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이 전체의 93.8%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체의 행정처분이 총 2,4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체가 모두 9,262개인 것을 감안하면, 4곳 중 1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소방시설업체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 등이 있다.
[정치=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업체(이하 공사업)의 3년간 행정처분은 1,8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소방시설관리업 290건, 감리업 206건, 설계업 69건, 방염업 13건(이하 각각 관리업, 감리업, 설계업, 방염업) 순이었다.
처분별로는 경고가 전체의 93.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영업정지, 등록취소도 각각 139건, 12건이나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최근 3년간 2번 이상 적발된 곳이 335개나 있었고, 그 중 9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공사업체도 있었다.
행정처분 사유별로는 관리업의 경우 거짓점검, 보고 및 제출이 85.1%로 가장 많았고, 감리업의 경우도 허위 감리 및 보고가 거의 절반인 46.1%를 차지했다. 설계업의 경우는 등록기준미달 60.9%, 설계 위반 및 부적정 17.4% 순이었다. 공사업은 착공신고 태만 및 위반이 60.9%이 가장 많았으며, 방염업은 등록기준미달과 신고태만 및 위반이 각각 절반씩 차지했다.
김 의원은 “소방시설 관련업체는 화재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주춧돌이 되는 소방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업체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야기되는 위험성에 비해 그 처벌은 경미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또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년 이내에만 누적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 경고로 시작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업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관련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 최근 3년간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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