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총액 기준 3억원→1억원 이상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보조사업자의 총액 기준 10억원→3억원 이상으로 확대
▲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지방의회에 보고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24일/월)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기준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어 검증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 검증 확대 논의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 뿐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의 전면 재검토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최근(6.19)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방보조사업의 자체조사 결과, 총 572건 15억원이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지자체의 자체 조사에 따른 결과라 지자체별 조사 역량이나 의지에 차이가 있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 외부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연 20조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의 전 과정을 전자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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