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 누락은 세금탈루…정부·재판부 속았나? 눈감았나? -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내 굴지의 대기업 현대제철(대표 우유철)이 대리점에게 이른바 ‘갑의 횡포’를 휘둘러 이 업체를 궁지에 몬 정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현대제철은 ‘미운털이’ 박힌 대리점인 푸른철강(대표 김덕선)에 납품하던 물품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또 담보로 설정된 2억 원의 신용보증채권을 아무짝에도 설모 없는 종이로 취급하면서 변제해야 하는 물품대금보다 무려 8,2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아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LPN로컬파워뉴스가 단독 입수한 현대제철의 부패한 영업실태와 관련된 통장사본, 현대차동차처럼 밀어내기를 했다는 당시 영업팀장의 육성녹음이 담긴 CD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동안 재판부와 일부 언론 등에 정당성을 주장해온 현대제철 측은 “당사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 푸른철강이 2012년 1월부터 5월말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1억932만3,103 원을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판매 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변제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고, 당사에 제공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2012년 10월 12일 자로 만기도래 하였음에도 갱신되지 않아 부득히 보증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2014년 민사재판에서 푸른철강 김덕선 대표가 법원에 재출한 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재판부도 인정했다”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푸른철강 김덕선 대표의 주장은 달랐다.

김 대표는 “현대제철로부터 단 한차례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완불은 아니지만 50%이상 대금을 거래은행인 농협 계좌로 송금 했다”며 “하지만 현대제철은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담보 설정의 목적을 무시하고,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해 사업체를 부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30일 현대제철로 보낸 농협송금내역>

취재결과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1월 30일 거래은행인 농협을 통해 현대제철로 3,000만 원을 계좌 이체했고, 같은 해 2월 27일 동일한 방법으로 2,200만 원, 모두 5,2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됐다. 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청구 이전인 2012년 10월 5일 같은 농협을 통해 3,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까지 합치며 현대제철에 송금한 금액은 총 8,200만 원이었다.

당초 현대제철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을 목적이었다면, 정확히 2,732만3,103 원만 변제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현대제철 측은 김 대표가 지금까지 송금한 8,200만 원을 무시한 채 1억932만3,103 원을 수령해가면서 무려 8,200만 원을 더 찾아간 것이 된다. 따라서 현대제철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공급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신용보증 약속어음은 2억 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고의적인 물품 공급 중단만 없었다면 신용보증 갱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판부에서 거론된 계약서 위변조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약종료일까지 상호 갱신거절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연장 계약은 그동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관례화 돼 왔기 때문에 ‘계약서가 변조됐다’는 것은 현대제철의 허위주장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따라서 법정에서 판사가 현대제철 측 변호사에게 ‘위·변조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현대 측 변호사는 ‘위·변조가 아닙니다’라고 시인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재판기록에서 삭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당시 현대제철 대표이사 박승하 현대 부회장이 현대 정몽구 회장에게 이번(2011년도)에 철강 매출을 5,000억 원 올리겠다고 보고하고, 각 영업소 마다 150억 원씩 매출을 할당하고 할당받은 영업소는 산하 철강대리점에 ‘협조매출’로 이른바 ‘가공매출’(계산서 미발행, 세금포탈)을 50억 원씩 할당했다.

푸른철강 김선덕 대표와 대화를 한 당시 현대제철 영업소 김모 팀장은 본사에 사직서를 냈고 사표가 수리되면 바로 소송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김 대표에게 졸업(퇴직)할 때 까지 조용하게 있어 달라고 신신당부하더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철강회사 사장으로 변신해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29일자 본지가 단독 보도한 ‘현대제철 탈세… 금액 줄여주는 국세청,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탈세사실 밝혀져’(http://goo.gl/gonQMu) 기사가 나간 후에도 탈세 사건이 현재까지 관련 기관들의 별다른 조치가 없는 가운데, 당초 제보자인 현대제철 대리점인 푸른철강 김덕선 대표가 추가로 제보한 내용의 실체는 현대제철이 당시 들어난 4개 대리점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탈세한 금액 총 150억 원 중 증거가 확보된 30억 원을 국세청에 신고 했었다.

김 대표는 탈세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포상담당직원과 전화상담 결과 30억 원에 대한 포상금 3억3,000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3억3천만 원이 아닌 2,580만 원만을 통장으로 입금했다. 국세청이 상담과는 달리 금액을 감액한 것은 한 분기 세금신고 기간 동안에 30억 원 탈세 중에 28억 원을 접대 및 기타 경비로 틀어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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