁시민연대

키워드

#N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