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前대법원장 양승태처럼 구속 수사해야한다”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판단을 결정문에 명시하여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긴자를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명령하라

“누구든지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前대법원장 양승태처럼 구속 수사해야한다”

이 말은 아래 사건의 고소인의 말이다.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사법피해자 강 모씨는 오늘(28일) 기각·각하 판결을 일삼는 피고소인 법관 3명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前대법원장 양승태처럼 구속 수사하도록 명령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청와대로 발송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등기우편물 사진 첨부)

법관들의 범죄행위 적폐청산을 위한 댜한민국대통령께 올린 고소장

고 소 인 : 강동운
피고소인 : 한창훈(1964. 6. 16생 사시28회)
피고소인 : 김상우(1968. 9. 13생 사시35회)
피고소인 : 원의선(1967. 2. 10생 사시36회)

죄명 : 형법제122조(직무유기죄), 형법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 소 취 지

누구든지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 기속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2항"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명문규정이 있으며,

대법원70도1431호사건의 판결에서"사실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음으로,

피고소인 법관들은 서울고등법원2018초재4189호 재정신청사건의 피의자 임O각, 선O호의 범죄사실의 주장에 대하여 조목조목 판단을 결정문에 명시하여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법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형법 제123조를 위반하여서 前대법원장 양승태처럼 구속 구사하라" 라고 검찰총장에게 대통령으로써 명령한다.

2019.1.2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재심사건 개요>

위 고소인 임O각은 2016년 3월 7일 강동운을 처음 만나 토지 매매에 관련해 이야기를 했고, 같은 달 21일 강동운을 만나 강동운 명의의 신한은행통장으로 매매대금 일부인 3천만원을 송금했다고 하고,

강O균은 같은 날 이들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 강동운에게 전화를 해 100만원 권 수표 10장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선O호는 강동운이 알고 있는 것으로 믿게 한후 선O호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

강O균은 1천만원을 다음날 인 22일 오전 9시 30분 강동운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고소장에 기재된 위 내용과는 달리 강동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이 이 사건 강원도 도문동 손승미 소유땅과 관련된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다만 강동운에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땅 매매 관련을 대해 위임한 강O균에 의해 받은 확인된 4천만원은 강O균이가 편안하게 사용하고 돈 들어오면 갚으라고 해, 이 사건외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고, 강O균에게 100만원과 50만원을 2번에 나누어 활동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증되었다.

강동운이 임O각을 처음 본 것이 2018년 1월 22일 법정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입증됐다. 또, 강O균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것 또한 법정에서 입증됐다.

이에 대해 허위고소 사실을 안 검사는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했고, 재판장 박종학 판사는 이와 관련된 진술 내용 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야 함에도,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에 고지했다고 적었고, 소송대리인란에는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강동운은 박종학 판사를 허위 공판조서작성 동행사죄로 기피신청과 동시에 고소했고, 2018년 2월 27일 법복을 벗었다.

임O각의 고모부 선O호 또한 만난 사실과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동운에게 수표를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해, 이들을 모해위증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사가 대질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각하여 항고,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9모231호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는 반면,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189호 재정신청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통령에게 고소장을 28일자로 발송했고, 같은 날 대법원장에게 이들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를 청원하는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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