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생활적폐인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중점단속대상
< 토착비리 >
①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
②인사․채용 관련,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③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
④각종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 재개발․재건축 비리 >
①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②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행위
③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④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⑤계약방법 위반 등 기타 재개발․재개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
①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②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③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④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경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全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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