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LPN뉴스] 홍석현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10/월)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 4. 9. 18:39 게재된 KBS < “KBS 기자 고소”... 김진태 지사 주장과 사실은? > 보도와 관련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KBS 취재팀은 KBS 취재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자인했습니다.

취재팀은 ‘김 지사 측 관계자가 골프연습 시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18일 당일 골프연습장을 찾았다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 제목은 < 18일 산불 때도 ‘골프’ > 였습니다. 즉, 제목은 ‘산불 상황에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목만을 보고 기사 내용을 판단하기에 제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골프연습 시간을 밝히지 않았다면, 취재를 통해 시간을 확인한 후 기사를 내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KBS 취재팀은 시간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 김 지사가 ‘산불 상황에서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KBS 방송강령 제6항에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KBS 취재팀은 18일 일시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를 강행했기에 방송강령 제6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KBS 취재팀은 강원도 측의 수정 요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강원도 측의 ‘18일 산불 발생 시각을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해 기사를 새롭게 출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 입장문 배포 시까지도 KBS 취재팀은 2023. 4. 7. 15:29 최초 출고, 19:40 최종 수정돼 게재되어 있는 < [단독] ‘산불 골프’ 김진태, 술자리까지 > 제하의 기사에 18일 산불 일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번 보도 내용마저도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KBS 취재팀은 사실 확인 미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18일 골프 연습 일시를 묻는 기자 질의에 ‘왜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는지 대변인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그 누구한테도 없으며, 오히려 KBS 취재팀은 확인 미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BS 취재팀은 구차한 변명은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하고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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