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폐지 - 
- 조희연 교육감 퇴진 -
- 아동복지법 개정 -
- 학부모의 교사 교육권 존중 -
- 인성교육 여건 보장을 통해 -
- 국민의 자유와 생명 보장 강력 요구 -
- 윤석열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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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자수연/대표 최재연)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04개 단체는 오늘(27일/목) 전국 언론 매체 기자들에게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자수연)’은 전국의 현직 교사들을 대표하여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희연 교육감 퇴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의 교사 교육권 존중, 인성교육 여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현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해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하게 사실로 입증된 내용이 없다. 서이초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은 교사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2차, 3차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에 경찰의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감정적·선동적 추측성 기사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사건을 기회로 삼아 집회와 추모 분위기를 주도하며 정치색을 드러내는 노동단체들에 대해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최근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발로 밟으며 30대 가량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출석정지, 교내봉사, 전학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166300530, 2023.07.20. 기사 참조.

이를 우습게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함부로 대할 우려가 있다. 또 교사의 목소리가 크다며 정서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521005400641, 2023.05.21. 기사 참조,

성희롱으로 고통받는 교사 https://m.news.nate.com/view/20230711n01968?mid=m03 2023.07.11. 기사 참조,

수업도중학생들에게맞은교사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24021500641 2023.07.24. 기사 참조
도 있다.

수업 시간에 웃통을 벗고 교탁 밑에 드러누워 핸드폰으로 교사를 촬영해도 막을 길이 없다 https://www.insight.co.kr/news/409933, 2022.08.30. 기사 참조
. 이는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학교 교육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이번 서이초 사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학생인권조례 탓’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6618, 2023.07.22. 기사 참조
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다.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에 의한 교사의 폭행, 성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자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교사들도 해마다 교단을 떠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매년 증가하며, 교권 침해 보험 가입 교사 수 또한 증가 추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32359?ntype=RANKING&type=journalists 2023.07.11. 기사 참조
. 현재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어깨만 잘못 토닥여도 성문제로 치부될 수 있고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의 손목만 잡아도 아동학대로 몰릴 위험이 있다.

학생들은 본인의 쉴 권리, 놀 권리를 내세우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자유로운 사생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조롱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생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며 교사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학생(학부모)과 교사를 적대시하게 하여 학교현장에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만 야기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훈육할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키워 교사들의 교육권까지 철저히 짓밟고 교육 현장을 무너뜨린 주범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3.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자진 사퇴하라!

10여 년 전, 당시 곽노현 서울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http://news.eduhope.net/13522 2012.01.26. 기사 참조
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켰다. 또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을 정도로 전교조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고수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99194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2023.07.24. 기사 참조
.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연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시작되어 전국 진보 교육감들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장교사들이 교육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본인이 스스로 말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3, 2023.07.20. 기사 참조
에 대해 스스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일에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4. 국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라!

  국가는 아동복지법의 제2조 3항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아동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때 학생 방임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을 했더라도 아동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될 수 있다.

국가는 아동복지법을 균형적 관점으로 개정하여 교사가 교육자로서 권위를 가지도록 해야한다.

서이초 사건을 대하는 교사들 중에 혹시 진정한 교권 회복보다는 생존권 보장만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교육 전문직이 아닌 노동자로 격하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 또한 학교와 교사를 대하는 태도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일부 교사의 좌익 사상교육(성교육을 빙자한 동성애, 급진적·성혁명적 성교육 등의 젠더교육, 반일과 반미 교육,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정당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한 민원이 아닌, 일부 학부모들의 불합리하거나 편파적인 민원으로 교사가 정당하고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없게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정중하게 민원을 제기하기를 바란다. 교사와 학부모의 바른 동반자적 자세는 아동이 건강한 자아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인성교육 여건을 보장하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학교 규칙의 내실화가 필수적다.

훈육 규정과 징계 규정 등 학교 규칙을 교사, 학부모가 제정하고 동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전달받고 숙지하게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하면 학교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원회에 있다.

그런데 학교 규칙과 달리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에 대한 규정을 만들 법적 권한이 없는 시도의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국가인권위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만들기 지침서’의 저자 8명 중 교사는 한명도 없다.

처음부터 학교라는 특수환경에서 인권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었으며, 학교 교육과 동떨어진 규정이 만들어졌으므로 비교육적 조례가 될 수 밖에 없었고,

학교 붕괴는 당연한 결과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자신의 권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절제와 성숙함으로 교사와 학교와 진심어린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가정은 물론 학교 내에서 올바른 훈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전국의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학생을 보호한다는 허울로 교사와 학생을 죽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하나. 전교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정착화하여 교권을 심각하게 추락시켜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지게 한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자진 사퇴하라!

하나. 교사는 스스로의 권위를 회복하고, 학부모는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며 국가는 아동복지법을 균형적 관점으로 개정하고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라!

하나, 학교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을 전제로 한 학교규칙으로 인성교육 여건을 보장하라!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외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204개 단체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대한민국교원조합,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생인학), 보건과학문인권연구소, 행동하는학부모연합,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부산학부모보수연대, 학부모대전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민희망교육연대, 깨끗한나라만들기, 나라사랑어머니회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북학부모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연합(서울차반연),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 청주미래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주권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교과서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옳은교육주권학부모연대, 에이플러스학부모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국민주권행동, 21C미래교육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미래세대를살리는푸른나무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경남밝은미래학부모회, 에이랩아카데미,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제주씨드연구소,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바른교육희망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충북자유아카데미, 바른입법시민연대, 학부모인권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 바른여성교육연구소, 하자성품교육연구소, 내자녀생명지킴연합,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FIRST Korea 시민연대,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 미래희망교육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 홀리웨이브쉐마대한민국운동본부, 생명회복애국시민단체총연합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충남바로세우기연대, 성화미래교육연구소, 꿈톡연구소, 밝은빛가득한연구소, 두드림연구소, 정결청소년연구소,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비전플랜팅연구소, 비전드림교육연구소, 라이프기버가정연구소, 헌법을사랑하는국민연합, 글로벌SQ연구소, 김천해법센타, 생명존중바른인권시민연대, 생명존중여성지도자연합, 자유민주주의수호전국국민연합, 자유민주총연맹울산본부, 해피바이러스연구소, 국제휴먼연구개발원,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합, 유아교사교육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광주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국민의눈, 국민을위한대안,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당진사랑시민연합회, 대구CE인권위원회,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리박스쿨,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여성성교회, 바른인성시민운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VOG,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부산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사)선진화운동본부중앙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사)한국교회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 서울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생명사랑국민연합, 수도권기독인총연합, 아산바른인권위원회, 어게인프리덤코리아, 에스더기도운동, 예수칠천군사제자광성교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올바른여성연합, 인천자유시민연합, 인천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울산피켓팅기도회, 이웃사랑공구맨,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일산기독교연합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자유민주총연맹울산지부,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전주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GMW연합, ㈜하세, 중독예방시민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범국민코로나회복운동본부, 새한국수원시연합,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합, 춘천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백신인권행동, 충남바로세우기연대, 파주자유목회자협의회,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학부모의힘,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성평화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백신패스반대애국시민단체총연합회,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한국종교문화원, 한국중독예방선교회, 합신동성애대책위원회, 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부산소송연합, 예그몸교회 일동, 충남바른인권위원회, 옳은가치지킴이연합, 이승만기념사업회울산본부, 울산백신패스반대시민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한국생명회복연합, 생명회복기독회, 선한이웃봉사단, Delight연구소, 함께같이성품연구소,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바움성품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독교싱크탱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전북부패부정방지대, 울산자유민주학부모연합, 트루스포럼(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부산대, 홍익대, 한동대, 성신여대, 부경대, 장신대, 한세대, 성결대, 백석대 등 전국 대학 트루스포럼)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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