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
- 드론이 침입한 경우, 탐지·퇴치·격추·포획 등 가능 -
-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 복제 및 배포 행위 금지 -
[국회=LPN뉴스] 홍준용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드론에 대한 탐지·퇴치·격추·포획과 무단 촬영 결과물 복제 및 배포 금지 등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러-우 전쟁 등 드론으로 인한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과 국민의 생명을 안전히 지킬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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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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