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연수원 동창인 변호사, ‘국민은행 사건 수임’-

[단독=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1392 손해배상) 제22민사부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피고 국민은행은 원고 손정아에게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각종소송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각종 민·형사소송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당초 청구액은 440,396,120원이다. 하지만 소송비용 납부의 어려움 등으로 5천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국민은행이 발행한 보증신용장이다.

신용장 개설 목적은 프랑스 파리에서 실시하는 장신구(보석·귀금속) 국제박람회에 출품할 장신구를 일본 장신구 제작업체에 의뢰했다. 전시 후 출품작을 일본으로 회수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보증신용장을 일본으로 보냈다. 그러나 국민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실수로 엉뚱한 용도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바람에 진작 받아야 사람에게 도달하지 않아 전시품을 지원 받지 못해 전시회에 참여하지 못해 소송에 이르렀다.

LPN로컬파워뉴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5월 23일자 ‘23년 동안 억울함 주장… 사법부, 국민은행 주장만 인용’이란 제목에 ‘국민은행에 놀아난 사법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이란 중간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본지는 이 사건 ‘판사·변호사는 사건 불문’하고 제재 대상이라는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와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P 감모변호사와 같은 나이에 같은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것을 밝혀냈다.

손 씨는 “이 판결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의 사기 재판으로 24년간 소송으로 전 재산을 날렸고 파킨슨병까지 얻어 인간 폐인이 됐다. 순수 물적 피해 액도만 5여억 원이 된다. 무일푼에 요양원에서 싸우기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꼴이다”라고 하고 ‘국민은행의 갑질’은 분명 적패청산의 대상이다. 정부가 나서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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