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

앞으로 변사(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에게 사건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문인력의 검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변사처리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유족 설명을 강화하고 변사사건 처리과정의 전문성‧투명성을 개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사사건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제921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검 과정에서 유족 설명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 기존 변사사건 처리지침 전반을 재점검하여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 마련됐다.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변사자의 신원과 유족을 확인하여 변사사실을 통지하고 부검 결과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제20조, 제27조)

-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유족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였다.(제22조 제3항, 제4항)

변사사건 처리 전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하여 보강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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