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10월 31일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관된 분야로 불법행위가 의료․의약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불법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중개인의 수수료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료기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사례비(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이다.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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