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LPN로컬파워뉴스] 조병옥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LGU+(엘지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U+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이번 제재는 지난 지난 6월 1일부터 이틀간 LGU+에게 법인영업 부문의 현장조사 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따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LGU+의 사실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그 행위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통상 본 조사와 통합하여 처분해 온 전례와는 달리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하였고,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까지 과태를 부과하였으며, 향후 진행중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의 가중 부과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LGU+가 조사 거부‧방해 행위로서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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