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보호 종료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위험 발생 우려 시 보호대상자로 재심의 가능토록 개정
- 1 인 가구나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신변보호 외 어려움 극복 소통창구 역할도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6일/목)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대상자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이후 신변안전을 위해 5 년간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 통일부 장관은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지만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은 1 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이 대부분이어서 경제적 , 또는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이 취약하며 이들에게 신변보호관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도 해왔다 .

태 의원은 지난 2022 년 11 월 23 일 ( 수 ) 국회에서 “ 탈북민 고독사 대책 TF 구성과 1 인 가구 및 위기가정 현황과 과제 ”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 탈북민 위기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려왔다 .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당시 토론회 결과와 현장에서 북한이탈주민 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하나센터와 남북하나재단 전문상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 발굴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

태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외로움이며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정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 통일부와 신변보호관 , 하나센터의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하다 .” 며 “ 이번 법안이 꼭 통과되어 북한이탈주민 들이 제도적으로 보다 두텁게 보호받고 , 정착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위기가정 발굴과 제도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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