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효과와 통일한국

이덕록 논설위원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R N Lorentz)가 기상모델을 발표하면서 최초 사용한 혼돈이론(Chaos theory)이다. 미세한 초기 값의 변동이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예컨대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에 토네이도 (tornado)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비효과는 통일한국의 꿈을 상정할 수 있다. 만일 타이밍(timing)을 맞춘다면 한반도 통일의 꿈은 성취될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변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 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중단을 목적으로 북측의 황병서 일행의 긴급협상안을 접수한 정부는 2015. 8. 27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가끔은 답답할 정도의 원칙주의자로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국민들과 공약 때문일지 모른다. 박대통령은 회담 중 북측의 지뢰폭발사과가 지리멸렬해지자 김관진 등 우리측 협상대표를 '철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보도되었다.

현정부는 공공부문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 및 교육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경제 드라이브를 시도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얼굴에 애국심과 통일 의지가 역력하다.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관결정도 하였다. 대중국 외교사의 새 장을 열어젖혔다. 고무적인 민주정치 쾌거다. 만사에는 타이밍(timing)이 있다. 한미혈맹의 유지강화, 대통령임기 및  국민경선제 등 선거제도 적정화를 위한 헌법 및 선거법개정의 최적화, 국회의원과 판ᆞ검사 숫자의 최적화도 과학적으로 제 때에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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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헌정사에서 우리에게서 망각되어졌던 것이 있다. 바로 '애국심'이다. 어릴적 국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국민교육헌장을 암송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인 줄로 여겼다. 1970년대에 공직자로서 정부에 입문하여 외국출장을 가보니 한국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길거리서 만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중국인인지? 일본사람인지? 묻기 일쑤였다. 1980년대 해외 유학 시절에도 이 같은 위상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우리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었다. 울화도 치밀었었다. 그 같은 감정이 '애국심'의 발로였는지는 역대 정권이 국민의 자존감을 상실시킬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국가관'도 마찬가지였다. 공직이나 군대생활 같은 경험 없이는 형성되는 것 같지 않다. 필자의 경우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국토 북측 서북 도서 백령도에서 군복무 시에 형성된 듯하다. 북측이 연평도로부터 밤새 대형 서치라이트를 병영으로 비추어 우리 군대의 취침을 방해하고 새벽만 되면 여지없이 구소련제 미그기 한 편대를 보내 우리 상공을 벼락치듯 위협 비행할 때였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필자가 이 '국가관'을 전역 후 다시 자각할 기회는 없었다. 오히려 온갖 비리의 난무와 부정부패로 나라가 실망스러웠고 40대 중반에는 일찌감치 공직도 그만두었다.

그러나 금번 TV를 통하여 긴급사태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새삼 애국심을 느꼈다. 전역을 연기하는 군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것이 꿈틀거렸다. '애국심'에서 비롯한 '국가관'이었다. 또 금번 미디어를 통해 조사된 한국청년들의 '애국심'이다! 젊은 대학생들은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면 군대에 자원입대 하겠다는 말이 보도되었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투철한 국가관을 보여줬다. 퇴역 예비군들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목숨 걸고 전역 부대로 복귀하겠다고 사자후를 더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모습은 어떠했나? 개중에는 어느 정도 삶의 목표를 달성하면 가족을 데리고 이민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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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회통일은 온 국민의 소원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다음의 필요충분조건이 선행적으로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특권(privileges)의 포기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들을 포기하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범죄한 이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포기하라. 비록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리라 하더라도 범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면 스스로 포기해야 하지 않는가?

목사들은 면세특권을 포기하라.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사례금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이 없어 면세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의 납세의무에 따라 면세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들과 국회 법사위 소속 율사 국회의원들은 입법특권을 포기하라. 기존의 사법고시 제도가 일부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다양한 분야의 법률가를 양성시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한 로스쿨(law school)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입법특권이 포기되어야만 한다. 국회 법사위 소속에 있는 고시 출신 국회의원들과 현재 갑의 지위에 있는 고시 출신 변호사협회 임원들이 입법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모처럼 도입한 로스쿨제도를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오래전부터 삐걱거려 왔으나 최근에는 그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기세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둘째, 기득권(vested rights)의 포기다.
대기업 총수는 스스로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그룹을 일구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성공과 번영의 배후에 국민의 혈세라는 물적 후원과 근로자의 땀과 눈물이라는 인적 후원이 있었으며 국가 공권력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다. 따라서 재벌의 자산은 국민과 국가의 희생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사회에 환원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정의의 맥락이며 국가의 공권력과 언론의 감시권은 재벌의 자산이 자녀들에게 불법 세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재벌총수와 그의 자녀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라. 행정부 전직 고위 관료들은 재직 중 얻은 기득권을 포기하라. 산하기관에 낙하산 취업, 정실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 인사청탁, 사법부 판ᆞ검사, 행정부 고위직 관료의 전관예우, 입법부 국회의원과 지방자지단체장의 기득권 행사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은 얼마나 많은가! 공직자의 기득권 남오용으로 취업 때부터 괴리감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라!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기업 근로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라. 임금피크제 와 조기퇴직제도 도입에 협조하라. 연금개혁에 협조하라. 교회는 원로목사, 원로장로직과 비성서적 총회장직을 포기하라.  

셋째, 반론(conterargument)의 포기다.
국론(public opinion)통일을 위해서다.
평회통일의 첩경은 국론통일에 있다. 반론의 포기는 불가능한 일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통일한국의 출발점이다. 여기에는 남녀 노유나 여당 야당의 대립이 있을 수 없다. 국가목표에 대해서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생각이 분열되어 있는데 몸이 일치할 수 있는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국론통일이 가능하느냐는 말이다. 국론통일 전에는 통일한국은 없다. 통일을 소원한다면서 방법론(methodology)에 딴지를 건다면 그 사람이나 그 정당은 이미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금번 남북간 마라톤협상 성과는 이 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례적 교훈을 남겼다. 박대통령의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선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원칙주의론이 회담 당사자들과 일치된 한 목소리를 내게 했다. 거기에다 다소 늦어 아쉽기는 했지만 민의기관인 여당과 야당 대표가 반론 없이 한 목소리를 내주어 박대통령과 협상당사자들과 삼위일체가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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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기득권과 이론의 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땅으로 오시기로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특권과 기득권 및 모든 반론을 포기하셨다. 예수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특권이나 기득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 오직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 성취의 일념으로 하나님과 제자들에게 반론보다는 대안(alternatives)을 언제나 제시하셨다.

통일 대박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여!
당신의 특권과 기득권과 반론을 포기하라.
위대한 통일한국!
당신이 포기한 나비의 날갯짓 효과로부터 달려온다는 진리를 결코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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