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6월 14일자<사회>섹션 『경찰이 고소 취하 종용… 사법독립 걸림돌』 제하의 기사에서 피고소인과 지역 선후배 관계인 백 조사관이 수사 진행 중 고소인과 법률대리인을 조사실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백 조사관은 고소사실 청취를 위해 진술녹화 조사실로 안내했으며, 고소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선후배 관계도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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