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창희 칼럼니스트>

지난번 ②번의 글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인 朴 槿惠 大統領任께 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弘益敎育을 실행하자고 내용증명을 보냈던바, 이번에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임께는 보고가 안 된 것 같고 교육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답신이 왔습니다. 이병기 실장 때 2회 이종원 실장 때 1회 3회째 똑같은 내용의 답신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입니다. 먼저 본 민원은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임을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원 양성기관에서 홍익인간 이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민원 제안 과 관련하여 우리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홍익인간 정신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되어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교과 및 생활지도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교육이념입니다.

※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 특히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중 교직과목은 교육철학 및 교육 사,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등 교직에 대한 이론 구축부터 교직소양 함양 및 실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활동을 다루고 있는 바.

○ 양성기관 재학생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지도에 필요 한 예비교원의 자질 함양을 위해 교 . 사대 교육과정을 홍익인 간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은 교원양성기관 운영의 질 제고 및 교직 과목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복지연수 과 교육연구사

홍종선(☎044-203-6976,ghdwhdtjs837@moe.go.kr),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자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답신을 교육부로부터 3회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홍익인간 이념에 의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변명인지 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독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홍익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사회가 왜? 이 지경인지를 묻고 그 처방전을 내 놓겠습니다.

① 정치꾼, 법조계, 언론계, 공무원사회, 교직원사회 총 막나하여 이 나라는 구린내 안 나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방사청의 비리에서 전 군 장성출신들의 탐욕스러운 비리를 보지 않았는가?

이것이 홍익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② 倫理윤리와 道德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짐승의 사회보다 못한 인간의 사회가 홍익교육의 결과물인가?

※ 간통죄를 폐지하고, 하늘에서 내려주고 정해준 성씨를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게 법을 고친 것이 홍익교육의 결과물인가?

③ 自由자유를 넘어 放縱방종을 하는 것이 홍익교육의 결과물인 가? 이렇게 해서 인류가 행복한가?

弘益人間思想홍익인간사상의 학문은 필자가 설파하는 학문이 전부가 아니다.

이 논리, 철학 위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경}이 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학문인 이것을 경전을 가지고 말 해보아야 알아듣지 못 하니까 우선은 金 昤燉(단기 4348년 3월 7일 별세) 선생님이 정립하신 《한단고기로 본 고조선과 홍익인간》의 학문으로 전 국민을 교육하자는 것이다.

이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홍익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홍익인간사상은 信仰신앙이 아니고 敎育교육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千差萬別천차만별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8.15해방 이후로 서구의 二元論이원론의 價値觀기치관에 의한 교육제도를 濾過여과 없이 받아드려 오늘날 우리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重病중병에 걸려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IS집단을 보라!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짓을 하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가 純粹순수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어떠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의 행태는 本來본래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일찍이 뿌리(역사)를 상실하여 제정신을 잃고 서구문명의 事大主義사대주의에 의하여 精神정신의 奴隸노예로 전락하였다.

1945년 일제로부터 물리적인 해방은 되었지만 정신은 아직 해방이 안 되었다.

그래서 교육부의 답신도 아직 사대주의의 틀 안에서 정신의 노예로서의 변명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제 순서대로 헌법소원을 낼 것입니다.

독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봐 주십시오!!!

檀君의 子孫 弘仁 朴 鑽 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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