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 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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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은 규칙보다 우선하지만 ‘선거관리규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모순되지 않아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한성천 선거전문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前노조위원장>
<한성천 선거전문기자>
<선관원 前노조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3항을 전문개정 하면서 선거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같은 날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의 날인) 제3항에 거소투표용지와 같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을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대법원 등의 적법 판정을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률보다 하위의 규칙이 법률을 무시하고, 선관위의 편의와 임의로 선거 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헌법 제114조 제6항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선거관리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한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회(위원장 김상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투·개표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 코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윈회 사무총장에게 그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 총장은 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24시간 공개 등 선거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은 수렴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전투표용지 관리관 도장날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관리관이 당일 도장을 찍게되면, 투표 대기시간 증가와 업무 인원 증가, 소요 예산 및 장소확보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현재, 선거인 수가 많은 당일 투표일에는 법률(공선법 제157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개인도장을 날인하고 있다점에서 보면, 김 총장의 주장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②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05. 8. 4.>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4. 1. 17.]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종전 제158조의2는 제158조의3으로 이동 <2014. 1. 17.>]

따라서 2014년 1월 17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선거) 제3항 개정과 동시에 신설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거소투표와 함께 포함한 사전선거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한 ‘사전선거 관리규칙’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거소투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재도이고,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인, 병원·요양원·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선원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선거 투표는 모순되어 상위 법안인 공선법 제158조 3항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전선거 관리관 도장 인쇄날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해킹노출’이므로 선관위는 개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된다. 더 완벽하게 해킹 막으려면 동법 제4항에서 사전투표 관내와 관외 모두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게 했다.

동법 제5항은 사전투표 관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에 의해 관리하여 해킹을 더 쉽게 하였으며, 또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관외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수를 확인하고 우체국으로 인계하고, 사전투표 관내는 맨 투표지가 있어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그대로 해당 선관위에 보관하므로 투표수를 확인하지 않아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한 투표참관원칙까지 위반한 것이다. 동법 제4항과 같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은 방법으로 관리하면 해킹으로부터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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