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보조금 대가로 국내기업 핵심 전략기술 요구
전략기술 정보 제출 요구받은 경우, 보호조치토록 법률로 규정
- 김경만,“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차원에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내기업 핵심 기밀 보호에 나서야”

​<사진=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핵심 기밀 정보 제출요구에 국내기업이 법적 내용을 바탕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지 반도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우리 기업들에게 반도체 생산 시설의 핵심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공개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정보 제공 목록에는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공장 가동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핵심 영업기밀로 분류되는 수율이 알려지게 되면 특정 기업의 마진, 영업전략, 향후 반도체 종류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에 국내기업의 전략기술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작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개별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정부로부터 해당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정보 제출 요구로 우리 기업의 전략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경쟁사에 영업기밀이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 나아가 국가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기업들은 개정 조항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세계 주요국의 불합리한 기밀 정보 제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익과 경제 안보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