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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lt;사진=송충근 마약전문기자&gt;<br>&lt;전 현병 마약수사관&gt;</strong>
<사진=송충근 마약전문기자>
<전 현병 마약수사 교관>

마약 문제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필로폰이라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마약은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잘못된 마약 퇴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

요즘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계속 투약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재물을 잃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마약범죄학 전문가인 전경수 박사는 '평등, 인권, 보편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 마약퇴치운동의 목표와 방향 >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향 중 하나는 "면역요법"으로, 이는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를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표이다.

< 마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 >

1.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마약 수사 요원을 전문화시키고, 마약 투약자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 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실에 마약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약의 원료, 생산지, 유통 경로 등을 규명해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무료 지정 정신병원의 치료 메뉴얼과 처방전을 확인하고, 치료 보호법을 개정하여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해야 한다.

3. 식약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간단체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국가 예산을 독점 지원하고, 정부 등록 마약 퇴치 민간단체에도 공평하게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

4. 국회의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필로폰이 의료용 마약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키는 것을 배제하며,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에 적용시켜야 한다.

5. 관세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마약 수사 전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산 필로폰 등 마약의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

6.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에 마약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필로폰 등 마약의 침투 방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7. 대통령은 처벌과 단속만큼 중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성 없는 민간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 기구와 마약 정책 수립과 집행 기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알코올 폐쇄 정신병동에서 마약 섭취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이라는 마약을 투약시키는 치료 메뉴얼을 척결해야 하며,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투약시켜 중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01건 법률안 중 의사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 됐다. 관련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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