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최근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가면서 이와 함께 ‘그린워싱’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과장하여 광고ㆍ홍보ㆍ포장하는 행위로써 ▲인증 마크와 유사한 이미지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를 숨기고 친환경에 해당하는 일부 과정만 알리는 유형 ▲'천연', '유기농'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유형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558건으로 2021년 272건의 무려 16.7배에 달한다.
한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등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전국 성인 남녀(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문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90.7%는 친환경 제품을 구입할 의사를 보였으며, 이들 중 95.3%는 일반 제품과 비교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만일 녹색기업이 환경성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녹색기업의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녹색기업의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린슈머(Greensumer, 환경과 소비자의 합성어)’의 선택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만큼 그린워싱 방지는 필수적”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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