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교육당국 간 각급 단위별 협의체 운영 의무화 등 협업 강화 -

<사진= 강신명 경찰청장>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대책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부 간의 공동 ‘특별팀’ 구성을 위해 외부 교육전문가는 물론, 현장 학교전담경찰관, 장학사, 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층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 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일반 상담 등 ‘교육’ 관련 업무는 교육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였으며, 선발과 배치 등 운영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내부 선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역할 재정립 : 경찰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에 집중,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 영역인 ‘폭력대응 및 범죄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폭력 사안’과 직․간접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홍보활동은 피해자 및 ‘방관자적 목격자’의 적극적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117 신고홍보’ 등 최소 필요한도 내에서 실시한다.

상담업무는, 폭력 등 피해사실 확인 차원의 ‘면담’의 수준에서 실시하며, 폭력과 관련 없는 일반상담 등 업무는 학교 및 교육․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인계하기로 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선발․배치

(선발)전문성 있는 인력을 학교전담경찰관 선발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부직원 중에서 선발 시에도 적정 자격기준(관련교육 이수, 자격증 여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학교의 대부분이 남녀공학(86.7%/남학교6.7%/여학교6.6%)으로, 남녀 성비에 따른 배치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을 ‘2인 1조(정(正)․부(副)담당제)’로 체계화하여 필요시 적정 성별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을 정(正)담당자로 배치하도록 했다.

< 2인 1조(정․부담당) 제도 개요>
(지정) 여학교․공학학교 정담당자가 남경인 경우, 부담당자는 가급적 여경 지정

(역할) 학교별 정담당자 외 부담당자를 지정, 정담당자의 활동을 보조, 일상활동은 정담당자 통상 단독 수행(휴가 등 사고 시에는 부담당자가 수행), 교내・외 이성학생 상담 시 부담당자 동행, 여학생 성 관련 등 민감 사안은 여경이 수행하고 여경 부담당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 민감사안은 타 업무(학교전담경찰관 등) 여경이 동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경찰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고 상호간의역할을 조화롭게 재정립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교육당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동아리 해체 등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수위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과 함께 경찰청과 협업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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