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 -

[경제=LPN로컬파워뉴스] 박찬조 기자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공사 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공사 입찰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보유기준,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위반사례, 국토교통부는 5만 7천여 개 업체 중 ’12∼’14년 동안 연평균 987개 업체에 대해 기술자 보유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 여부를 관련협회 자료,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조치, 점검 결과 미달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공사 입찰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기술자 고용 증대 및 공공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공공 건설시장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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