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령 2016. 2. 12.부터 시행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교통기획과은 내일(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

도로의 위험요인「난폭운전」처벌 신설 내용은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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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 ③과속 ④횡단․유턴․후진 위반 ⑤진로변경 위반 ⑥급제동 ⑦앞지르기 위반 ⑧안전거리미확보 ⑨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 등 소음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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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했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했다.

<긴급자동차 등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등 상향>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중앙선침범)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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