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를 대선 전에 결정하라! -

<[LPN-TV]시청자 앵콜, 중요 전자개표기 조작 시연>

<사진= 전자개표기 조작방법 시연 방송보기>

[사회=LPN로컬파워뉴스] 홍준용 기자 =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상임대표 최우원)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교대역 11번 출구 앞에서 “법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시킨다고 밝혔다.

최대표는 ”15년간 거짓과 사기로 국민을 속이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온 범죄조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관장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로 중앙선관위를 즉각 교체하는 일에 착수하여야만 하며 검찰은 지난 15년간 중앙선관위가 저질러온 불법 행위들을 수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른나라대한민국운동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지난 21일 지인들에게 “나라가 정말 나라 같지 않아 우울하다”는 글과 아울려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을 열거했다.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향후 IT시대에 걸맞게 선거때 전산조직을 보궐선거 등에서 시험 실시해 보고 좋다고 인정되면 전국적 선거에서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다는 취지하에 공직선거법 부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1. 이 법 시행후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002.12.19.제16대 대통령 선거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좀 손질을 하고 본조로 끌어 올려야 했던 것, 그런데 본조로 끌어올리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

왜냐?
개표조작음모 때문이다.
위 법조항을 마련하게 되면 제2항 위임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개표절차규칙. 개표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동 검증규칙. 동 보관규칙. 기타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게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 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법적근거 마련을 하지 않았던 것.

이 사실 때문에 불법부정선거범죄집단이라고 헌법기관을 함부로 명예훼손을 할수 있는 것
법규이므로 영원히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것.

2002년 제16대 대선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했으므로 당연무효의 선거가 틀림없으나

제16대 대선 당시 시민단체에 의해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당시 정권의 시녀였던 대법원이 투표지분류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였다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개표조작 목적으로 사용돼 오고 있다.

정 대표는 이 사실을 거듭 거론하면서 “불법부정선거집단이 개표조작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5.9.선거 취소 중단을 호소하지만 우이독경이라 매우 우울하다고 했다.

참가단체는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5·9부정선거국민감시단, 구국채널,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이다.

이날 LPN-TV가 현장을 생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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