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경찰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경찰활동을 벌이고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신설도 논의 중입니다.

묻지마식 흉기난동은 무고한 시민을 향한 테러입니다.

범죄의 동기와 발생 원인이 다양해 개념 정립과 대책 마련이 쉽지 않고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단순하게 치안 역량만 강화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치안역량 강화·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안건을 제시하고 위험요인을 국가가 미리 발굴해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협의체로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저 또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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