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보수규정, 구속돼도 급여 30% 감액 규정,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선해야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법무부·검찰 소속 공직자의 구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15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15명이 구속되어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급여는 총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2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된 의정부지검의 A 검사는 구속기간 동안(구속기간 2.12.-4.11.)에도 636만 원, 652만 원, 996만 원을 각각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천지검 소속의 4급 공무원 B씨의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1년 간 2,4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비위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에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비위 행위자에게 너그러운 공무원 보수규정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금품비위, 성비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직위 해제된 기간 중의 봉급은 3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비위행위자들에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셈으로 관련 규정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똑같이 금품을 받고 구속되어 일을 못하는데 누구는 직급이 낮아 급여를 적게 받고, 누구는 직급이 높아 급여를 많이 받는 것 또한 구속된 공무원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구속된 공무원의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 공무원의 급여 삭감 비율을 높이거나, 구속 시 지급되는 급여를 정액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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